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미 의원 대표발의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베리타스알파=권수진 기자] 학생부종합전형 등 대학입학 전형의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입학사정관 회피’ 제도의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앞으로 대학 입학전형에 응시하는 수험생과 가족 등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입학사정관은 해당 학생의 선발 업무에서 배제된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박경미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초구을 지역위원장)은 수험생 가족인 입학사정관의 입학 업무를 배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아 대표발의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이날 밝혔다.

박경미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박경미의원실 제공

개정안은 공정한 학생선발을 위하여 입학사정관 본인 또는 배우자가 입학전형에 응시한 학생과 4촌 이내의 친족인 경우 대학의 장으로 하여금 해당 입학사정관을 해당 학생의 업무에서 배제하도록 했다. 또한 입학사정관이 입학전형에 응시한 학생을 학원에서 가르쳤거나 과외교습을 하는 등 특수한 관계에 있는 경우 대학에 장에게 의무적으로 그 사실을 알리도록 하고 대학의 장은 이 또한 입학 업무에서 배제하도록 했다.

박경미 의원은 “공정한 입학전형은 대학입시의 신뢰도와 직결되는 문제로 부정비리가 개입될 소지를 원천적으로 방지하는 이번 개정안의 통과는 매우 의미가 깊다”며 “앞으로도 투명하고 공정한 대입제도 정착을 위해 필요한 입법·정책적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간 교육계에서는 입학사정관 회피/제척에 대한 요구가 끊임없이 대두됐다. 이미 2011년 도입한 회피제척시스템을 통해 학종에 지원한 수험생과 특수관계에 있는 입학사정관이나 교직원을 학생 선발업무에서 배제하도록 했지만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인해 시스템 자체가 무용지물이 된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이에 지난해 8월 실시한 2022대입개편에서는 대입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다수 입학사정관 평가와 회피제척을 의무화하기로 결정하기도 했다. 고교교육기여대학 지원사업에서는 회피/제척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를 평가지표에 반영한 상황이다. 이번 법제화로 인해 실질적인 학종 공정성 제고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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