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입단, 재활치료 출석인정해주고 성적부여

[베리타스알파=김유진 기자] 교육부가 ‘정유라 부정입학/학사비리’ 사태로 촉발된 체육특기자의 부실한 학사관리에 대한 실태조사한 결과, 3회 이상 학사경고를 받았음에도 제적되지 않은 학생이 1996년부터 2016년까지 394명인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프로 입단한 체육특기생이 수업/시험을 참여하지 않았음에도 출석을 인정해주고 성적을 부여해준 교수가 370명, 해당 혜택을 받은 학생이 57명이나 됐다. 시험이나 과제물을 체육특기생 대신 교수나 다른 학생이 응시하고 제출한 학생 5명과 교수 8명도 적발됐다. 그밖에 장기입원 재활치료 등으로 출석이 부실함에도 출석과 학점을 인정해 사례도 다수 드러났다. 교육부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위반의 정도가 심한 사례는 법령에 따라 엄정히 처분하고, 과거의 부득이한 관행의 경우는 제도개선에 중점을 두어 조치할 계획임을 밝혔다. 

조사는 지난해 12월26일부터 올해 2월23일까지 체육특기생 재학생 100명 이상인 17개 대학에 대해 현장조사를 통해 학사관리 부실사례를 다수 확인했다. 체육특기자 재학생 100명 미만 대학은 자체점검과 서면보고를 실시했으며, 자체점검 및 서면보고 결과의 적정성은 추후 종합 감사 등에서 확인할 예정이다. 

현재 체육특기생 재학생이 100명 이상인 17개대학은 한국체대 용인대 경희대 조선대 고려대(안암) 단국대(천안) 중앙대 연세대 원광대 동아대 명지대 성균관대 계명대 경남대 한양대 동의대 영남대다. 

<학사경고 누적자 미제적.. 4개대학, 학생 394명>
조사결과, 학사경고 누적자를 제적하지 않은 경우가 1996년부터 2016년까지 394명인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사례가 발생한 대학은 고려대 연세대 한양대 성균관대로 3회 이상 학사경고 누적자는 학칙상 제적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총장 결재, 학생이익 우선적용 등을 이유로 학사경고 누적자를 제적하지 않았다. 대학별 학사경고 누적자 미제적 건수는 고려대 236명, 연세대 123명, 한양대 27명, 성균관대 8명이었다. 

교육부는 위반 건수 등 기준으로 해당 대학 측에게 ‘기관경고’와  행정 조치를 취할 것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프로입단자 출석/성적 부여.. 9개대학, 학생 57명 교수 370명>
체육특기생이 프로 입단으로 학기 중 수업과 시험 참여를 못하고 공결 인정을 받지 못했음에도 출석인정을 받고 학점을 취득한 사례도 상당수에 달했다. 학칙상 출석 일수가 미달한 프로 입단자에게 성적 및 학점을 부여한 교수는 370명, 해당 혜택을 받은 학생 57명이었다.

교육부는 체육특기생이 프로로 입단한 학기에 취득한 학점은 관련 법령과 학칙에 따라 대학 측에 해당 학기 학점을 취소를 요구하고, 부당하게 출석처리 및 학점을 부여한 담당 교강사들을 관련 법령과 학칙에 따라 사안의 경중을 고려하여 징계(고의/중과실) 또는 주의/경고(단순 부적정) 등을 대학 측에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시험/과제물 대리 응시.. 5개대학, 학생 8명 교수5명>
군 입대, 대회 출전 등으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체육특기생을 대신해 교수나 다른 학생이 시험을 대리 응시하거나 과제물을 대리 제출한 사례도 적발됐다. 규모는 5개대학에서 교수 5명, 학생 8명이었다. 일부 체육특기생은 병원 진료 사실확인서의 진료기간, 입원일수 등을 사실과 다르게 위조한 후 이를 제출하고 학점을 취득한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부는 시험을 대리하여 응시하게 하거나 과제물을 대리 제출한 교수 및 체육특기생과 진료 사실확인서 등을 위조하고 행사한 체육특기생에게 관련 법령과 학칙 등에 따라 교수는 징계를, 학생은 학점 취소 및 징계 등을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이와는 별도로 교육부는 시험 대리 응시, 진료 사실확인서 위조 및 행사 등의 혐의가 인정되는 해당 교수, 학생은 사문서 등의 위조 또는 위조 사문서 등의 형사죄로 고발할 예정이다. 

<장기입원, 재활자 출석/성적 부여..6개 대학, 학생 25명 교수 98명>
장기간 입원이나 재활치료로 수업에 참여하지 못하고, 공결 인정 대상자가 아님에도 출석을 인정받고 학점을 취득한 경우도 6개대학의 학생 25명있었다. 교수는 98명이었다. 교수는 학칙상 출석 일수 미달한 체육특기생에게 성적과 학점을 부여했다. 

교육부는 해당 대학에 학점을 취소하고 해당 교수에게는 사안의 경중을 판단하여 관련 법령 및 학칙 등에 따라 징계(고의/중과실) 또는 주의/경고(단순 부적정) 등을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부실한 출결/학점 부여.. 13개 대학, 학생 417명 교수 52명>
출석 일수 미달 등 부실한 출결에도 불구하고 학칙상 출석 일수 미달한 체육특기자에게 성적과 학점을 부여한 사례가 가장 많았다. 13개대학에서 417명의 학생이 부실한 출결에도 성적과 학점을 부여받았다. 해당 학칙을 위반한 교수는 52명이었다.  

교육부는 장기입원/재활치료 출결 부실자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해당 체육특기생의 학점취소 등의 조치를 취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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