늦어진 모집정지 '반면교사'..재학생 특별편입학 구제

[베리타스알파=김하연 기자] 부실대학에 대한 퇴출 우려가 현실로 다가왔다. 대구외대와 한중대의 폐쇄가 끝내 확정됐다. 폐쇄시점은 내년 2월28일로 대구외대 외 운영하는 학교가 없는 경북교육재단은 법인해산도 함께 이뤄진다. 두 대학은 새 정부 들어 퇴출되는 첫 사례다. 그간의 전례들을 더하면 11번째 12번째 퇴출 대학으로 이름을 남길 예정이다. 

두 대학의 퇴출은 일찍이 예견돼왔다. 1주기 구조개혁평가에서 최하위 등급을 받은 데 더해 운영 상 문제점들이 심각해 운영 정상화를 기대하긴 어려웠던 때문이다. 평가 최하위 등급 대학들을 대상으로 하는 컨설팅에도 참가하지 못할 정도였다. 출결사항 부당기재, 취업률 부당공시, 모집정원 초과선발 등 운영 상 난맥상들에 더해 수익용 기본재산 미확보 임금체불 교비횡령 등 재정적인 문제점도 심각했다. 때문에 교육부는 지난해 특별감사를 실시하고 시정요구를 거친 끝에 지난 5월 학교폐쇄를 계고하며 본격적인 퇴출 절차를 밟았다. 

아쉬운 점은 모집정지 처분이 수시 원서접수가 끝난 다음에야 이뤄졌다는 점이다. 향후에도 대학들의 퇴출이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퇴출 절차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부재하다는 것은 또 다른 문제점을 야기할 수 있단 평가다. 특히, 재학생들의 경우 특별 편입학 기회 등이 주어지지만, 잘못된 원서 지원으로 한정된 수시원서접수 기회를 낭비한 경우 구제책은 마련돼있지 않다. 

수험생들은 긴장의 고삐를 늦춰선 안될 것으로 보인다. 부실대학의 퇴출 사례가 향후에도 계속될 것으로 전망되는 때문이다. 이미 폐교절차를 밟고 있는 서남대에 더해 대구미래대 광양보건대 등도 퇴출이 유력한 대학으로 꼽히고 있다. 한 교육 전문가는 "현재 퇴출 유력대학 중에서도 특히 서남대는 이미 의대가 모집정지 처분을 받은 데 더해 폐쇄절차를 밟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퇴출 0순위 대학으로 여겨진다. 부실대학 판단 기준인 국가장학금과 학자금대출 가능 여부, 정부재정지원사업 참가 가능 여부 등을 잘 살펴 잘못된 대학선택을 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조언했다. 

대구외대와 한중대가 끝내 내년 2월28일을 기점으로 폐쇄된다. 대구외대의 경우 학교법인 해산도 같은날 이뤄질 예정이다. /사진=대구외대 홈페이지 캡처

<대구외대 한중대 퇴출 확정.. 내년 2월28일 폐쇄>
교육부는 27일 한중대와 대구외대에 대한 청문절차 등을 거쳐 고등교육법에 따른 2018학년 학생모집정지와 동시에 학교폐쇄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현재 고등교육법은 제60조를 통해 교육부 장관의 모집정지 조치 권한, 제62조를 통해 학교폐쇄에 대한 권한 등을 규정하고 있다. 교육부는 이들 대학에 대해 지난해 특별감사를 실시한 후 지난 4월부터 세 차례에 걸쳐 시정명령을 내린 끝에 대학폐쇄를 계고했고, 27일 마지막으로 폐쇄명령이 내려졌다. 

폐쇄 시기는 내년 2월28일이다. 대구외대를 설치/경영 중인 학교법인 경북교육재단은 대구외대 외 운영하는 학교가 없기에 법인해산도 같은 날 이뤄진다. 학교 운영을 위해 설립된 법인에 학교가 없으면 법인설립 목적을 달성할 수 없으므로 해산명령을 내릴 수 있다는 사립학교법 제47조에 따른 것이다. 한중대 학교법인인 광희학원의 경우 중/고교를 운영 중이기에 법인 자체는 존속하는 것으로 결론이 내려졌다.

