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처분 신청 인용여부 따라 불가피한 고입파행.. ‘고입파행’ 방관한 교육당국

[베리타스알파=손수람 기자] 자사고 지정취소 이후 예정된 수순대로 ‘법정공방’이 본격화하면서 후폭풍이 거세게 들이칠 전망이다. 서울교육청의 자사고 지정취소 통보에 대응해 서울지역 자사고들이 늦어도 9일까지 법원에 행정소송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함께 제기할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서울뿐 아니라 경기의 안산동산고와 부산의 해운대고 관계자들도 행정소송을 예고한 만큼 ‘줄소송’으로 인한 고입혼란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특히 법원이 교육청 처분에 대한 자사고들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일 경우 변수가 많아진다. ‘2020학년 후기고 고입 시행계획’ 발표 시기와 법원의 인용여부 결정 시점이 맞물리는 만큼 수험생들이 입시를 전혀 대비할 수 없는 상황이 지속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전북교육청까지 상산고에 대한 교육부의 자사고 지정취소 부동의 결정에 반발해 소송여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입시혼란은 더욱 가중될 것으로 예측된다.

고입파행이 예정된 수순대로 ‘법정공방’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서울교육청의 자사고 지정취소 통보에 대응해 서울지역 자사고들이 늦어도 9일까지 법원에 행정소송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함께 제기할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사진=베리타스알파DB

<서울자사고 ‘9일 소송전 개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변수’>
재지정평가를 통해 지위를 잃게 된 자사고들은 모두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실제로 서울교육청이 5일 경문고 경희고 배재고 세화고 신일고 중앙고 이대부고 한대부고 등 서울의 9개자사고에 대해 지정취소를 통지하면서 학교들의 법적 대응이 본격화하고 있는 상황이다. 서울 자사고 한 관계자는 9일까지는 학교별로 행정소송과 함께 지정취소 처분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기사작성시점 8월5일) 자진해서 일반고 전환을 추진한 경문고와 군산중앙고를 제외한 서울의 8개고교는 물론 경기의 안산동산고와 부산의 해운대고까지 모두 10개자사고가 행정소송에 나서면서 법정공방이 가열될 전망이다.

8월2일 교육부는 10개자사고의 지정취소 요청에 대해 동의했다. 이후 각 교육청이 각 학교에 지정취소 최종확정 통보 공문을 보내면서 재지정평가를 통한 일반고 전환의 후속조치가 진행됐다. 서울교육청은 5일 오후1시 자사고 9곳에 관련 공문을 전달했다. 교육감의 휴가를 이유로 결재가 늦어진 경기교육청은 이르면 6일 안산동산고에 공문을 보낼 계획이다. 부산교육청은 9일 이전까지 해운대고에 지정취소 최종확정 통보 공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그렇지만 이미 다수의 자사고 관계자들이 행정소송,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감사원 감사청구 등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힌 만큼 고입파행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특히 자사고들이 대부분 제기할 것으로 보이는 가처분 신청이 변수다.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경우 본안소송이 진행되는 3년에서 4년가량 학교들이 자사고들은 지위를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자사고들이 지정취소 통보 이후 곧바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다면 각 시/도교육청의 고입 전형계획이 발표되는 9월6일 무렵에 인용여부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일반고 전환에 따른 자사고와 재학생들의 피해를 회복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인용될 가능성이 크다고 여겨지지만, 입학전형이 확정되지 않는 기간도 길어지는 만큼 고스란히 수요자 피해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전북교육청까지 상산고의 자사고 지정취소에 대해 교육부가 부동의한 것을 반발하며 행정소송 혹은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가능성을 밝힌 상황도 우려가 큰 대목이다. 현행 지방자치에관한법률에 의하면 전북교육청은 교육부의 이행명령에 이의가 있으면 15일 이내로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8월13일까지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셈이다. 권한쟁의심판은 이행명령 통보 후 60일 이내까지 헌재에 청구할 수 있다. 권한쟁의심판은 국가기관 상호간 혹은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사이의 권한다툼에 대해 헌재가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절차다. 교육계에선 전북교육청이 권한쟁의심판을 택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김승환 전북교육감이 여러 차례 교육부가 부동의할 경우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예고된 법정다툼’ 자사고 지정취소.. ‘고입파행 책임져야’>
서울교육청이 재지정평가를 시작하기 전부터 서울지역 자사고들은 납득하지 못한 결과가 나올 경우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예고했었다. 실제로 8개교가 탈락한 이후 청문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학교 관계자들은 행정소송을 염두에 둔 발언을 이어갔다. 자사고들이 청문을 통해 재지정평가 결과가 뒤집힐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해 향후 행정소송을 노리고 있다는 관측이 많았다. 실제로 자사고 관계자들이 소송에 대비해 행정절차를 모두 이행해두는 편이 유리하다고 판단하면서 청문을 거부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분석됐다.

