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20만6000원 중학생29만5000원 고등학생42만2200원

[베리타스알파=유수지 기자] 2020년에도 저소득층 가구의 초중고교생에게 지급되는 교육급여가 확대된다. 올해 1인당 초등학생 20만3000원, 중/고등학생 29만원 지급되던 것이 내년부터는 초등학생 20만6000원, 중학생 29만5000원, 고등학생 42만2200원으로 오른다. 초/중등생의 경우 각3000원, 5000원 가량으로 소폭 상승했지만, 고등생의 경우 13만2200원이 크게 상승했다. 부교재비 지원금이 62% 상승한 결과다.  

교육급여 지급 대상도 확대된다. 올해 4인가족 기준 월소득 230만6768원 이하인 가구에서 내년부터 237만4587원 이하 가구로 확대된다. 교육부는 30일 제58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열고 “부모의 소득 수준이 자녀의 교육격차로 이어지는 것을 막고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의 교육비 부담을 덜기 위해” 교육급여를 확대했다고 밝혔다.

2020년에도 저소득층 가구의 초중고교생에게 지급되는 교육급여가 확대된다. 초/중등생의 경우 각3000원, 5000원 가량으로 소폭 상승했지만, 고등생의 경우 13만2200원이 크게 상승했다. /사진=베리타스알파DB

2020년 교육급여에서는 고등학생의 부교재비 단가가 가장 많이 올랐다. 내년부터 지급되는 1인당 부교재비는 초등학생 13만4000원, 중학생 21만2000원, 고등학생 33만9200원이다. 올해 1인당 부교재비 지급액이 초등학생 13만2000원, 중고교생 20만9000원씩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초/중생은 1.4%, 고등학생은 62%의 인상율이다. 학용품비의 경우는 초중고생 지원단가 모두 1.4%씩 상승했다. 내년 지원금액은 초등학생 7만2000원, 중/고등학생 8만3000원이다. 올해보다 초등학생 1000원, 중/고등학생 2000원이 오른 금액이다.

교육급여는 정부가 중위소득의 50% 이하 저소득층 가구의 학생에게 학용품비 부교재비 교과서대금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특히 ‘교육급여’는 ‘교육비’와는 운영주체와 근거법이 다르다. 저소득층 학비 지원을 위해 운영되는 것은 동일하나, 교육급여는 국가가 의무지출하는 복지개념이며 교육비는 시도교육청이 재량을 통해 운영한다. 지급대상은 소득차이로 구분한다. 교육급여는 신청 가구의 소득/재산조사 결과가 중위소득 50%이하(전국 동일)를 지원 대상자로 한다. 교육비 지원기준인 중위소득 50%~60%(시도교육청에 따라 상이) 이내 보다 지급이 더 까다로운 편이다. 중위소득은 전국의 모든 가구를 소득별로 순위를 매겼을 때 한 가운데 위치하는 가구의 소득으로 2019년 4인가구 기준에서는 460만원이다. '중위소득 50%'는 가운데 위치한 460만원의 절반인 230만원을 의미한다. 

교육급여와 교육비는 고교학비 외 지원 내용도 달라 동시 신청/지원이 가능하다. 교육급여는 고교학비 학용품/부교재비 등이 지원되며 교육비는 고교학비 급식비 방과후수강권 교육정보화지원 등이 지급되는 차이다. 교육급여 선정 대상자의 경우는 더 큰 소득 범주인 교육비 기준에 당연히 포함되기 때문에 동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동일 항목인 고교 학비(입학금 수업료)는 중복 지원되지 않는다. 교육급여의 초중고 학용품비 부교재비는 현금으로 지급되지만, 교육비는 납부비 감면만을 통해 지원이 이뤄지는 차이도 존재한다.

교육급여 지원을 희망하는 학부모는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교육비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집중 신청 기간 이후에도 상시 신청 가능하나 신청한 월로 소급해 지원하기 때문에 학기 초인 3월에 신청하는 것이 유리하다. 이미 신청해 지원받고 있는 경우엔 재신청 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지원받고 있는 형제/자매가 있더라도 초등학교에 새로 입학하는 학생의 경우엔 신규신청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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