두 대학의 폐쇄명령은 예정돼있던 ‘부실대학 퇴출’ 절차의 일환이다. 두 대학은 1주기 대학평가에서 최하위등급인 E등급을 받은 이래 개선기회조차 받지 못했을 정도로 운영 상 난맥상이 심각했다. 교육부는 1주기 평가에서 하위등급을 받은 대학들을 대상으로 맞춤형 컨설팅을 실시해 부족한 영역을 개선하고 구조개혁을 자율적으로 추진하는 등의 조치를 거쳐 재도약할 기회를 부여했지만, 이들 대학은 더 강도 높은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는 판단 아래 맞춤형 컨설팅 대상에서 제외됐다. 맞춤형 컨설팅보다 한층 강도가 높은 상시 컨설팅을 받을 예정이었지만 잘못된 운영에 대한 시정명령마저 따르지 못하는 상태였기에 이조차도 의미가 없었다. 

한중대는 특별감사 등을 통해 전 총장이 횡령/불법사용한 교비 422억원을 회수하지 않은 것에 더해 교직원 임금을 333억원 체불하고, 사학연금 부담금을 9억원 미보전했으며, 동점자 처리기준없이 72명을 초과선발하는 등의 지적사항이 나왔다. 교내장학금 지급기준 미달 학생에게 2억8400만원 지급, 교수들의 강의시간 미준수, 자격증 위조발급 등의 문제도 존재했다. 

대구외대는 2004년 종합감사에서 지적된 대학설립인가 당시 허위 출연한 7억원 등 총 30억146만원의 수익용 기본재산을 확보하지 못한데다 교비로 부당 집행한 교육용 기자재 구입비와 공사비 2억5200만원 등 3억8000만원에 달하는 법인 사입비도 회수하지 못한 점, 대위변제 채무 7억6000여 만원을 변제하지 못한 점 등을 지적받았다. 수익용 기본재산은 사립학교 경영에 필요한 수익재산을 뜻하는 것으로 연간 운영비 등을 충당하는 데 사용되는 최소한의 학교 자산이다. 

교육부는 이들 대학의 재정 문제가 고질적이란 판단 아래 폐쇄명령을 내린 상황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법인의 재정 악화로 법인에서 지급해야 하는 비용을 교비회계에서 전출/사용하면서 교비가 부족한 상황이다. 교육 여건 또한 학생 1인당 교육비가 774만2000원으로 일반대 평균인 1300만원보다 크게 낮은 등 전반적으로 악화 양상이다. 정상적인 학사운영이 불가능하고 양질의 교육 또한 기대하기 어려워 학교폐쇄를 단행하기 이르렀다”고 설명했다. 

이번 폐쇄명령은 새 정부가 내린 첫 대학 퇴출 사례며, 2000년 이후로 범위를 넓히면 11번째와 12번째 퇴출로 분류된다. 교육부에 따르면 2000년 이후 폐쇄된 대학은 총 10개교다.  2000년 2월 4년제대학인 광주예대가 자진폐쇄한 것을 시작으로  4년제 대학 중에서는 국제문화대학원대학교 선교청대 명신대 아시아대 경북외대 건동대, 전문대 중에서는 벽성대 성화대가 각각 문을 닫았다. 정규학교와 달리 특수한 교육을 실시하는 ‘각종학교’로 분류되는 개혁신학교도 기 폐쇄된 10개교에 속한다. 폐쇄사유는 광주예대 건동대 경북외대의 3개교는 자진폐쇄, 나머지 7개교는 폐쇄명령에 따른 것이다. 이번 대구외대와 한중대로 인해 폐쇄명령에 따른 퇴출 사례는 9개교로 늘어나게 될 예정이다. 

<아쉬움 남긴 늦은 모집정지.. 올해 지원자 어쩌나>
내년에야 적용되는 폐쇄명령과 달리 모집정지는 당장 올해부터 적용된다. 올해 정시부터 두 대학은 원서접수를 받을 수 없다. 이미 수시에 지원한 수험생들도 2018학년에 속하는 만큼 합격이 불가능하다. 두 대학 모두 신입생 선발 권한 자체가 사라진 때문이다. 

