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리타스알파=권수진 기자] 교육부가 2017학년 대학별고사의 교육과정 위반 여부 판정결과를 발표하면서 정작 위반 문항은 공개하지 않아 논란입니다. 위반 사실만을 알릴 뿐 어떤 문항이 어떻게 위반했는지 대학 입장에서는 알 수 없어 ‘깜깜이 판정’이어서 개선도 어렵고 더욱 심각한 문제는 수요자인 학생 교사도 알 수 없다는 점입니다. 2년 연속 교육과정을 위반한 대학에 대해서는 입학정원의 10% 범위에서 모집정지 처분이 가능한 상황에서, ‘제재와 처벌’에만 목적을 둔 판정 아니냐는 우려도 섞여 나왔습니다.

대학들은 고교교사를 동원한 출제검토, 출제진 대상 고교 교육과정 교육 등을 성실히 수행했음에도 불구하고 문항을 적시하지 않아 심의결과와 위반판정에 대한 승복부터 쉽지 않습니다. 한 대학 입학팀장은 “같은 절차로 검토를 진행했는데 한 해는 위반, 한 해는 미위반 판정이 나왔다”며 “이처럼 노력을 쏟더라도 위반판정이 나올지 안 나올지는 알 수 없기에 매번 불안함에 떨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고교현장도 난감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수험생들은 대학이 제공하는 지난해 기출문제 격인 선행학습평가보고서나 논술가이드로 준비를 하지만 위반문항을 구분할 수 없어, 위반판정을 받은 문항마저 공부해야 하는 실정이기 때문입니다. 교육부 심의에 따라 ‘선행학습을 요한다’고 판정된 문항을 그대로 참고하도록 방치하는 것은 문제라는 지적입니다.

위반문항 공개가 필요한 또 다른 이유는 재발 방지의 ‘가이드라인’ 역할을 한다는 점입니다. 어떤 문제가 교육과정 위반으로 판정 받는지 기준을 제시해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후적으로 대학을 처벌하려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미리 예방하는 것이 목적이라면 명확한 기준을 공개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는 것이 교육계의 의견입니다. 더불어 사전예방에 초점을 맞춰 전체적인 심의 구조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습니다.

설문조사 결과 역시 위반 문항을 공개해야 한다는 응답이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96%에 달하는 응답자가 수험생과 대학들이 위반 사항을 정확히 알 수 있도록 위반문항과 이유를 공개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이유는 공개하지 않더라도 문항만이라도 공개해야 한다’는 입장은 3%였으며, 현행대로 비공개로 가도 된다고 답한 비율은 불과 2%에 그쳤습니다.

공교육정상화법이 선행학습을 방지하는 실효성 있는 정책이 되기 위해서는 위반문항 공개가 절실해 보입니다. 사전예방조치 없이 위반문항에 따라 당락이 결정되는 상황을 그대로 두고 봐야만 하는 수험생들을 위해서라도 위반문항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사전예방절차를 도입해야 할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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