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제철 김천 포항제철 현대청운 '자사고 유지'..서울 귀추 주목

[베리타스알파=손수람 기자] 상산고와 안산동산고의 재지정 탈락으로 인한 후폭풍이 이어지는 가운데 최근 평가결과가 공개된 4개고교는 전국단위 자사고의 지위를 유지한다. 각 시/도교육청에 따르면 24일 김천고 포항제철고 현대청운고 등 3개교는 재지정이 결정되면서 2024년까지 자사고를 운영할 수 있게 됐다. 세 학교 모두 평가의 비중이 높았던 학교운영과 교육과정운영 영역에서 골고루 높은 점수를 받으며 무난히 지정취소 커트라인인 70점을 넘겼다. 마찬가지로 전국자사고인 광양제철고 역시 지난 20일 재지정됐다.

결국 상산고에 대한 형평성 논란이 다시 확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전북교육청이 시/도교육청 가운데 유일하게 기준점수를 80점까지 상향하면서 상산고는 김천고와 마찬가지로 70점대 점수를 받고도 탈락했기 때문이다. 사회통합 대상자의 선발노력을 평가하는 지표에서 정량평가만 반영해 타 지역 자사고에 비해 상산고의 점수가 낮았던 것도 문제로 지적된다. 올해 초 고교 입학전형 기본계획을 통해 사실상 사회통합 대상자 선발을 상산고 자율에 맡긴다는 점을 인정했음에도 재지정평가에서 감점이 이뤄진 사실도 확인됐다. 그럼에도 김승환 전북교육감은 상산고의 지정취소 발표 후 나흘 만에 평가의 공정성과 형평성에 문제 없다는 입장을 다시 밝히면서 논란을 키우고 있다.

상산고와 안산동산고의 재지정 탈락으로 인한 후폭풍이 이어지는 가운데 최근 평가결과가 공개된 4개고교는 전국단위 자사고의 지위를 유지한다. 각 시/도교육청에 따르면 24일 김천고 포항제철고 현대청운고 등 3개교는 재지정이 결정되면서 2024년까지 자사고를 운영할 수 있게 됐다. /사진=베리타스알파DB

<‘재지정 확정’ 전국자사고 4개교.. ‘2024년까지 지위 유지’>
경북 소재 전국단위 자사고인 포항제철고와 김천고 2개교 모두 5년간 자사고 지위를 유지하게 됐다. 경북교육청은 ‘자율학교 등 지정/운영위원회’ 심의 결과 두 학교의 자사고 재지정이 결정됐다고 24일 밝혔다. 포항제철고는 83.6점, 김천고는 78.2점을 각각 받았다. 평가에서 반영비율이 높았던 학교운영과 교육과정운영 영역에서 전반적으로 우수한 점수를 받으면서 지정취소 기준점수인 70점을 넘긴 것으로 알려졌다. 임종식 경북교육감은 두 학교가 자사고 지정 당시부터 당초 설립목적과 규정에 맞게 운영되면서 지역 교육발전에 많은 기여를 해온 만큼 학생과 학부모의 학교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재지정이 결정됐다고 설명했다. 

같은 날 울산의 전국자사고 현대청운고 역시 재지정이 확정됐다. 울산교육청은 구체적인 평가결과를 공개하진 않았지만 현대청운고는 재지정 커트라인인 70점보다 훨씬 높은 85.1점을 기록한 것으로 전해진다. 교원 복무규정 미준수나 학교급식 식단변경 관련 업무 소홀 등 지적사항 3건으로 인한 일부 감점이 있었지만 학교운영과 학교만족도 설문을 포함한 다른 지표들에서 무난하게 점수를 받은 결과다. 울산교육청 관계자는 “과거 봐주기식 평가라는 한계에서 벗어나 기준점수를 10점 높이고 학교 및 교육과정 영역 배점을 확대하는 등 강화된 기준을 적용했다”며 엄정한 평가가 이뤄졌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보다 앞선 20일엔 전남의 전국자사고인 광양제철고 역시 재지정평가를 통과했다. 구체적인 점수는 발표되지 않았지만 80점대의 점수를 받아 운영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재지정이 결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포항제철고와 마찬가지로 포스코교육재단 소속 학교로 재정과 교육과정 운영이 안정적이고 별다른 비리나 부정도 없었기 때문이라고 교육청 관계자는 설명했다. 상산고와 안산동산고의 지정취소가 발표된 이후부터 평가결과가 나온 전국자사고 네 곳은 모두 재지정이 이뤄진 셈이다. 이들 학교는 2024년 상반기에 다시 평가를 받을 때까지 자사고를 운영할 수 있다.

