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징계 필요한 사안도 ‘경고/주의’로 무마

[베리타스알파=권수진 기자] 대학 채용비리 문제가 만연한데도 여전히 교육부는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이 징계 효력이 없는 주의/경고에 그치면서 문제가 반복된다는 지적이다. 채용비리 문제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제도 개선이 시급할 것으로 보인다.

안민석(더민주)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2014~2016년 교육부 대학 감사 교직원 채용 비리 적발 현황’에 따르면, 23개 대학(국립 13개교, 사립 10개교)에서 특혜채용 등 부적절한 채용 과정이 적발된 것으로 드러났다. 국립대 161명, 사립대 155명 등 총 316명이 징계를 받았으나 대부분 주의/경고를 받았고 일부만이 중징계/경징계를 받았다. 안 의원은 “교육부 감사관실은 ‘제식구 감싸기 식’ 솜방망이 처벌이 아닌, 일벌백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학의 채용비리 문제가 꾸준히 적발되고 있지만, 매번 경고/주의 등 가벼운 조치에 그쳐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중징계가 필요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솜방망이' 처벌에 그쳐,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다. /사진=베리타스알파DB

<친인척 채용 등 비리, 대부분 경고/주의 그쳐>
주요사례를 살펴보면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직원을 채용한 경우가 다수 적발됐다. 경남지역 국립대에서는 특별채용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직원을 총장 추천만으로 특별채용하고, 학과장이 교육/연구 경력이 미달되는 본인의 자녀를 시간강사로 직접 추천한 뒤 채용한 비리가 적발됐으나 관련자 모두 경고에 그쳤다.

교수 배우자를 서류전형, 면접 등 절차 없이 채용한 경우도 있었다. 관련자를 경징계했으나 퇴직으로 처분의 의미가 없는 ‘퇴직불문’ 처리된 점이 지적됐다. 서류전형 통과자 4명을 전원 불합격처리한 후 서류전형 탈락자를 직원으로 특별채용하고, 입학사정관 공채지원자 2명의 점수를 조작해 합격을 불합격처리한 점도 적발됐으나 관련자 모두 경고에 그쳤다.

계약직 채용 관련 비리도 있었다. 충북지역 국립대는 총 6회에 걸쳐 10명의 계약직원을 공개경쟁채용시험이 아닌, 특별채용시험으로 채용해 적발됐으나 관련자 6명 모두 경고/주의에 그쳤다.

사립대 역시 특별채용 문제가 심각했다. 경남지역 사립대는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 임용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3명을 계약직 직원으로 특별채용했으나 경고에 그쳤다. 부산지역 한 사립 전문대의 경우 법인 직원을 채용하면서 법인 이사가 추천한 인원을 사전에 지정한 후, 별도의 전형절차를 거치지 않고 특별채용한 비리가 적발됐지만 경고/주의 조치만 내려졌다. 강원지역 사립 전문대는 법인직원 4명을 공개채용 절차 없이 특별채용했으나 역시 경고에 그쳤다.

친인척 관련 채용비리도 있었다. 전북지역 사립 전문대의 경우 이사장의 자녀를 전형절차나 업무능력에 대한 검증 없이 채용하고, 출근 또는 업무를 부여하지 않았음에도 약 6000만원의 급여를 지급한 문제가 지적됐다. 경북지역 사립 전문대의 경우 미국 시민권자인 총장 직계 가족을 필요한 심사단계를 거치지 않고 조교수로 임용하기도 했다.

또 다른 강원지역 사립 전문대의 경우 연구실적 기준에서 미달해 일반 공개채용 서류심사 대상자에서 제외된 자를 대상으로 면접만 실시해 조교수로 채용했다. 총장 등 3명의 관계자에 대해서는 경징계 조치가 내려졌다.

교육계에서는 중징계나, 수사가 필요한 비리까지 경고나 주의에 그치는 등 채용 비리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한다. 안 의원은 “교육부 감사관실은 제 식구 감싸기 식 솜방망이 처벌을 해선 안 되고, 엄정하게 일벌백계할 수 있도록 환골탈태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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