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교육법 개정안 의결

[베리타스알파=유수지 기자] 자사고 외고 국제고 지원자의 ‘일반고 중복지원’이 시행령 개정을 통해 완전히 합법화됐다. 2017년 12월 시행됐던 자사고 외고 국제고 학생의 일반고 '이중지원 금지’조치가 17일 국무회의에서 '이중지원 허용' 개정안을 통해 다시 원점으로 돌아온 것이다. 4월 헌재가 수요자들의 피해가 우려되는 이유로 ‘이중지원 금지 조항’에 내렸던 ‘위헌’ 결정에 따른 후속조치다. 결국 원점에서 자사고나 외고 국제고 지원자도 일반고에 지원할 수 있게 된 셈이다. 다만 정부가 2017년 함께 개정했던 고입 ‘동시실시’는 지난해 헌재가 합헌 결정을 내렸던 만큼 그대로 유지, 올해도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자사고 외고 국제고가 일반고와 함께 후기모집을 실시한다.

자사고 외고 국제고 지원자의 ‘일반고 중복지원’ 허용이 시행령 개정을 통해 완전히 합법화됐다. 4월 헌재가 수요자들의 피해가 우려되는 이유로 ‘이중지원 금지 조항’에 내렸던 ‘위헌’ 결정에 따른 후속조치다. /사진=베리타스알파DB

정부는 17일 오전 국무회의를 열고 자사고 외고 국제고 학생의 일반고 중복지원을 허용하는 내용이 담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문재인 정부가 대선공약인 ‘자사고/외고 폐지’를 추진하며 내놨던 자사고 외고 국제고 지원자의 일반고 중복지원금지 시행령 제81조5항이, 중복지원허용으로 완전히 제자리로 돌아온 셈이다. 

교육부는 지난 4월 헌재의 ‘위헌’ 판단 결과를 수용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헌재는 지난 4월 자사고 법인 이사장과 학부모 등이 제기한 헌법소원에 고입 동시실시에 대해선 합헌, 이중지원 금지조항은 위헌이라고 각각 판단했다. 

당시 헌재는 “자사고에 지원했다가 불합격한 평준화지역 소재 학생들은 중복지원금지 조항으로 인해 원칙적으로 평준화지역 일반고에 지원할 기회를 상실하게 된다”며 “학생들이 거주한 지역의 학교군에서 일반고에 진학할 수 없게 된다는 의미다. 통학이 힘든 먼 거리의 비평준화지역의 고교나 학교장이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고교에 정원미달이 발생할 경우 추가선발에 지원할 수밖에 없다. 고교 진학 자체가 불투명해져 재수를 해야 하는 경우까지 발생할 수 있다. 고교 교육의 의미, 현재 우리나라의 고교 진학률에 비춰볼 때 자사고에 지원했다는 이유로 이러한 불이익을 주는 것이 적절한 조치인지 의문”이라며 ‘이중지원 금지 조항’에 위헌을 결정했다. 다만 자사고의 지원시기를 일반고와 같은 후기모집으로 조정한 개정안에 대해서는 고교서열화와 고교 입시경쟁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라는 교육부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애초에 자사고 중복지원 논란은 2017년 5월 출범한 현 정부가 ‘자사고/외고 폐지’ 대선공약의 일환으로 ‘고교체제개편’에 나서면서 시작됐다. 현 정부는 고교서열화를 없앤다는 명분으로 자사고 외고 국제고 지원자가 일반고에 함께 지원하는 ‘이중지원’을 금지하고, 자사고 외고 국제고의 선발시기를 일반고와 같이 ‘후기’로 변경해 ‘동시선발’하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2017년 12월 내놓았다. 

하지만 자사고측이 2월 당장 고입을 앞둔 학생들의 피해가 우려된다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내면서 지난해 고입에서 실제 ‘중복지원금지’가 적용되진 않았다. 4개월 뒤 헌재가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가처분을 인용했기 때문이다. 당시 헌재 재판관은 “2019학년 고교 입학전형 실시가 임박한 만큼 손해를 방지할 긴급한 필요가 인정된다”고 효력정지 이유를 밝혔다.
 

 
본 기사는 교육신문 베리타스알파의 고유 콘텐츠입니다.
일부 게재 시 출처를 밝히거나 링크를 달아주시고 사진 도표 기사전문 게재 시 본사와 협의 바랍니다.
저작권자 © 베리타스알파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