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평성 절차 부당'.. 감사반영,사회통합지표 강화

[베리타스알파=손수람 기자] 상산고가 재지정평가의 절차와 과정이 불공정했다는 공개적인 비판을 제기했다. 박삼옥 상산고 교장은 2일 전북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근거자료를 토대로 전북교육청의 재지정평가가 부당하게 진행된 부분을 지목해 반박했다. 박 교장은 5점이 감점됐던 ‘감사 등 지적/규정위반 사례’ 지표에서 2점을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평가대상 기간 이전에 실시했던 감사결과로 감점이 이뤄졌기 때문이다. 사회통합지표의 평가기준을 강화하는 과정에서 절차적인 정당성이 부족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법적 근거가 취약할 뿐더러 선발비율을 정하는 과정에서 전북교육청의 뚜렷한 안내가 없었기 때문이다. 전북교육청이 재지정 기준점수를 전국에서 가장 높은 80점까지 상향한 것도 문제 삼았다. 일반고와 비교해 자사고의 기준점수를 높였다는 논리가 타당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전북교육청이 그동안 일방적으로 평가를 강행하면서 지역별 형평성에 대한 문제제기도 이어지고 있다. 실제로 상산고 이외의 다른 전국단위 자사고들은 ‘사회통합전형 대상자 선발’ 지표에서 정성평가가 이뤄졌다. 교육청들이 학교의 여건을 고려해 지표를 수정했기 때문이다. 반면 상산고의 경우 총 정원의 10%를 선발해야 하는 정량평가가 실시됐다. 상산고가 정원의 3% 내외를 사회통합전형으로 선발해왔던 만큼 갑작스러운 평가지표 변경으로 감점을 피할 수 없었던 셈이다. 결국 상산고는 4점 만점인 ‘사회통합전형 대상자 선발’ 지표에서 1.6점이었던 반면 재지정이 결정된 현대청운고는 같은 지표에서 3.2점을 받으면서 형평성 논란이 불거졌다. 박 교장도 “감사 지적사례 감점이나 사회통합지표 이외에도 불합리하고 부적법하게 평가가 이뤄진 항목이 여럿 있다. 그렇지만 두 가지 사안만 갖고도 원칙과 법에 따라 판단할 경우 상산고는 84.01점을 받게 된다. 부당하게 설정한 기준점수인 80점마저도 무난히 통과하므로 자사고 지위가 당연히 유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상산고가 재지정평가의 절차와 과정이 불공정했다는 공개적인 비판을 제기했다. 박삼옥 상산고 교장은 2일 전북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근거자료를 토대로 전북교육청의 재지정평가가 부당하게 진행된 부분에 대해 설명했다. /사진=베리타스알파DB

<‘부당한 감점 주장’ 감사 지적사항.. ‘평가기간 이전 감사결과 반영’>
기자회견에서 박 교장은 2건의 감사 지적사항으로 인해 2점이 감점된 부분이 부당하다고 밝혔다. 평가대상이 아닌 시기에 있었던 지적사례로 인한 감점이었기 때문이다. 전북교육청이 상산고에 통보한 ‘2019년 자사고 운영성과 평가계획’에 의하면 올해 재지정평가의 대상기간은 2014학년부터 2018학년까지였다. 감점이 이뤄지는 ‘감사 등 지적/규정위반 사례’ 지표의 평가내용에도 ‘최근 5년(2014∼2018학년)간 학교 운영과 관련한 감사 등 부적정한 사례 검토’라고 명시됐었다. 2014년 3월1일부터 2019년 2월28일 사이의 기간 동안 발생한 규정위반 사례에 대한 평가가 진행돼야 적법한 절차인 셈이다.

그렇지만 박 교장은 전북교육청이 대상기간이 아닌 2013학년에 실시했던 감사내용을 재지정평가에 반영했다고 지적했다. 2014년 2월25일부터 27일까지 사흘간 실시한 학교운영에 대한 감사결과로 부당한 감점이 있었다는 주장이다. 각 사례는 평가가 이뤄지기 훨씬 이전 시점인 2012년 4월24일과 2013년 7월2일의 운영 관련 지적사항이었다. 기자회견에서도 평가 대상기간이 아닌 시기의 내용을 토대로 한 감점이 부당하다는 점이 강조됐다. 박 교장은 “중대한 과오로 평가의 타당성과 신뢰 확보를 위해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못한 전북도교육청의 귀책 사유”라고 말했다.

