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학생 과외만 실질적 제재대상.. '자발적 신고 기대 어려워'

[베리타스알파=김하연 기자] 서울에서 밤10시 이후 개인과외가 전면 금지됐다. 다만, 개인과외 대부분이 사적공간인 집에서 이뤄지는 '대학생 과외'며, 그 중에서도 휴학생 과외만 실질적 제재대상인 탓에 실효성이 없을 것이란 지적의 목소리가 높다. 

21일 서울교육청은 오전5시부터 오후10시까지로 과외교습 가능시간을 규정한 ‘서울특별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서울학원조례) 개정안이 19일부터 시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례 시행은 지난해 개정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학원법)에서 개인과외 교습자의 교습시간과 행정처분 기준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데 따른 것이다. 서울시의회는 그간 학교교과교습학원/교습소로만 규정돼있던 교습시간 적용 대상에 개인과외교습자를 포함시키는 내용을 담아 5월18일에 조례를 개정했다. 조례 개정 전 서울교육청이 학부모 774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응답자 6796명 중 5014명(74%)이 개인과외 교습시간 제한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개정된 조례는 2달간의 공포/계도/홍보시기를 걸쳐 19일부터 시행됐다. 

조례 시행에 따라 서울지역 내 개인과외교습자는 오전5시부터 오후10시 이외에는 과외교습을 할 수 없게 됐다. 정해진 시간을 어겨 교습하는 경우에는 조례위반에 따른 벌점을 규정한 규칙에 따라 벌점을 부여받게 된다. ‘서울특별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규칙’은 개인과외교습자의 교습시간 위반 정도가 ▲1시간 이내인 경우 1회 위반 20점, 2회 위반 40점, 3회 위반 60점 ▲1시간 초과~2시간 이내인 경우 1회 위반 35점, 2회 위반 50점, 3회 위반 교습중지 1년 ▲2시간 초과인 경우 1회 위반 50점, 2회 위반부터는 교습중지 1년의 제재를 각각 규정하고 있다. 만약 자정을 넘겨 교습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2회만 적발돼도 1년간 과외교습을 할 수 없게 되는 셈이다. 

벌점 처분인 경우에도 일정 점수 이상이면 교습중지 처분이 내려진다. 현재 서울학원조례는 벌점 31점부터 교습중지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가장 가벼운 처분인 교습중지 7일은 벌점 31점부터 35점인 경우, 교습중지 1년 다음으로 가장 무거운 처분인 교습중지 90일은 벌점 61점에서 65점인 경우 내려진다. 2시간 초과 1회 위반인 경우의 50점 벌점은 교습중지 45일의 처분을 받는다. 

서울교육청 관계자는 “개정된 조례/교육규칙은 과도한 사교육으로 인한 국민들의 고통을 낮추기 위해 추진한 사안이다. 개인과외교습자의 교습시간 제한이 신설된 만큼 사교육 과열을 진정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하지만, 기대감과 달리 실제 효과가 있을 지는 의문이란 지적이 많다. 개인과외 교습자 대부분이 ‘대학생 과외’란 점 때문이다. 현행 학원법은 개인과외교습자인 경우 교육감에게 인적사항/교습비 등을 신고하도록 규정하면서도 대학/대학원에 재적 중인 학생(휴학생 제외)은 신고를 면제해주고 있다. 신고대상이 아닌 만큼 교습시간 제한 적용 대상에서도 제외된다. 결국 이번 서울학원조례를 통해 교습시간을 규제받는 사례는 대학생 과외 중 ‘휴학생’이 교습하는 경우로 한정된다. 

휴학생 과외라 하더라도 개인과외교습자로 신고하는 경우가 드물다는 점을 고려하면, 실제 적용대상은 더욱 줄어든다. 이러한 경우 ‘미신고 과외’란 점에서 제재 대상이지만, 대부분 과외가 학습자가 교습자의 집에서 이뤄진다는 점을 고려하면 적발 자체가 어려운 상황이다. 포상금을 주는 신고제도가 운영되고 있긴 하지만, 학습자나 교습자와 관계있는 자의 '자발적 신고'를 기대할 수도 없다. 만약 신고가 들어오더라도 행정처분을 근거로 학원 등과 달리 사적공간이기도 한 주거지에 발을 들여놓을 수 있는지의 문제가 남게 된다. 

결국, 이번 조례 개정은 별다른 실효성 없다는 게 중론이다. 한 교육 전문가는 “지금처럼 공교육 기반 방과후수업에서의 선행금지 등이 지속되는 이상 사교육에 대한 인기는 높아질 수밖에 없다. 특히 교육열이 높은 지역일수록 심야교습금지에 걸리기 쉬운 학원보단 개인과외를 선호할 가능성이 높다. 보다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인다”고 조언했다. 

서울에서 밤10시 이후 개인과외가 전면 금지됐다. 다만, 개인과외 대부분이 '대학생 과외'며, 그 중에서도 휴학생 과외만 실질적 제재대상인 탓에 실효성이 없을 것이란 지적의 목소리가 높다. /사진=베리타스알파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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