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통합전형 학비 지원 포함

[베리타스알파=최희연 기자] 최근 국감에서 기업설립 자사고가 국가로부터 재정지원을 받은 사실이 불법이라는 비판이 일었다. 유은혜(더불어민주) 의원이 지난달 18일 기업설립 자사고가 법령을 위반하고 교육부 교육청 지자체로부터 재정지원을 받았다고 주장했기 때문이다. 과연 사실일까. 교육부는 법령에 따라 자사고에도 목적지정 사업비 등의 재정지원은 가능하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교육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사고 예산지원현황'을 분석한 결과 "기업체가 설립한 자사고에 국민 혈세가 지원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기업체가 설립한 자사고 가운데 임직원 자녀를 선발하는 학교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2조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보조를 받지 아니한다'는 규정을 어기고 교육부, 교육청, 지자체로부터 불법 지원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초등교육법 제82조에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보조를 받지 않는 자사고만이 입학정원의 일정 비율을 학교장이 정하는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고 명시해놨다. 임직원자녀전형 등이 이에 해당한다.

하지만 유의원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교육부는 20일 설명자료를 배포,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의3에 따라 자사고는 사립학교 재정결함 보조금 성격의 교직원 인건비와 교육과정운영비를 제외한 목적지정 사업비 등의 재정지원은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2조에서 규정한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재정보조' 역시 인건비와 교육과정운영비 등을 의미하는 것으로 임직원자녀전형을 운영하는 자사고라고 해서 재정지원이 아예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고 덧붙였다. 목적사업비에는 체육대회 출전비용, 학교폭력예방교육비용, 학교흡연예방교육비용 등이 공통적으로 포함되며, 자사고의 경우 사회통합전형 대상자의 학비 지원도 포함된다.

▲ 기업설립 자사고가 법령을 위반하고 교육부 교육청 지자체로부터 재정지원을 받았다며 비판 여론이 최근 일었지만, 사회통합전형 학비 지원을 포함한 목적지정 사업비(목적사업비) 지원은 가능하다는 사실을 간과한 것으로 보인다./사진=베리타스알파DB

유 의원은 특히 기업설립 자사고 7개교 가운데 광철고 포철고 인천하늘고 등이 특히 많은 지원을 받았다고 비판했지만 확인결과 해당 지원금은 전부 정당한 목적사업비로 지원받은 것이 확인됐다. 유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3년간 "광양제철고가 43억원으로 가장 많은 지원을 받았고, 이어 포항제철고 28억원, 인천 하늘고 22억원을 지급받았다"며 "학교별 평균 지원금액에서도 광양제철고가 평균 14억5천만원을, 포항제철고가 9억4천만원을 지원받았다"고 비판했다.

광양제철고가 최근3년간 받은 43억원의 지원금 가운데 20억원 상당은 교육청과 지자체로부터 지급받은 중식비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지역 고교 무상급식 혜택이 2013년부터 지역별로 차등하게 적용됐고, 광양시 역시 2013년부터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다. 광양시의 경우 교육청과 광양시청이 비용의 절반씩을 부담한다.

나머지 비용은 매년 28명(정원의 7%)을 모집하는 사회통합전형 대상자의 교육비, 운동부 지원비 등이다. 광양제철고는 학교가 운영하는 축구부와 롤러부 등의 전국체전비용, 우승격려금 등이 목적사업비에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더욱이 광양제철고의 경우 광양시가 열악한 교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한 '교육환경 개선사업 조례'를 통해 매년 일정 수준 지원 받는 장학금 역시 포함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포항제철고의 높은 지원금은 체육특기자 지원금이 많이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포철고는 축구부, 야구부, 체조부를 운영해 체육특기자가 70명에 이른다. 학교측은 특기자 학생들에 대한 도교육청의 지원비가 큰 부분을 차지한다고 밝혔다. 급식 운영비 가운데서도, 지역 우수농산물 구매 등의 경우는 지자체의 지원을 받는다고 전했다. 그 밖에 비용은 신입생 건강검진, 흉뷰 X-레이 촬영 등의 보건사업비 역시 지원금에 포함된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교육부와 교육청이 현행 초등교육법을 위반하고, 기업이 설립한 자사고에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명백한 업부태만"이라며, "이번 국감을 통해 반드시 제도를 개선하고 이미 불법지원된 예산을 환수할 방법을 요구하겠다"고 강조했으나 재정지원의 위법성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뿐만 아니라 교육부는 자사고 재정지원에 대한 지난해 감사 지적에 따라 지난 10월 '자율형 사립고 재정지원 기준 표준안'을 마련, 시/도교육청에 통보해 시행중이라고 주장했다. 자사고 재정지원 기준 표준안은 기업형 자사고에 더욱 엄격히 적용되며 기존에 지원됐던 '교육환경개선비' 등은 기업형 자사고에 지원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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