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교협 기본사항(고1 8월) 대학 전형계획(고2 4월) 요강(고3 4월)순

[베리타스알파=유수지 기자] 교육부의 대입정책 발표 시기가 기존 대학입학 3년3개월 전에서 4년 전으로 앞당겨진다. 26일 대입정책 공표시기를 4년 전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교육현장에서는 당초 대입전형 예고제(3년예고제)의 도입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라도 각 발표 시기의 재정비가 필요하다는 논란이 계속됐던 만큼, 개정안의 통과를 반기는 입장이다.

이번 개정안이 담고 있는 내용은 교육부가 발표하는 대입정책 공개시기를 기존 대학입학 3년3개월 전에서 4년 전으로 앞당기는 방안이다. 정부 대입정책의 큰 틀을 중3 새학기 직전인 2월 중 확인하게 해 고입 준비부터 대입에 대한 예측이 가능할 수 있게 한다는 목적이다. 현재 대입 3년예고제는 '교육부' 대입정책 공표(중3 11월, 대입 3년3개월전)-'대교협' 대입전형 기본사항 발표(고1 8월, 2년6개월전)-'대학' 대입전형 시행계획(기본계획) 공개(고2 4월, 1년10개월전)-'대학' 모집요강 발표(고3 4월, 10개월) 순으로 진행된다. 교육위 관계자는 "회의에서는 대입정책 공표시기를 '대입전형 기본사항'보다 1년 이른, 3년6개월 전 발표하는 사안이 논의됐으나 특목고 진학을 준비하는 학생들을 고려해 4년 전으로 최종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교육위에서 의결된 고등교육법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 후부터 시행될 계획이다. 

그동안 대입 3년예고제가 반쪽짜리라는 지적이 이어져왔던 만큼, 현장의 분위기는 긍정적이다. 현행 ‘3년예고제’는 2013년 2월 ‘서울대 보고서’로 불리는 ‘입학사정관제 안정화를 위한 대입 3년 사전예고제 연구’에서 처음 언급됐으며 대입전형 기본사항을 3년6개월 전 발표하고, 전형계획을 3년 전 발표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하지만 실제 2013년부터 도입된 3년예고제는 전형계획을 고2 4월 말이 돼서야 발표하는 ‘1년10개월 예고제’에 그쳤다. 서울대 보고서 원안대로였다면, 수험생들은 고교에 입학하는 고1 3월이면 자신이 고3때 지원할 대학의 전형방법을 알 수 있었지만 이보다 한참 늦어졌던 셈이다. 그동안 당초 도입 취지를 살리는 실질적인 3년예고제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일정 재정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았던 이유다.

교육부의 대입정책 발표 시기가 기존 대학입학 3년3개월 전에서 4년 전으로 앞당겨진다. 정부 대입정책의 큰 틀을 중3 새학기 직전인 2월 중 확인하게 해 고입 준비부터 대입에 대한 예측이 가능할 수 있게 한다는 목적이다. /사진=베리타스알파DB

<대입 3년예고제란?>
3년예고제는 대입 사전예고제를 뜻한다. 대입을 미리 준비해야 하는 수요자들의 입장을 고려해 2013년 10월 ‘대입전형 간소화 및 대입제도 발전방안’에 따라 기존보다 강화된 형태로 도입됐다. 입시가 코 앞에 임박해서야 전형을 파악할 수 있던 폐해에서 벗어나 미리 대입전형을 예고해줌으로써 수요자들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려는 데 목적이 있다. 대학들이 정책방향의 틀에 따라 미리 전형설계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입시 현장의 혼란을 줄이기 위한 목적도 더해진다. 

3년예고제는 ▲대입정책 발표 ▲대입전형기본사항 ▲대입전형 시행계획(전형계획) ▲모집요강으로 구성된다. 대입정책은 교육부가 공표하며, 대입전형기본사항은 대학 협의체인 대교협이 발표한다. 시행계획과 모집요강은 대학이 발간 주체다. 대입정책이 발표되면 이를 기반으로 대입전형기본사항이 먼저 나온 후, 전형계획이 발표되고, 이후 더욱 구체화된 모집요강이 발표되는 순서다. 

먼저 지금까지 교육당국은 중3 11월말(대학입학 3년 3개월 전)까지 대입전형 정책의 틀을 공개해야 했다. 수요자들이 고교에 진학하기 전부터 미리 자신이 치르게 될 대입의 방향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대학들이 사전에 방향성을 갖추고 전형을 설계하도록 유도하려는 목적도 있다. 기존에는 3년3개월 전이었으나 이번 개정안을 통해 4년 전으로 변경될 예정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중3 새학기 직전인 2월 중으로 대입에 대한 예측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대학총장들의 협의체인 대교협은 ‘대입전형 기본사항’을 고1 8월말(2년 6개월 전)까지 공지한다. 대입전형의 원칙과 전형별 기본사항, 전형원칙, 지원자격, 정원외전형 선발비율, 수시/정시 전형일정 등을 공지함으로써 대학들이 전형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한다. 기본사항이 적용된 대표적인 사례는 원서접수 기간이다. 대교협이 특정 기간 중 며칠 이상 원서접수를 받도록 규정하면서 대학별 원서접수가 비슷한 시기에 이뤄지게 된다. 

기본사항 발표 후에는 대학이 고2 4월(1년 10개월 전)까지 ‘대입전형 시행계획(전형계획)’을 입학처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전형계획에는 모집단위(계열)별 모집인원, 지원자격, 수능 필수 응시영역, 전형요소 및 반영비율, 학생부 반영 교과, 수능 영역별 반영 비율 및 가산점에 관한 내용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 한 번 공개된 전형계획은 대학 임의로 바꿀 수 없다. 구조조정에 따른 학과 개편과 정원조정, 기본사항 변경, 행정처분 등의 예외사항일 경우에만 대교협의 승인 하에 변경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대학들은 고3 4월말(10개월 전)까지 확정된 수시 모집요강을 공개한다. 모집요강은 전형계획 내용을 더욱 구체화시킨 것으로 전형계획에 나오지 않는 전형료, 학생부 반영방법 상세내용, 확정된 모집인원 등이 담기게 된다. 요강과 전형계획 사이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원칙적으로 한번 공개된 전형계획은 수정할 수 없지만 불가피한 사항은 예외로 인정하기 때문이다. 관계 법령의 제정/개정/폐지, 구조조정에 따른 학과 개편과 정원조정, 입학전형 기본사항 변경, 정원감축/학과폐지/모집정지 등의 행정처분이 예외사유로 인정된다. 다만 예외사유에 해당하더라도 학교협의체인 대교협의 승인을 받아야만 전형계획의 변경이 가능하다. 그럼에도 매년 전형계획 변경 건수가 늘어나면서 3년예고제의 도입취지가 무색하다는 지적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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