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 ' 인력확대 앞서 처우/시스템 개선' 국민청원

[베리타스알파=유수지 기자] 정부가 의료기관 간호인력난 해결을 위해 간호학과 학사편입학 비율을 한시적으로 확대한다. 개정에 따라 간호학과의 학사편입학 학생 비율은 30%까지 늘고 전문대학 간호학과에서도 편입학이 가능해진다. 

교육부는 국무회의에서 간호학과 학사편입학 비율을 확대하는 내용의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 의결했다고 8일 밝혔다. 

개정의 주요 내용은 △19~23학년 ‘4년제 간호학과 편입학 모집인원 비율’ 기존 입학정원 10%이내에서 30%까지 3배 확대 △'학사편입학' 대상에 전문대학 4년 과정 학과(현행 간호학과) 포함 △전문대학의 학부/학과 융합 전공, 대학 간 연계 전공 등을 위한 전공이수 근거 마련 △전문대학 ‘비학위과정’ 등록 자격 완화 등으로 요약된다.

교육부는 국무회의에서 간호학과 학사편입학 비율을 확대하는 내용의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 의결했다고 8일 밝혔다. /사진=베리타스알파DB

올해 기준 4년제 간호학과 입학정원은 일반대116교 9222명, 전문대84교 9789명을 기록했다. 교육부는 올해 정원 기준 시행령 개정에 따라 늘어날 수 있는 편입생을 연간 최대 4700명으로 추산하고 있다. 5년으로 환산하면 2만 명이 넘는 수치다. 대학에서의 시행 가능성과 교육 현장에서의 변수 등을 고려하면 매년 최대 예상 수치에는 미치지 못할 것으로 전망된다.

개정안을 통해 간호학과 편입생 비중이 확대되더라도 실제 대학에서의 반영은 미지수라는 분석도 이어진다. 교육부가 시행령으로 비중을 늘리더라도 선발 인원 배정은 전적으로 학교 사정에 달려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정책을 통한 편입생 비중 확대가 실제 간호사 배출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지는 지켜봐야 한다고 진단했다.

교육부의 이번 개정은 복지부가 3월 발표했던 ‘간호인력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해석된다. 당시 복지부는 의료현장 적정 간호인력 확충을 위한 정책적/재정적 지원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지원 목표로는 2022년까지 신규 간호사 총 10만3000명 배출, 유휴인력 재취업 2만2000명 확충, 의료기관 활동 간호사 6만2000명 추가 확보 등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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