문제는 이미 원서접수가 끝난 수시에 소급적용이 불가능하단 점이다. 올해 수시 원서접수 당시 두 대학은 폐쇄명령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기에 원서접수를 진행했다. 당장 이들 대학에 수시 원서접수를 한 수험생들은 한정된 수시 원서접수 기회 중 일부를 헛되이 날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교육부는 폐쇄명령이 내려지지 않은 상황에서 모집정지 처분을 내릴 수 없었다는 입장이다. 수시 원서접수 당시만 하더라도 한중대는 지역사회에서 유일한 4년제대학이란 이유로 폐쇄해선 안 된단 여론이 대두되는 상황이었고, 대구외대는 새로운 재정인수자가 나타날 것이라며 희망에 차 있었기에 신입생 선발을 막을 순 없었던 상황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그간 두 대학이 폐쇄될 수 있음을 대입정보포털과 시/도 교육청 홈페이지 등을 통해 안내했다. 그럼에도 이미 지원한 한중대 39명, 대구외대 35명의 수험생들은 타 대학 전형을 준비해야 한다. 위 대학 수시에만 지원한 학생들은 필히 정시모집에 지원해 대입에 차질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교육계에선 뒤늦은 모집정지 처분에 대한 아쉬움을 나타냈다. 수험생이 적극적으로 찾아봐야만 하는 대입정보포털과 시/도 교육청 홈페이지 상의 폐쇄 가능성 예고는 충분한 대처로 보기 어려운 때문이다. 폐쇄대학이 추가로 나올 수 있단 점에서 별도의 조치를 마련해야 한단 목소리도 높았다. 한 교육 전문가는 “학령인구 감소로 인해 대학 퇴출이 한동안 이어질 것임을 생각하면, 퇴출로 인해 피해를 입을 선의의 피해자 방지에도 신경 써야 한다. 현 제도는 폐쇄절차를 밟고 있다 하더라도 원서접수를 일시중단 시킨다던지, 원서접수 페이지 상에 폐쇄 가능성을 알리도록 하고 있지 않다. 소수라고는 하지만, 충분히 피해자들이 발생할 수 있는 구조다. 폐쇄결정이 뒤집힐 가능성을 무시할 수 없기에 임의로 원서접수를 중단시킬 수 없다는 점은 이해한다. 다만, 폐쇄절차를 밟고 있는 경우에는 원서접수 사이트에 이같은 내용을 충분히 공지하도록 하는 등의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해 보인다”라고 조언했다. 

<폐쇄대학 재학생들 어떻게 되나.. 특별편입 가능>
현재 두 대학에는 1493명의 재학생/휴학생이 존재한다. 한중대 972명, 대구외대 392명이며, 한중대 대학원에도 75명의 재학생이 있다. 학교 폐쇄로 당장 내년 1학기부터 운영이 불가능한 탓에 재학생들은 더 이상 두 대학에 다닐 수 없다. 

폐쇄되는 두 대학의 재학생에겐 구제책으로 특별편입 기회가 주어진다. 통상의 편입과 달리 교육부가 인정하는 별도정원으로 간주해 인근 대학의 편입을 장려한다. 원칙은 현 대학 소재지 인근의 타 대학으로 편입하는 것이지만, 편입 가능한 유사학과가 인근에 없는 경우엔 예외적으로 지역이 다소 확대될 수 있다. 

특별편입인 만큼 통상의 편입과는 전형방법에서도 차이가 있을 예정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대학별 자체 심사기준에 의해 선발하되 학생 부담을 최소화하는 차원에서 필기시험은 실시하지 않는다. 전형료 역시 징수하지 않도록 할 예정이다. 졸업 때까지 한시적으로 별도 정원을 인정한다. 다만, 간호학과의 경우 간호교육과정 평가 인증요건을 충족하는 범위 내에서만 편입생을 선발할 수 있다. 팀 종목인 운동부는 그 특성을 고려해 단체이동을 허용하며 지역 범위도 전국으로 넓힌다”라며, “차후 편입학 대상 대학은 선발심사 기준과 시기/횟수, 모집단위와 모집인원 등을 포함한 자체 특별 편입학 세부 추진계획/모집요강을 수립해 홈페이지에 공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특별편입을 최대한 활용해 현 재학생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군 복무 휴학생 등 관련 소식을 알기 어려운 경우에는 국방부 협조를 얻어 개별부대로 특별 편입학 절차를 안내한다. 연락이 닿지 않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의 협조를 받아 법적 주소지로 진학 절차를 안내한다. 만약 재학생이 해외체류로 인해 별다른 과실이 없었음에도 학적을 옮기지 못하는 등의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면 차후에도 특별편입학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다만, 특별편입에도 불구하고 모든 재학생이 이를 이용하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간 대학 퇴출 때마다 특별편입이 시행됐지만, 활용도가 크진 않았던 때문이다. 김태년(더불어민주) 의원이 2014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10년 이후 폐쇄한 명신대 벽성대 성화대의 재적학생 2116명 중 특별편입을 한 사례는 920명에 불과했다. 특별편입 활용 사례가 전체 재학생의 절반조차 되지 않았던 것이다. 

