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대고도 합류 10개교 전체 반발..'가처분 신청과 행정소송'

[베리타스알파=손수람 기자] 일반고 전환이 확정된 서울의 광역단위 자사고 8개교가 교육청 처분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하면서 고입혼란은 피할 수 없는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서울 소재 경희고 배재고 세화고 숭문고 신일고 이대부고 중앙고 한대부고의 8개자사고는 지난 8일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의 인용여부에 따라 자사고들의 일반고 전환이 미뤄질 수 있는 상황이다. 학교 관계자들은 가처분 신청이 20일 정도에 인용될 것으로 내다보고, 자사고 지위를 유지한 채 신입생 모집을 실시할 계획이다. 경기의 안산동산고 역시 수원지방법원에 7일 가처분 신청과 행정소송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까지 서울의 8개자사고와 안산동산고를 포함한 9개자사고가 법원에 행정소송을 냈다. 부산의 해운대고도 이미 법률대리인을 선임한 만큼 다른학교와 마찬가지로 가처분 신청과 행정소송 함께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 올해 교육청이 주도한 재지정평가를 통해 강제로 일반고 전환이 결정된 모든 자사고들이 법적 대응을 진행하는 셈이다. 

일반고 전환이 확정된 서울의 광역단위 자사고 8개교가 교육청 처분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하면서 고입혼란은 피할 수 없는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올해 광역자사고 입시의 향배를 가를 전망이다. /사진=베리타스알파DB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올해 광역자사고 입시의 향배를 가를 전망이다.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경우 본안소송이 진행되는 3년에서 4년가량 자사고들은 지위를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교육계와 법조계에서도 법원이 인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많다. 평가의 공정성을 놓고 다툼의 여지가 있고, 일반고 전환에 따른 자사고와 재학생들의 피해가 회복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자사고 관계자들도 20일 즈음 가처분 신청이 인용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이후 2020학년 입학전형 계획을 곧바로 교육청에 제출해 자사고 입시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입학설명회 일정도 공지할 예정이다. 

자사고들이 한시적으로 지위를 유지한다 하더라도 올해 신입생 충원에는 타격을 받을 것이라는 분석이 많다. 상대적으로 지원자들이 재지정평가를 통과한 자사고들을 선호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종로학원하늘교육 오종운 평가이사는 “법률소송이 예상되는 광역단위 자사고들은 최종적인 결론을 보고 지원하는 편이 안전할 것”이라며 “지정취소 논란을 겪는 자사고는 추후에 일반고 전환이 철회되더라도 올해 지원자 감소를 피하긴 어렵다고 본다. 반대로 이번에 살아남은 광역자사고는 상대적으로 경쟁률이 전년대비 소폭 상승할 전망이다. 그럼에도 일부 학교를 제외하면 광역자사고의 경쟁률이 크게 높지 않은 편이기 때문에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측된다”고 말했다. 

고입혼란이 앞으로도 상당기간 지속될 것으로 보이면서 수요자 피해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다.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입시를 준비하는 수험생들이 학교의 지원여부를 정확하게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이다. 심지어 전북교육청까지 상산고의 자사고 지정취소에 대해 교육부가 부동의한 것을 반발하고 있다. 실제로 김승환 전북교육감은 다음주 중으로 행정소송 혹은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자사고들이 제기했던 법정다툼이 교육당국간 대립으로까지 번지면서 고입파행이 현실화되고 있다. 내년에도 재지정평가가 예정된 만큼 올해의 혼돈이 그대로 반복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특히 고입파행이 예견됐음에도 자사고폐지를 밀어붙인 교육당국의 책임이 크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한 교육전문가는 “자사고들이 소송으로 대응할 것은 이미 예견됐다. 학교를 폐지시키는 정책에 대해 반발할 수밖에 없는 자사고들이 유일한 수단인 행정소송에 나서면서 고입혼란 장기화가 당연한 수순이었다. 그럼에도 자사고폐지를 강행하면서 고입파행은 현실이 됐다. 꾸준히 자사고 입시를 준비해왔던 수요자들은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혼란에 직면했다”며 “심지어 같은 교육당국인 전북교육청마저 교육부의 결정에 반발하며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수요자들의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대책을 내놔야 할 교육청이 오히려 입시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교육당국이 스스로 수요자는 안중에도 없다고 밝힌 셈”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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