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금리 2.2% 동결

[베리타스알파=권수진 기자] 올해 2학기 학자금 대출자에 대한 지연배상금률이 인하된다. 2020학년 1학기 대출자부터는 지연배상금 부과체계를 시중은행과 같이 대출금리에 연체가산금리를 적용하는 방식으로 개편한다.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2019학년 2학기 학자금 대출 신청/접수를 7월12일부터 시작한다고 11일 밝혔다. 신청을 원하는 학생은 본인의 공인인증서를 사용해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7월12일부터 10월18일 오후2시까지 신청하면 된다. 등록금 대출 실행은 10월18일 오후5시까지 가능하다. 교육부 관계자는 “소득구간 산정 소요기간이 약 6주인 것을 감안해, 대학의 등록마감일로부터 적어도 6주 전 대출을 신청할 것”을 당부했다. 

올해 2학기 학자금 대출자에 대한 지연배상금률이 기존 7%, 9%에서 일괄 6%로 인하된다. /사진=베리타스알파DB

일반상환 학자금대출 지연 배상금률은 2019학년 2학기까지 현행 7%(3개월 이하), 9%(3개월 초과)에서 일괄 6%로 인하한다. 2020학년 1학기 대출자부터는 지연배상금 부과체계를 시중은행과 같이 대출금리에 연체가산금리(2.5%)를 적용하는 방식으로 개편된다. 

2019학년 2학기 학자금 대출금리는 2019년 상반기 기준금리 동결과 시장금리 변동의 불확실성 등을 고려해 2019학년 1학기와 동일한 2.2%로 동결한다. 교육부는 “학생/학부모의 학자금 대출 이자 부담 경감을 위해 2017년 2학기 0.25%p인하 했고, 2018년 1학기에도 0.05%p 인하하는 등 저금리 기조를 유지해오고 있다”고 밝혔다. 

특별추천제도를 개선한다. 특별추천제도는 성적/이수학점 등이 대출 자격요건(평점 C이상, 12학점 이상 이수)에 미달하나, 학자금 대출이 필요한 학생들을 위해 대학 추천을 통해 예외적으로 재학 중 2회에 한해 대출을 지원하는 제도다. 기존에는 학생이 ‘특별추천 요청서’를 대학에 제출하면 대학이 추천해 예외적으로 대출을 허용했던 데서, 앞으로는 학생이 재단에 직접 신청한 후 온라인 ‘맞춤형 교육’을 이수하면 대출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개선한다. 신/편입학해 첫 학기 중간 휴학 후 복학으로 성적이 산출되지 않는 재학생은 대학 특별추천이 필요했으나, 특별추천 없이 대출이 가능해진다. 

온라인 금융교육도 개선한다. 최초/재대출자 구분 없이 유사 내용을 반복 교육했던 데서, 최초 대출자는 기본교육을 의무수강하고 재대출자는 8개과정 중 1개과정을 선택해 수강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대출정보를 부모에게 통지하는 범위도 확대한다. 현재는 미성년자 부모에게만 대출정보를 통지했지만, 2019학년 신입생부터 성년자 부모까지 확대해 학업 수행 목적 외 대출이나 무분별한 대출을 예방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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