이처럼 특별편입의 활용도가 낮은 것은 ‘기회’를 부여하는 것일 뿐 무조건 특별편입에서 합격을 시키는 것은 아닌 때문이다. 한 대학 관계자는 “특별편입의 경우 필기시험은 볼 수 없지만, 면접 등을 볼 수 있고 학점 역시 참고할 수 있다. 별도정원으로 간주된다고 하지만, 교육여건과도 관련이 있는 문제인 만큼 무한정 편입생을 받아들일 수는 없는 노릇이다. 일부 학생들의 경우 대학에서의 수학을 포기하는 경우도 있으며, 일부는 재수험에 돌입하는 경우도 있다고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나마 학생들은 특별 편입학의 ‘기회’라도 받을 수 있지만, 교직원 대상으로는 어떠한 구제책도 없을 예정이다. 교육부 역시 현 법규 상 교직원 구제는 어렵단 입장을 확고히 하고 있다. 현행 법령 상 폐교되는 대학의 교직원까지 구제하는 규정은 없는 때문이다. 대학구조개혁평가 1주기 당시 발의됐던 관련 법안에는 퇴출대학의 교직원 구제책 등이 명시돼있었지만, 이후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현재 대구외대에는 29명, 한중대에는 166명의 교직원이 재직 중이다. 

<명맥 이어갈 대학퇴출.. 수험생들 ‘경각심 가져야’>
대학퇴출은 이번 대구외대 한중대 폐쇄명령 뒤로도 계속해서 이어질 것이란 게 대학가의 관측이다. 1순위로는 서남대와 광양보건대 대구미래대가 꼽힌다. 대구외대 한중대와 더불어 맞춤형 컨설팅의 기회조차 받지 못했던 5개교에 속하는 때문이다. 교육부 역시 “설립자나 경영진 비리, 장기적 경영악화로 교육여건이 극히 부실해 대학 정상화가 필요한 곳”으로 이들 대학을 일컫고 있다. 

특히, 이 중 서남대를 특히 주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남은 3개교 중 유일한 4년제대학인 서남대는 이미 의대가 모집정지된 데 더해 폐쇄 절차에 돌입한 상태다. 교육부는 지난 8월 감사/특별조사 결과에 따른 시정요구와 더불어 서남대에 학교폐쇄를 계고했다. 시정요구가 이행되지 않으면 12월 중 서남대는 학교폐쇄명령을 받게 된다. 만약 폐쇄명령이 내려지게 되면 대구외대 한중대보다 폐쇄명령을 받은 시기만 늦을 뿐 폐쇄시점은 동일한 내년 2월28일이 될 것으로 점쳐진다. 

전문가들은 수험생들이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 교육 전문가는 “부실대학 퇴출은 앞으로도 계속된다. 특히, 2주기 평가부터는 권역별 평가가 시행되는 탓에 상대적으로 인기가 높은 수도권 대학이라고 해서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대학 입학 전 대학의 재정안정성 등을 잘 살펴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며, “부실대학 입학 시에는 향후 대학 폐쇄에 따른 특별편입 등의 문제 외에도 갖은 불이익을 감내해야 한다. 국가장학금은 물론이고 학자금 대출 역시 원활하지 않을 수 있다. 미리부터 퇴출 가능성이 있는 대학을 잘 살펴 지원 여부를 결정하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부실대학 어떻게 피할 수 있을까.. 부실대학 잣대 '재정지원' '국가장학금' '학자금대출'>
현재 대학들은 ▲정부재정지원 ▲국가장학금 ▲학자금대출 가능 여부에 따라 구분할 수 있다. 교육부는 매년 대학진학을 준비하는 수험생과 학부모를 위해 학자금대출 제한, 국가장학급 지급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대학명단을 공개하고 있다. 대학별 제한 내용을 미리 파악해 지원 여부를 결정하라는 취지다. 재정지원 국가장학금 학자금대출이 불가능한 대학의 경우 향후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퇴출 칼바람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봐도 무방하다. 

