교육부/교육청 대립 변수

[베리타스알파=권수진 기자] 올해 2학기 고3부터 고교 무상교육이 전격 시행된다. 4월 당정청 협의에서 확정발표한 ‘고등학교 무상교육 실현 방안’에 따른 것으로, 2020년 고2,3학년, 2021년 전학년으로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내년부터 정부가 절반을 부담하기로 한 법 개정안이 통과하지 못한 상태여서 지속 여부는 불투명한 상태다.

2학기 실시되는 고교 무상교육은 17개 시도교육청이 예산 편성을 완료해 44만명의 고3 학생들이 수업료 및 학교운영비를 지원받는다. 지원항목과 대상학교 범위는 의무교육 단계인 초등학교 및 중학교에 적용되는 기준과 동일하다. 지원항목은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비 등 4개 항목이다. 대상학교는 초중등교육법상 고등학교 고등기술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이며, 입학금 수업료를 학교장이 정하는 사립학교는 제외된다. 

2학기부터 고3 대상 무상교육이 시행된다. 내년부터 정부가 절반을 부담하기로 한 법 개정안이 통과하지 못한 상태여서 내년까지 지속될 수 있을지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사진=베리타스알파DB

고교 무상교육 재원은 2020년부터 2024년까지 국가와 시도교육청이 각각 총 소요액의 47.5%를 부담하고 일반지자체는 기존 지원 규모 5%를 그대로 부담한다. 2025년 이후 재원에 대해서는 정책연구 및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마련하겠단 방침이다.

하지만 교육청의 입장은 다르다. 무상교육 시행방안이 나온 4월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재원 마련에 대해 수차례 재정당국에 대화를 요청했으나, 충분한 협의와 설득 없이 교육청에 부담을 지우는 방식으로 결정한 것에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재원 부담을 교육청에 떠넘기는 것은 온당치 않다는 지적이다. “부담 비율의 문제로 논점을 흐려서는 안 되며, 정부가 온전히 책임지는 대책을 제시해야만 한다”고 덧붙였다. 

교육청은 교부율을 높이는 방안을 제시했다. 성명서를 통해 “참여정부 때 의무교육 시행 시, 증액교부금 지원 후 완성년도에 교부금 비율을 인상한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고 있다”며 “당정청은 고교 무상교육의 교부율 인상을 포함한 안정적 재원 대책을 제시하겠다는 약속을 반드시 지키기 바란다”고 말했다. 

하지만 교육청이 요구한대로 교부율을 높일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교육부는 이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비율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기재부 반대로 추진하지 못하고, 차선책으로 증액교부금 방식을 내놓았기 때문이다. 

교육청이 “잠정적으로는 재정적 허리띠를 졸라매고 재원을 분담”하겠다고 했지만 2024년까지만 해당하는 얘기다. 무상교육은 온전히 정부의 부담으로 실현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기 때문이다. 결국 2025년 이후의 대책은 교육부와 기재부가 논의해 다시 마련해야 하는 상황에서 ‘5년짜리 정책’이 될 우려도 흘러나온다. 

<형평성 논란.. “자사고/특목고에도 공립 수준 지원 필요”>
입학금 수업료를 학교장이 정하는 사립학교가 제외되면서 형평성 논란도 제기된다. 같은 사립이더라도 ‘사립 일반고’는 무상교육을 지원받게 되지만, 입학금/수업료가 자율화된 ‘자사고 사립특목고(외고/국제고)’는 무상교육 혜택을 아예 받지 못하게 된다. 같은 고교유형 내에서도 차이가 발생한다. 외고를 예로 들면, 전국 30개외고는 사립16개교 공립14개교로 나뉜다. 공립은 자연히 무상교육 대상이 되지만 사립의 경우에는 입학금/수업료를 자율로 정한다면 무상교육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해당 학교 진학은 학생/학부모의 선택에 따른 것”이며 “입학금/수업료를 학교장이 정하고 교육청으로부터 재정결함보조를 받지 않는 사립학교는 정부의 재정지원 없이 운영됨이 원칙”이라고 밝혔다. 현재 사립초 대부분과 일부 사립 특성화중의 경우 의무교육 단계임에도 불구하고 무상교육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결국 수요자는 ‘자사/특목고를 선택’했다는 이유로 공립 수준의 지원조차 받지 못하게 되는 셈이다. 현재 교육부와 교육청이 운영하는 ‘초중고 교육비 지원제도’의 경우에도 자사고나 사립 특목고 재학생이라고 해서 배제하지 않고, 각 교육청이 정한 법적 자격, 소득 기준 등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하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교육계에서는 공립보다 학비가 높은 자사/사립특목고의 경우 학비 전부를 지원하기는 어렵더라도 공립 수준의 지원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사학법인협은 4월 성명에서 “일본 등의 경우처럼 자사고 특목고 학생에게도 공립학교 수준의 지원 방안이 검토돼야 한다”고 밝혔다. “학생/학부모의 학교선택권 확대를 위한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도 지적했다. 다양한 종류의 고교별 설립목적에 맞는 교육과정 편성 등 사립학교 운영의 자율성이 보장돼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또 다른 교육 전문가는 “초/중학교와 같은 기준이라고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다. 공립학교보다 학비수준이 높을 수밖에 없는 학교에 대해 학비 전액을 지원하는 것은 어렵겠지만, ‘무상교육’ 단계임에도 입학금/수업료를 자율로 정하고 있다는 이유로 공립 수준의 지원도 받지 못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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