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정시부터 적용 계획
[베리타스알파=권수진 기자] 대학 입학사정관이 가르친 지 3년이 지나지 않았거나 8촌이내 친족인 학생이 해당 대학에 응시할 경우 학교에 신고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25일 입법예고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4월23일 고등교육법 개정을 통해 입학사정관의 회피/배제에 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면서, 개정 법 제34조의2 제4항에서 입학사정관이 회피 신청의무가 있는 입학전형에 응시한 학생과의 특수한 관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데 따라 시행령에 그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추진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입학사정관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응시한 학생과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 즉 8촌 이내 혈족일 경우 대학의 장에게 이 사실을 알려야 한다.
입학사정관이나 그 배우자가 입학전형에 응시한 학생을 매 입학연도로부터 3년이내에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교습하거나 과외교습한 경우, 3년이내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등에 따라 학교에서 교육한 경우 등도 신고해야 한다.
그 밖에도 본인에게 응시한 학생과 학생 선발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대학에 알리도록 했다.
교육부는 8월5일까지 입법예고를 진행하고 올해 정시부터 개정 시행령을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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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수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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