- 국가장학금 Ⅰ유형 지원 가능대학, 총 318개교
올해 소득연계형 장학금인 국가장학금 Ⅰ유형에 지원 가능한 대학은 4년제대학 185개교, 전문대 133개교다. 현재 국가장학금 Ⅱ유형만 제한받는 대학들이 존재하기에 국가장학금 Ⅰ유형을 지원받는 대학이 Ⅱ유형 지원가능 대학보다 다소 많다. 국가장학금 Ⅰ유형은 학점/성적요건을 충족하는 일정 소득분위 이하 대학생을 위해 지급되는 장학금이다. 국내 대학 재학생/신입생이면 지급 대상이다. 

4년제 대학은 가야대 가천대 가톨릭관동대 가톨릭대 강남대 강릉원주대 강원대 건국대 건국대(글로컬) 건양대 경기대 경남과학기술대 경남대 경북대 경상대 경성대 경운대 경일대 경희대 계명대 고려대 고려대(세종) 고신대 공주대 광신대 광운대 광주대 광주여대 국민대 군산대 극동대 금오공과대 김천대 꽃동네대 나사렛대 남부대 남서울대 단국대 대구가톨릭대 대구대 대구한의대 대전대 대진대 덕성여대 동국대 동국대(경주) 동덕여대 동명대 동서대 동신대 동아대 동양대 동의대 루터대 명지대 목원대 목포가톨릭대 목포대 목포해양대 배재대 백석대 부경대 부산가톨릭대 부산대 부산외대 부산장신대 삼육대 상명대 서강대 서경대 서울과학기술대 서울대 서울시립대 서울신학대 서울여대 서원대 선문대 성결대 성공회대 성균관대 성신여대 세명대 세종대 수원대 숙명여대 순천대 순천향대 숭실대 신라대 아주대 안동대 안양대 연세대 연세대(원주) 영남대 영산대 예수대 우석대 우송대 울산대 원광대 위덕대 이화여대 인제대 인천대 인하대 전남대 전북대 전주대 제주대 조선대 중부대 중앙대 중원대 창원대 청운대 초당대 총신대 충남대 충북대 평택대 포스텍 한경대 한국교통대 한국국제대 한국기술교육대 한국산업기술대 한국성서대 한국외대 한국체대 한국항공대 한국해양대 한남대 한동대 한라대 한림대 한밭대 한서대 한성대 한세대 한신대 한양대 한양대(ERICA) 협성대 호남대 호서대 호원대 홍익대가 국가장학금 Ⅰ유형 관련 제한이 없는 곳이다. 

전문대는 가톨릭상지대 강동대 강릉영동대 강원관광대 강원도립대 거제대 경기과학기술대 경남도립거창대 경남도립남해대 경남정보대 경민대 경복대 경북도립대 경북보건대 경북전문대 경인여대 계명문화대 계원예대 광주보건대 구미대 국제대 군산간호대 군장대 기독간호대 김포대 김해대 대경대 대구공업대 대구과학대 대구보건대 대덕대 대동대 대림대 대원대 대전과학기술대 대전보건대 동강대 동남보건대 동부산대 동서울대 동아방송예대 동양미래대 동원과학기술대 동원대 동의과학대 동주대 두원공과대 마산대 명지전문대 목포과학대 문경대 배화여대 백석문화대 백제예대 부산경상대 부산과학기술대 부산여대 부천대 삼육보건대 상지영서대 서라벌대 서영대 서울여자간호대 서울예대 서일대 서정대 선린대 성덕대 세경대 송곡대 송호대 수성대 수원과학대 수원여대 순천제일대 숭의여대 신구대 신성대 신안산대 아주자동차대 안동과학대 안산대 여주대 연성대 연암공과대 연암대 영남이공대 영진전문대 오산대 용인송담대 우송정보대 울산과학대 원광보건대 유한대 인덕대 인천재능대 인하공업전문대 장안대 전남과학대 전남도립대 전북과학대 전주기전대 전주비전대 제주관광대 제주한라대 조선간호대 조선이공대 진주보건대 창원문성대 청강문화산업대 청암대 춘해보건대 충남도립대 충북보건과학대 충청대 포항대 한국골프대 한국관광대 한국복지대 한국승강기대 한국영상대 한림성심대 한양여대 혜전대 호산대가 국가장학금 Ⅰ유형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곳이다.

