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개정

[베리타스알파=권수진 기자] 앞으로는 교수가 본인 논문 공저자로 미성년 자녀 끼워넣기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연구논문의 연구자 소속과 직위 등 저자 정보를 명확히 하도록 한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을 개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해 공헌/기여를 하지 않은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에 저자로 표시하는 것은 현행 법령 상 ‘부당한 저자표시’라는 연구부정행위에 해당한다. 하지만 지금까지 대부분 논문에 연구자 ‘소속’만 기재하고 있어 부당한 저자 표시 관련 문제가 발생할 경우 사실관계 파악과 사후관리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개정안에 따르면 연구자는 논문을 발표할 때 소속과 직위를 정확하게 밝혀야 한다. 예를 들어 대학 교원인 경우 소속 대학과 교수 직위를, 초중등학교 소속 학생의 경우 소속 학교와 학생임을 논문에 밝혀야 한다. 학술단체는 논문을 학술지에 게재하는 경우 해당 논문 저자의 소속과 직위를 확인하고 관리해야 한다. 

대학의 경우에도 논문을 대학 연구실적 등으로 활용할 경우 해당 논문 저자의 소속과 직위를 확인하고 관리하도록 했다. 학술단체와 대학은 논문 저자 정보에 대해 교육부가 자료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 적극 협조해야 한다. 

교육부는 12월까지 학술단체와 대학 등에 저자 표시 세부 가이드라인을 안내하고 매년 살시하는 연구윤리 실태조사에 논문 저자 정보를 포함해 관리할 계획이다. 교육부 심민철 대학학술정책관은 “이번 지침 개정으로 학술단체와 대학이 논문의 게재 및 교수 업적 관리시 정당한 저자 표시에 대해 보다 관심을 기울이게 되고 학문 분야별 정당한 저자 표시 기준을 정립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 기대된다”고 말했다. 

 
본 기사는 교육신문 베리타스알파의 고유 콘텐츠입니다.
일부 게재 시 출처를 밝히거나 링크를 달아주시고 사진 도표 기사전문 게재 시 본사와 협의 바랍니다.
저작권자 © 베리타스알파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