2013학년 감사 지적사항을 1기와 2기 자사고평가에 모두 활용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상산고 관계자는 “2013학년에 실시된 감사 결과가 2014년 이후 2019년 평가에서도 또다시 반영됐다면 동일한 자료를 두 번에 걸쳐 중복 활용한 결과가 초래 되는 것”이라며 “동일한 감사결과를 가지고 중복해서 제재를 가하는 것은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배된다. 시일이 충분했음에도 2014년 재지정평가에 반영되지 않았다면 전북교육청의 책임이다. 2019년 평가에 그 내용을 뒤늦게 활용한 것이어도 부당하다. 감사에 관한 평가에서 감점한 2점을 제외한다면 상산고는 전북교육청이 자의적으로 정한 자사고 지정 취소 기준점 80점도 초과한 점수를 받게 된다. 자사고의 지위를 본래대로 유지하는 셈”이라고 주장했다.

전북교육청은 중복된 점수반영은 없었다고 해명했다. 감사에 대한 징계가 확정되지 않아 1기 평가 당시 감점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당시 감사 지적사례에 의한 상산고의 처분은 2014년 6월에 확정됐다. 이에 대해 상산고 관계자는 “재지정평가는 최근 5년간 학교 운영과 관련한 부적정한 사례의 존재 여부를 따져야 한다. 최근 5년간의 감사처분의 존재여부로 따져서는 안될 것이다. 전북교육청의 재지정평가는 자사고 평가제도의 입법목적에도 반하고, 기본규범이 되는 평가계획의 문언에도 정면으로 어긋난다”고 반박했다.

<‘절차적 문제 지적’ 사회통합지표.. ‘법적 근거 취약한 평가기준’>
법적의무가 없는 사회통합대상자 선발에 대해 감점이 이뤄진 것도 부당하다고 밝혔다. 상산고처럼 자립형으로 출발한 자사고들은 초중등교육법시행령 부칙 5조1항에 따라 사회통합대상자 의무선발에서 예외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전북교육청이 법적 구속력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권장사항을 근거로 들면서 평가지표로 반영했다는 설명이다. 특히 상산고는 정원의 3%인 11명 이내로 사회통합대상자를 선발하겠다는 내용이 담긴 2019학년 신입생 모집요강 승인본을 공개했다. 2015학년부터 2019학년까지 5년 동안 같은 내용으로 전북교육청으로부터 승인 받았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전북교육청이 사회통합 대상자를 3% 선발하는 것을 인정해왔음에도 재지정평가에서 갑작스럽게 10% 이상 충원해야 만점을 받도록 기준을 변경했다는 사실을 지적한 셈이다.

그동안 적법한 절차에 따라 사회통합 대상자를 선발해왔다고 상산고 관계자는 강조했다. 매년 고등학교 입학전형 기본계획, 사회통합전형계획 알림 공문, 상산고 입학전형요강 승인 등의 행정적 과정에서 전북교육청도 승인한 내용이라는 것이다. 상산고 관계자는 “지난 5년 동안 총 15회에 걸쳐 관련 업무를 진행하면서 ‘학교 자율로 정한 비율에 따라 선발’ 또는 ‘3%이내 선발’ 이라고 통보해왔다. 최근 2019학년 상산고 전형요강에 대해서도 전북교육청은 ‘3%이내’ 선발을 승인했다. 전북교육청의 승인절차와 공문들을 근거로 상산고는 해마다 3%이내의 사회통합전형 대상자를 적법하게 선발했는데도 4점 만점인 지표에서 1.6점을 받았다”고 전했다.