- 국가장학금 Ⅱ유형 지원 가능대학, 총 286개교
국가장학금 Ⅱ유형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학은 4년제 154개교, 전문대 132개교다. Ⅱ유형은 대학자체 노력 연계형 장학금과 지방인재 장학금 등으로 구분된다. 국가장학금 Ⅰ유형이나 다자녀장학금 등을 신청한 경우에 한해 대학 자체 지원기준에 따라 선발한다. 한국장학재단이 일괄해 지원하는 Ⅰ유형과 달리 대학의 노력이 전제되는 장학금이기에 지원기준, 액수, 일정 등이 대학별로 다를 수 있다. 

4년제 대학 중에서는 가야대 가천대 가톨릭관동대 가톨릭대 강남대 강릉원주대 강원대 건국대 건국대(글로컬) 건양대 경기대 경남과학기술대 경남대 경북대 경상대 경성대 경운대 경일대 경희대 계명대 고려대 고려대(세종) 고신대 공주대 광신대 광운대 광주대 광주여대 국민대 군산대 극동대 금강대 금오공과대 김천대 꽃동네대 나사렛대 남부대 남서울대 단국대 대구가톨릭대 대구대 대구한의대 대전대 대진대 덕성여대 동국대 동국대(경주) 동덕여대 동명대 동서대 동신대 동아대 동양대 동의대 루터대 명지대 목원대 목포가톨릭대 목포대 목포해양대 배재대 백석대 부경대 부산가톨릭대 부산대 부산외대 부산장신대 삼육대 상명대 서강대 서경대 서울과학기술대 서울기독대 서울대 서울시립대 서울신학대 서울여대 서원대 선문대 성결대 성공회대 성균관대 성신여대 세명대 세종대 세한대 수원대 숙명여대 순천대 순천향대 숭실대 신라대 아주대 안동대 안양대 연세대 연세대(원주) 영남대 영산대 예수대 우석대 우송대 울산대 원광대 위덕대 유원대 을지대 이화여대 인제대 인천대 인하대 전남대 전북대 전주대 제주대 조선대 중부대 중앙대 중원대 창원대 청운대 초당대 총신대 충남대 충북대 케이씨대 평택대 포스텍 한경대 한국교통대 한국국제대 한국기술교육대 한국산업기술대 한국성서대 한국외대 한국체대 한국항공대 한국해양대 한남대 한동대 한라대 한림대 한밭대 한서대 한성대 한세대 한신대 한양대 한양대(ERICA) 협성대 호남대 호서대 호원대 홍익대가 국가장학금 Ⅱ유형의 지원을 받는 곳이다. 

전문대 중에는 가톨릭상지대 강동대 강릉영동대 강원관광대 강원도립대 거제대 경기과학기술대 경남도립거창대 경남도립남해대 경남정보대 경민대 경복대 경북과학대 경북도립대 경북보건대 경북전문대 경인여대 계명문화대 계원예대 고구려대 광주보건대 구미대 국제대 군산간호대 군장대 기독간호대 김포대 김해대 농협대 대경대 대구공업대 대구과학대 대구보건대 대덕대 대동대 대림대 대원대 대전과학기술대 대전보건대 동강대 동남보건대 동부산대 동서울대 동아방송예대 동아보건대 동양미래대 동원과학기술대 동원대 동의과학대 동주대 두원공과대 마산대 명지전문대 목포과학대 문경대 배화여대 백석문화대 백제예대 부산경상대 부산과학기술대 부산여대 부천대 삼육보건대 상지영서대 서라벌대 서영대 서울여자간호대 서울예대 서일대 서정대 서해대 선린대 성덕대 세경대 송곡대 송호대 수성대 수원과학대 수원여대 순천제일대 숭의여대 신구대 신성대 신안산대 아주자동차대 안동과학대 안산대 여주대 연성대 연암공과대 연암대 영남이공대 영진전문대 오산대 용인송담대 우송정보대 울산과학대 원광보건대 유한대 인덕대 인천재능대 인하공업전문대 장안대 전남과학대 전남도립대 전북과학대 전주기전대 전주비전대 제주관광대 제주한라대 조선간호대 조선이공대 진주보건대 창원문성대 청강문화산업대 청암대 춘해보건대 충남도립대 충북도립대 충북보건과학대 충청대 포항대 한국골프대 한국관광대 한국복지대 한국승강기대 한국영상대 한림성심대 한양여대 한영대 혜전대 호산대가 국가장학금 Ⅱ유형에 대한 제한사항이 없는 곳이다. 

