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학사정관 회피제도 법제화

[베리타스알파=권수진 기자] 교육부 대입정책 발표시기가 4년전으로 앞당겨진다. 교육부는 이같은 방안을 담은 고등교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5일 밝혔다. 교육부는 “대입제도에 관한 학생/학부모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교육부장관이 대입정책을 정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 해당 입학연도의 4년 전 학년도가 개시되는 날까지 공표하도록 규정을 신설했다”고 밝혔다. 

입학사정관 친인척이 해당대학 입학전형에 응시하는 경우 업무에서 배제하는 방안도 법제화된다. 입학사정관 본인 또는 그 배우자가 해당대학 입학전형 응시생과 4촌 이내 친족 관계에 있는 경우 해당 학생의 선발 업무에서 배제하도록 한 내용이다. 또한 학생선발업무를 하는 교직원은 본인/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입학전형에 응시한 학생과 특수한 관계에 있는 경우 그 사실을 총장에게 알리도록 했다. 이를 통해 학생 선발 공정성을 더욱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고등교육법을 비롯해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교육부 소관 법안은 평생교육법 학교보건법 학교급식법 등 13개다. 

교육부 대입정책 발표시기를 4년전으로 앞당기는 내용의 고등교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고등교육법을 비롯해 13개 법안이 의결됐다. /사진=베리타스알파DB

<기존 3년3개월전에서 4년전으로 앞당겨>
이번 개정안이 담고 있는 내용은 교육부가 발표하는 대입정책 공개시기를 기존 대학입학 3년3개월 전에서 4년 전으로 앞당기는 방안이다. 정부 대입정책의 큰 틀을 중3 새학기 직전인 2월 중 확인하게 해 고입 준비부터 대입에 대한 예측이 가능할 수 있게 한다는 목적이다. 현재 대입 3년예고제는 '교육부' 대입정책 공표(중3 11월, 대입 3년3개월전)-'대교협' 대입전형 기본사항 발표(고1 8월, 2년6개월전)-'대학' 대입전형 시행계획(기본계획) 공개(고2 4월, 1년10개월전)-'대학' 모집요강 발표(고3 4월, 10개월) 순으로 진행된다. 지난달 교육위원회 전체회의 통과 당시 교육위 관계자는 “회의에서는 대입정책 공표시기를 ‘대입전형 기본사항’보다 1년 이른, 3년6개월 전 발표하는 사안이 논의됐으나 특목고 진학을 준비하는 학생들을 고려해 4년전으로 최종 결정했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현행 3년예고제로 불리는 대입 사전예고제는 입시가 코 앞에 임박해서야 전형을 파악할 수 있었던 폐해에서 벗어나 미리 대입전형을 예고해줌으로써 수요자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됐다. 대학들이 정책방향 틀에 따라 미리 전형설계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입시 현장의 혼란을 줄이기 위한 목적도 더해졌다. 

3년예고제는 ▲대입정책 발표 ▲대입전형기본사항 ▲대입전형 시행계획(전형계획) ▲모집요강으로 구성된다. 대입정책은 교육부가 공표하며, 대입전형기본사항은 대학 협의체인 대교협이 발표한다. 시행계획과 모집요강은 대학이 발간 주체다. 대입정책이 발표되면 이를 기반으로 대입전형기본사항이 먼저 나온 후, 전형계획이 발표되고, 이후 더욱 구체화된 모집요강이 발표되는 순서다. 

먼저 지금까지 교육당국은 중3 11월말(대학입학 3년 3개월 전)까지 대입전형 정책의 틀을 공개해야 했다. 수요자들이 고교에 진학하기 전부터 미리 자신이 치르게 될 대입의 방향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대학들이 사전에 방향성을 갖추고 전형을 설계하도록 유도하려는 목적도 있다. 이번 개정으로 인해 중3 새학기 직전인 2월까지 앞당겨지면서 ‘4년예고제’의 형태를 갖추게 됐다. 

대학총장들의 협의체인 대교협은 ‘대입전형 기본사항’을 고1 8월말(2년 6개월 전)까지 공지한다. 대입전형의 원칙과 전형별 기본사항, 전형원칙, 지원자격, 정원외전형 선발비율, 수시/정시 전형일정 등을 공지함으로써 대학들이 전형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한다. 기본사항이 적용된 대표적인 사례는 원서접수 기간이다. 대교협이 특정 기간 중 며칠 이상 원서접수를 받도록 규정하면서 대학별 원서접수가 비슷한 시기에 이뤄지게 된다. 

기본사항 발표 후에는 대학이 고2 4월(1년 10개월 전)까지 ‘대입전형 시행계획(전형계획)’을 입학처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전형계획에는 모집단위(계열)별 모집인원, 지원자격, 수능 필수 응시영역, 전형요소 및 반영비율, 학생부 반영 교과, 수능 영역별 반영 비율 및 가산점에 관한 내용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 한 번 공개된 전형계획은 대학 임의로 바꿀 수 없다. 구조조정에 따른 학과 개편과 정원조정, 기본사항 변경, 행정처분 등의 예외사항일 경우에만 대교협의 승인 하에 변경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대학들은 고3 4월말(10개월 전)까지 확정된 수시 모집요강을 공개한다. 모집요강은 전형계획 내용을 더욱 구체화시킨 것으로 전형계획에 나오지 않는 전형료, 학생부 반영방법 상세내용, 확정된 모집인원 등이 담기게 된다. 요강과 전형계획 사이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원칙적으로 한번 공개된 전형계획은 수정할 수 없지만 불가피한 사항은 예외로 인정하기 때문이다. 관계 법령의 제정/개정/폐지, 구조조정에 따른 학과 개편과 정원조정, 입학전형 기본사항 변경, 정원감축/학과폐지/모집정지 등의 행정처분이 예외사유로 인정된다. 다만 예외사유에 해당하더라도 학교협의체인 대교협의 승인을 받아야만 전형계획의 변경이 가능하다. 그럼에도 매년 전형계획 변경 건수가 늘어나면서 3년예고제의 도입취지가 무색하다는 지적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입학사정관 회피 제도 의무화>
대입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방편으로 ‘입학사정관 회피’ 제도도 의무화된다. 대학 입학전형에 응시하는 수험생과 가족 등 특수 관계에 있는 입학사정관은 해당 학생 선발 업무에서 배제된다. 그간 교육계에서는 입학사정관 회피/제척에 대한 요구가 끊임없이 대두됐다. 이미 2011년 도입한 회피제척시스템을 통해 학종에 지원한 수험생과 특수관계에 있는 입학사정관이나 교직원을 학생 선발업무에서 배제하도록 했지만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인해 시스템 자체가 무용지물이 된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이에 지난해 8월 실시한 2022대입개편에서는 대입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다수 입학사정관 평가와 회피제척을 의무화하기로 결정하기도 했다. 고교교육기여대학 지원사업에서는 회피/제척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를 평가지표에 반영한 상황이다. 이번 법제화로 인해 실질적인 학종 공정성 제고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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