실제로 7월22일부터 사흘간 진행됐던 서울 자사고 청문에서부터 ‘소송전’이 입박했다는 관측이 나왔었다. 청문에 참여한 자사고 관계자들의 기류 변화가 감지됐기 때문이다. 첫날이었던 22일 청문을 진행했던 고교들은 적극적으로 소명한 편이었지만, 이후 자사고들은 형식적인 절차로 임한 편이었다. 당시 이대부고 관계자는 “청문이 형식적 절차라는 걸 알고 있다. 청문에 힘을 쏟을 필요가 없어서 일부러 학부모들도 오지 않게 했다”며 “이미 학교들이 소송 절차를 준비 중이고 법적 대응 쪽으로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전했다. 서울교육청 역시 재지정평가의 절차에 대한 법적인 검토를 진행하며 그동안 자사고들의 법적대응을 감안해온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애당초 고입파행이 예견됐던 상황을 악화시킨 교육당국을 질타하는 목소리가 높다. 구체적인 입학전형을 법정공방이 마무리된 이후에 알 수 있는 만큼 올해는 물론 내년 입시를 준비하는 수요자들까지 직접적인 피해자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한 교육전문가는 “고입의 방향을 가늠하기 어려운 만큼 수요자 입장에서는 불확실성이 증폭될 것이다. 정부가 입시가 진행되고 있음에도 마음대로 정책을 뒤집을 수 있다고 판단한 것 자체부터 비상식적”이라며 “특히 드러나지는 않지만 입시를 준비하는 수험생들의 피해가 가장 우려된다. 일방적으로 폐지를 밀어붙일 경우 반발할 수밖에 없는 자사고들이 유일한 수단인 행정소송에 나서면서 고입혼란도 장기화되는 것이 당연한 수순이었다. 교육당국이 알면서도 수요자들의 피해를 키웠다고 본다. 모두 교육청이 책임져야 하는 부분이다”고 말했다.

<‘불신 누적’ 재지정평가.. ‘일관성 상실한 교육감 발언’>
자사고 관계자들은 변경된 평가기준부터 문제가 많다고 주장한다. 충분한 협의 없이 교육당국이 기준점수를 높인 데 더해 평가지표들까지 불리하게 수정됐다는 설명이다. 서울자사고교장연합회는 성명서를 통해 “자사고들이 높은 평가를 받는 학부모/학생 학교 만족도의 평가비중을 낮추고 사실상 학생 모집이 불가능한 사회통합전형 충원율 등의 배점을 늘렸다”며 “나아가 자사고들의 특장점인 인성/진로 등 다양한 프로그램 편성과 운영에 대한 배점을 낮추고 우수사례에 대해 부여하던 가산점 항목은 아예 없앴다. 행정상의 사소한 실수에도 크게 점수를 깎는 감사 지적사항 감점은 5점에서 12점으로 대폭 확대했으며, 교육청의 주관이 크게 개입될 수 있는 정성평가의 비중도 늘었다”고 밝혔다.

서울교육청의 ‘불통’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높다. 사전에 충분히 예고하지 않고 평가를 실시하기 직전 기준이 변경된 사실을 발표해 자사고들이 충분히 대비할 수 없었다는 이유에서다. 자사고 교장들은 조 교육감이 면담 요구를 모조리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평가지표를 학교들에 하달했다고 강조했다. 서울자사고교장연합회 교장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조희연 교육감은 자사고교장단과 단 한 차례의 면담도, 단 일분의 대화도 갖지 않은 채 자사고들에게 일방적으로 굴복을 강요하고 있다. 운영성과평가가 파탄에 이른 책임은 모든 소통과 대화를 거부한 교육감에게 있다”고 전했다. 서울교육청이 업무가 집중되는 3월에 평가대상인 학교들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하며 사실상 평가보고서까지 제출하도록 압박했다는 점도 비판했다.

일관성 없는 조 교육감의 발언이 누적된 점도 자사고들이 평가결과를 신뢰하지 않는 이유로 꼽힌다. 지난해 11월 조희연 교육감이 2022년까지 외고 자사고 최소 5곳을 일반고로 전환한다는 계획을 밝혔다가 입장을 번복했기 때문이다. 당시 교육청이 ‘탈락 목표치’를 제시한 것은 평가 공정성에 어긋난다는 비판이 쏟아지자 조 교육감은 해명에 급급했다. 그렇지만 올해초부터 여러 언론의 인터뷰를 통해 다시 재지정평가 결과에 따라 일반고 전환이 이뤄져야 한다는 발언을 해왔다. 최근엔 재지정평가 대신 교육부가 법을 개정해 자사고를 일괄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면서 논란을 더욱 키우기도 했다. 결국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조 교육감의 발언이 재지정평가에 자체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졌다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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