- 정부재정지원 가능대학, 273개교
신규 정부재정지원사업에 지원이 가능한 대학은 4년제 148개교, 전문대 125개교다. 국가장학금 신청/지급 가능 대학에 비해 대학 수가 다소 적다. 국가장학금/학자금대출은 대학구조개혁평가와 후속조치 등에서 하위등급을 받은 경우를 한번 더 세세히 나눠 제한 여부를 달리 하지만, 정부재정지원사업은 일괄해 제한을 가하는 때문이다. 재정지원사업은 학생들과는 직접적 연관이 없지만, 교육여건과 크게 관련이 있고 최근 대학들이 겪는 재정난을 감안할 시 향후 생존에도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게 다뤄져야 할 항목이다. 

4년제 대학 중에서는 가야대 가천대 가톨릭관동대 가톨릭대 강남대 강릉원주대 강원대 건국대 건국대(글로컬) 건양대 경기대 경남과학기술대 경남대 경북대 경상대 경성대 경운대 경일대 경희대 계명대 고려대 고려대(세종) 고신대 공주대 광신대 광운대 광주대 광주여대 국민대 군산대 극동대 금오공과대 김천대 꽃동네대 나사렛대 남부대 남서울대 단국대 대구가톨릭대 대구대 대구한의대 대전대 대진대 덕성여대 동국대 동국대(경주) 동덕여대 동명대 동서대 동신대 동아대 동양대 동의대 루터대 명지대 목원대 목포가톨릭대 목포대 목포해양대 배재대 백석대 부경대 부산가톨릭대 부산대 부산외대 부산장신대 삼육대 상명대 서강대 서경대 서울과학기술대 서울대 서울시립대 서울신학대 서울여대 서원대 선문대 성결대 성공회대 성균관대 성신여대 세명대 세종대 수원대 숙명여대 순천대 순천향대 숭실대 신라대 아주대 안동대 안양대 연세대 연세대(원주) 영남대 영산대 예수대 우석대 우송대 울산대 원광대 위덕대 이화여대 인제대 인천대 인하대 전남대 전북대 전주대 제주대 조선대 중부대 중앙대 중원대 창원대 청운대 초당대 총신대 충남대 충북대 평택대 포스텍 한경대 한국교통대 한국국제대 한국기술교육대 한국산업기술대 한국성서대 한국외대 한국체대 한국항공대 한국해양대 한남대 한동대 한라대 한림대 한밭대 한서대 한성대 한세대 한신대 한양대 한양대(ERICA) 협성대 호남대 호서대 호원대 홍익대가 정부재정지원사업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곳이다. 

전문대 중에는 가톨릭상지대 강동대 강릉영동대 강원관광대 강원도립대 거제대 경기과학기술대 경남도립거창대 경남도립남해대 경남정보대 경민대 경복대 경북도립대 경북보건대 경북전문대 경인여대 계명문화대 계원예대 광주보건대 구미대 국제대 군산간호대 군장대 기독간호대 김포대 김해대 대경대 대구공업대 대구과학대 대구보건대 대덕대 대동대 대림대 대원대 대전과학기술대 대전보건대 동강대 동남보건대 동부산대 동서울대 동아방송예대 동양미래대 동원과학기술대 동원대 동의과학대 동주대 두원공과대 마산대 명지전문대 목포과학대 문경대 배화여대 백석문화대 백제예대 부산경상대 부산과학기술대 부산여대 부천대 삼육보건대 상지영서대 서라벌대 서영대 서울여자간호대 서울예대 서일대 서정대 선린대 성덕대 세경대 송곡대 송호대 수성대 수원과학대 수원여대 순천제일대 숭의여대 신구대 신성대 신안산대 아주자동차대 안동과학대 안산대 여주대 연성대 연암공과대 연암대 영남이공대 영진전문대 오산대 용인송담대 우송정보대 울산과학대 원광보건대 유한대 인덕대 인천재능대 인하공업전문대 장안대 전남과학대 전남도립대 전북과학대 전주기전대 전주비전대 제주관광대 제주한라대 조선간호대 조선이공대 진주보건대 창원문성대 청강문화산업대 청암대 춘해보건대 충남도립대 충북보건과학대 충청대 포항대 한국골프대 한국관광대 한국복지대 한국승강기대 한국영상대 한림성심대 한양여대 혜전대 호산대가 정부재정지원사업 관련 아무런 제한이 없는 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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