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지명 5명 '과도'..'정권초월 원칙에 맞춰야'

[베리타스알파=권수진 기자] 백년대계 출발점으로 교육계의 여망이 컸던 국가교육위원회 위원 구성을 두고 우려의 목소리가 터져 나온다. 정권초월의 형태를 기대한 수요자들의 바람과는 달리 위원회 구성부터가 현 정권의 입김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지적이다. 16일 열린 국가교육위원회 공청회에서는 위원회 구성에 대한 지적이 이어졌다. 

16일 열린 '국가교육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안에 관한 공청화'에서는 국가교육위원회 위원 구성이 정권초월을 구현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쏟아졌다. /사진=베리타스알파DB

정부와 여당이 3월 내놓은 국가교육위 설치방안에 따르면 위원은 총 19명이다. 이 중 대통령 지명 5명, 국회 추천 8명, 교원단체 추천 2명, 대교협/전문대교협 추천 2명, 당연직 2명(교육부 차관, 시도교육감협의회 대표)이다. 대통령 지명 인사가 5명인 것은 과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청회에서 자유한국당 김현아 의원은 “학부모나 교육 수요자를 대변할 수 있는 위원 구성은 없고 대통령 지명이 많다”고 비판했다. 

초안대로 현정부에서 출범하게 될 경우 대통령5명, 여당 4명안팎, 박백범 교욱부 차관, 김승환 전북교육감(시도교육감협의회 대표) 등 11명이 친정부 인사로 구성된다. 출범하는 정권마다 정권쪽 인사가 10명 이상 맡게 되는 구조여서 정권마다 ‘정책 뒤집기’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오히려 정치성을 강화한 구조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독립성을 보장하겠다고는 하지만 대통령 소속 위원회라는 점에서도 우려가 만만치 않다. 행정부로부터 독립된 초월적인 기구가 되기 어렵다는 이유 때문이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의 한 관계자는 “국가교육위가 명실상부한 초정권적 초당적 기구가 되려면 대통령 소속이 아닌 독립기구여야 한다”며 행정부로부터 독립된 초정권적 비행정기구로 설치해야 한다고 말했다. 법률안처럼 대통령 소속 합의제 행정위원회인 경우 중앙행정기구 성격으로, 실질적으로 국무총리 통제에 놓일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교총은 구체적 조직‧운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부분도 직간접적으로 대통령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이보다는 위원회 자체 규칙에 따라 정하도록 자율성을 부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가교육위원회는 정책을 집행하는 중앙행정기구가 아니라 교육 비전과 중장기 교육정책을 수립하는 합의제 심의/의결기구임도 분명히 했다.  

교육부 폐지 없이 또 다른 기구를 만드는 셈이 돼 ‘옥상옥’ 형태라는 지적도 대두된다. 국가교육위 설치가 교육부 폐지론과 연결되는 이유다. 교육부 중심 정책결정 시스템의 한계가 드러났다는 판단이 배경이다. 한 교육 전문가는 “대선전 국가교육위 논의가 왜 있었는지에 대한 배경은 없어지고 대통령 산하 위원회 하나 만든다는 얘기는 수요자들을 우습게 아는 것처럼 비친다. 국가교육위원회를 대통령 산하 위원회로 만들 거면 그동안 국가 교육회의는 왜 만들었던 것인가. 국가교육회의에서도 수요자들은 국가교육위로 가기 이전 교육부와 교육감들의 정책 흔들기를 막아 줄 중립성을 기대했지만 그냥 시간 벌기였다는 게 1년동안의 운영방식에서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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