<‘0.39점 차이 탈락’ 상산고.. ‘교육청마다 다른 평가기준 지적’>
현재까지 전국자사고 가운데 유일하게 지정취소가 결정된 상산고로 교육계의 이목이 쏠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특히 상산고보다 낮은 점수를 받은 김천고가 자사고로 재지정 되면서 형평성에 대한 논란은 더 커질 전망이다. 애초에 전국에서 가장 높은 기준점수를 적용하면서 문제가 예견됐음에도 재지정평가를 강행한 전북교육청의 책임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높다. 그럼에도 그동안 침묵을 지키던 김승환 전북교육감이 24일 있었던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평가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재차 밝히면서 현장의 갈등을 다시 부추기는 양상이다.

김 교육감은 전북교육청만 재지정 기준점수가 다른 지역보다 10점 높은 80점인 것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을 일축했다. 김 교육감은 “1기 자사고라서 당당하면 80점에 대한 부담도 없어야 한다”며 “형평성은 여러 가지 차원에서 봐야 한다. 다른 시도와의 형평성도 있지만, 같은 도 내에서의 형평성도 있다. 5년 전 평가했을 때 일반고도 같은 기준을 가볍게 넘었다. 오히려 1기 자사고라며 안 된다는 것이 형평성에 어긋난 셈”이라고 주장했다. 그렇지만 학교법인의 부담으로 자율적으로 운영되는 학교와 정부의 평준화 지역에서 재정보조를 받는 일반고를 동일 선상에 놓고 비교하는 것이 무리수라는 반론이 현장에서 나온다. 79.61점이었던 상산고는 탈락하고 78.2점을 받은 김천고가 재지정된 상황을 정당화하기도 어렵다는 비판도 있다.

사회통합 지표에 대해서도 논란이 다시 불거질 것으로 예측된다. 전북교육청이 최근 5년간과 마찬가지로 지난 3월에도 ‘2020학년 고교 입학전형 기본계획’을 통해 상산고의 사회통합전형 대상자 선발을 학교자율로 한다고 공고했었기 때문이다. 매년 상산고가 정원의 3% 내외로 사회통합 대상자를 선발해온 것을 승인해왔던 셈이다. 그럼에도 올해 재지정평가에서 정원의 10%를 선발해야만 만점을 받을 수 있는 지표를 활용했다. 김 교육감은 이에 대해 “권고 형식으로 자율선발을 하는 경우 이를 어떻게 해석하고 받아들일지도 자사고 운영의 진실성을 평가하는 잣대가 된다. 자율로 했으니까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것은 교육자의 자세가 아니다”고 말했다.

상산고는 4점 만점인 ‘사회통합전형 대상자 선발’ 지표에서 1.6점을 받았다. 상산고의 감점폭이 컸던 이유는 정량평가가 이뤄졌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전북교육청의 평가기준은 자립형으로 출발한 자사고에 대해 정원의 10%를 사회통합 대상자로 선발했는지 충원율로만 판단하기 때문이다. 반면 재지정이 확정된 현대청운고 포항제철고 광양제철고 등 상산고와 마찬가지로 자립형사립고였던 다른 자사고들은 교육청이 학교의 처지를 고려해 정성평가로 변경했다. 실제로 현대청운고는 같은 항목에 대해 정성평가가 실시되면서 3.2점을 받은 것이 확인됐다. 다른 평가기준으로 인해 점수가 두 배 차이가 났던 셈이다. 재지정 여부까지 갈리면서 형평성에 대한 논란은 더욱 확산될 전망이다.

