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구원정보제공 동의 내달 18일 오후6까지

[베리타스알파=유수지 기자] 2019학년 2학기 국가장학금 1차 신청/접수가 15일부터 개시된다.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국가장학금 1차 신청접수를 15일부터 내달13일까지 30일 동안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국가장학금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와 모바일앱을 통해 24시간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이 종료되는 내달13일은 오후6시까지 신청이 가능하다. 재학생은 원칙적으로 1차 신청기간에만 신청할 수 있으며 2차 기간은 신청할 수 없다. 신청하지 못했을 경우 재학기간 내 1회에 한해 구제신청이 인정된다. 

한국장학재단은 "1차신청을 하면 등록금 고지서 상에서 국가장학금을 우선 감면, 학생/학부모는 감면된 나머지 금액만 납부하면 되기 때문에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다"라며 "우선 감면은 등록금 고지서 발급 전 장학금 심사를 완료한 경우 이뤄진다"고 설명했다.

2019학년 2학기 국가장학금 1차 신청/접수가 15일부터 개시된다. /사진=한국장학재단 제공

장학금 신청 후에는 소득심사를 위한 서류제출과 가구원정보제공동의를 내달 18일 오후6시까지 완료해야 한다. 신청자 모두 서류제출대상자가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신청 1~2일 후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서류제출제외대상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신청시 입력한 학생정보와 가구원의 정보가 행정자치부 주민등록 전산정보 및 대법원 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와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 관련서류를 제출한다. 또한 국가장학금 지원을 위해서는 가구 소득수준을 파악해야 하므로, 신청 학생 및 가구원(미혼: 부모, 기혼: 배우자)은 소득/재산/부채 조사가 가능하도록 정보 제공에 동의(공인인증서 필요)해야 한다. 

서류 제출도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을 통해 가능하다. 관련 서류는 민원24 또는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무료로 발급할 수 있다. 가구원이 해외체류/고령 등의 사유로 공인인증서 활용이 어려운 경우, 우편 또는 팩스로 제출하거나 각 지역 현장지원센터에 방문(신분증 지참)해 동의하는 방법도 있다. 가구원 동의는 재학 중 1회만 하면 되므로, 과거 국가장학금 신청 시 이미 동의를 완료했고 그 이후 가족관계 변동이 없다면 추가로 진행할 필요는 없다. 

국가장학금은 학생 학부모의 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해 장학금을 경제적 형편에 따라 차등 지원하는 제도다. 장학금 지급은 B0(80점)이상의 성적요건과 학기당 12학점 이상의 이수학점 기준을 충족한 학생에 한한다. 단 기초/차상위 계층 학생은 지난해부터 성적 기준을 C학점으로 완화했다. 1~3구간 학생들은 70점 이상 80점 미만의 성적을 받은 경우 경고 후 국가장학금을 지원하는 ‘C학점 경고제’도 적용된다. 'C학점 경고제’는 2회까지 적용된다. 

재외국민 소득구간 산정은 기존 최대 12주가 소요됐으나 올해부터 국내 대학생과 동일하게 소요(4~6주)되도록 기간을 단축됐다. 올해부터 국가장학금을 받는 학생들의 편의를 위해, 보건복지부와 협조해 사업장의 휴폐업 정보가 자동 반영 되도록 하는 차이도 생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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