전북교육청이 문제를 제기하지 않다가 갑작스럽게 사회통합관련 지표의 평가기준을 강화한 부분도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 법적근거가 부족한 상황에서 총 정원의 10%를 사회통합 대상자로 선발해야 하는 지표가 별다른 예고도 없이 포함됐기 때문이다. 상산고 관계자는 “전북교육청은 평가직전에 갑자기 10% 선발을 마치 의무규정인양 기준점으로 정하고 ‘사전에 10% 선발을 권장했으니 문제될 것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한번도 10%로 권장한다는 언급을 한 적이 없다”며 “5년 전 상산고로 보냈던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 추진계획 알림’ 공문을 근거로 절차상의 문제가 없다는 주장을 하는 듯하다. 그렇지만 공문에는 자사고와 관련 없는 내용임을 곧바로 알 수 있다. 공문 전문에서도 ‘일반고만 해당’으로 명시해 자사고 관련 문서가 아님을 더욱 분명히 했다. 설령 사전예고 문서로 인정된다 하더라도 권장 공문이 법령 위에 있을 수는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기준점수 80점’ 정당성 결여.. ‘자사고와 일반고 동등 비교 어려워’>
다른 지역과 달리 전북교육청이 지정취소 커트라인을 80점까지 높인 것에 대한 형평성 문제도 제기했다. 박 교장은 “일반 사립고 평가에서 70점을 넘었으니 자사고는 80점을 넘어야 한다는 주장은 터무니없다”며 “형평성 공정성 적법성이 현저히 결여된 평가에 대해 전북교육청은 책임있는 해명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승환 전북교육감은 “70점은 전북 일반계 고교도 받을 수 있는 평이한 수준”이라며 올해 다른 교육청보다 재지정 기준점을 10좀 높여 자사고 평가를 진행했다. 곧바로 형평성에 대한 논란이 제기됐지만 김 교육감은 일축해왔다. 지난달 26일 있었던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상산고는 1기 자사고와는 수준이 다르다고 자부하는 학교로 기준점수가 80점은 돼야 한다고 생각했다”며 뜻을 굽히지 않았다.

김 교육감의 주장과 달리 일반고와 자사고는 상황이 전혀 다르기 때문에 평가결과를 동등하게 평가할 수 없다고 상산과 관계자는 반박했다. 일례로 학교의 장이 학생을 선발하는 자사고는 학생 충원율을 지표로 삼아 평가할 수 있으나, 교육감이 학생을 추첨으로 배정하는 일반 사립고의 경우 충원율 자체가 평가되지 않는다는 점을 들었다. 마찬가지로 재정결함 보조금 등 정부의 재정지원을 일체 받지 않고 법인 의무부담금을 내야 하는 자사고와 달리 일반고는 별도의 부담의무가 없다. 따라서 자사고의 경우 법인 의무부담금의 이행여부가 평가지표가 될 수 있는 반면 일반고에선 평가 자체가 불가능하다. 상산고 관계자는 “자사고 재지정평가에선 일반고에 그대로 적용할 수 없는 지표가 31개 가운데 14개 정도 된다. 전북교육청은 2015년 일반고 2개교를 평가할 때 이런 지표들에 대해서는 만점을 주었는지, 0점을 주었는지 밝히면서 그러한 주장을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북교육청이 기준점수를 80점까지 높여 평가를 진행한 정당성 자체도 부족하다고 비판했다. 상산고 관계자는 “두 집단을 비교 평가할 때는 동일한 지표를 사용해 동일한 평가단이 동시에 평가했을 때만 의미가 있다. 비교집단 설정부터 잘못됐을 뿐만 아니라, 평가단 구성, 평가지표, 평가시기, 채점기준이 모두 다른 평가결과를 서로 비교해 정당성을 주장하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진다”며 “상산고는 총 31개의 모든 평가지표에서 대부분 ‘매우 우수’ 또는 ‘우수’ 평가를 받았다. 건학이념 및 학교운영, 교육과정 운영, 입학전형 실시 등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의3 1항에 명시된 지정목적과 관련된 모든 지표들의 점수도 우수했다. 그럼에도 전북교육청이 상산고가 지정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해 지정 취소 절차를 강행하려고 하는 것은 어떤 명분으로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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