<‘지정취소 후폭풍’ 집단반발.. ‘정치권까지 압박 가세’>
상산고는 자사고 지정취소가 결정된 직후 입장문을 밝혔다. 향후 이어질 청문과 교육부 장관의 동의/부동의 결정 과정에서 전북교육청이 실시했던 평가의 문제점을 집중 부각하겠다는 계획이다. 최종적으로 지정취소 처분이 이뤄질 경우에도 행정소송이나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등 모든 법적구제 수단을 취한다는 입장이다. 상산고 관계자는 “자사고 평가라는 원래 목적은 무시한 채, 정해진 결론인 ‘자사고 폐지’를 밀어붙이기 위한 수순과 편법”이라며 “상산고는 지정목적과 관련된 모든 지표에서 ‘매우 우수’ 또는 ‘우수’ 이상의 평가를 받았는데도 전북교육청은 어떤 근거로 상산고가 지정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는 것인지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정치권까지 거들고 나섰다. 전북 전주시을 지역구의 정운천(바른미래) 의원은 20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상산고의 지정취소에 대해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부동의할 수 있도록 담판을 짓겠다고 밝혔다. 이미 다수의 의원이 같은 의견이라고도 전했다. 정 의원은 “상산고를 무조건 자사고로 재지정하라는 것이 아니다. 상산고가 법적절차에 따라 공정하게 그리고 공평하게 평가받도록 자사고 평가계획을 올바르게 수정해달라는 것”이라며 “김승환 전북교육감은 자사고 폐지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임을 내세워 사실상 재지정을 취소하기 위한 평가기준을 전북교육청 독단으로 정해놓은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전국 11개 시/도 교육청이 모두 평가기준 70점을 커트라인으로 한 것에 반해 전북만 유일하게 10점 더 높은 80점이다. 누가 봐도 결과를 정해놓고 룰을 만든 것임을 알 수 있다”고 비판했다.

안산동산고 역시 자사고 지정취소가 발표되자마자 학교차원에서 행정소송과 가처분신청 등 법적 수단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안산동산고 조규철 교장을 비롯한 학교 관계자들은 경기교육청의 평가결과가 형평성과 공정성은 물론 적법성에도 크게 어긋난다는 입장이다. 특히 감사지적 사례에 따라 감점되는 교육청 재량지표에 대해 강하게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기준점인 70점에 비해 약 8점 정도 미달된 상황에서 재량지표에서만 7점이 감점됐기 때문이다. 주의와 경고처분에 각각 1,2점씩 감점이 이뤄지는 평가기준이 불공평하다는 설명이다. 다른 교육청들의 경우 주의는 0.3~0.5점, 경고는 0.5~0.7점씩 감점한다. 결국 다른 시/도와 기준이 같았다면 안산동산고는 지정취소를 피할 수도 있었던 셈이다.  

학부모들도 즉각 반발했다. 안산동산고 학부모회 관계자는 평가의 과정이 불합리하다는 지적이다. 경기교육청의 평기지표 가운데 ‘교원 1인당 학생수’ 항목의 요건에 따라 안산동산고는 2015학년 1학기 신입생부터 학생의 수를 순차적으로 줄여왔다. 따라서 2015년부터 2017년까지 과도기 기간을 거치면서 재지정평가의 기준을 맞춰왔던 것이다. 그럼에도 모든 기간이 평가대상으로 포함되면서 낮은 점수를 받게 됐다는 것이 학부모회 관계자의 설명이다. 점진적으로 개선된 점은 무시하고 평가를 진행한 부분도 자사고 지정취소를 목적으로 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도 덧붙였다. 학부모회는 자사고 평가지표의 부당함과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는 의견서를 이재정 경기교육감에게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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