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유튜브 채널 976개

[베리타스알파=권수진 기자] 앞으로 교사가 유튜브 활동을 할 경우 광고수익 발생 시 겸직 신고를 해야 한다. 교육부는 교사 유튜브 활동 증가 추세에 따른 관련 복무지침을 마련했다고 9일 밝혔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육관련 유튜브 활동은 장려하면서도 부적절한 사례를 방지하고자 유튜브 활동 복무지침을 마련하게 됐다”고 밝혔다. 교육부 실태조사에 따르면 4월1일 기준, 교사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수는 총 976개, 유튜버는 734명이다. 

복무지침에 따르면 광고수익 발생 최소요건에 도달하는 경우 겸직허가를 받아야 한다. 광고수익 발생 최소요건은 유튜브 채널 구독자 1000명 이상, 연간 영상 총 재생시간 4000시간 이상이다. 겸직 허가권자는 유튜브 활동의 목적과 내용 등을 심사해 허가기준에 부합하고 본연의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 겸직을 허가할 수 있다. 광고수익 발생 요건에 도달하지 않는다면 겸직신고 대상이 아니지만 겸직과는 별개로 ‘국가공무원법’ ‘국가공무원복무규정’을 위반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자기주도적 학습 지원, 학생교육 활동 사례 공유 등 공익적 성격의 교육관련 유튜브 활동은 장려한다. 근무시간 외 취미, 여가, 자기계발 등 사생활 영역의 유튜브 활동은 원칙적으로 규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직무 내외를 불문하고 교원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는 금지된다. 

복무지침은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협의과정을 거쳐 마련됐다. 교육부 복무지침에서 정하지 않은 세부기준은 복무감독 권한이 있는 교육감이 자체적으로 추가 마련해 시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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