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제범위 확인 필수

[베리타스알파=유수지 기자] 올해 첫 모의평가가 6월4일 실시된다. 접수기간은 내달 1일부터 11일까지다. 6월모평은 재학생뿐만 아니라 N수생까지 응시할 수 있어, 당해 수능 성적을 점쳐볼 수 있는 중요한 잣대 중 하나로 여겨진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2020학년 대학수학능력시험 6월 모의평가 시행계획을 26일 발표했다. 

6월 모평은 올해 치를 2020수능 응시 자격이 있는 모든 수험생 대상이며 내달13일 실시하는 고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접수자도 응시할 수 있다. EBS 수능교재/강의와 모의평가 출제 연계는 문항수 기준 70% 수준으로 수능과 동일한 비율로 연계할 방침이다.

시험 영역은 국어 수학 영어 한국사 사탐 과탐 직탐 제2외국어/한문 영역으로 구분되며 한국사 영역은 모든 수험생이 반드시 응시해야 하는 필수영역이다. 나머지 영역은 전부 또는 일부를 선택해 응시할 수 있다. 한국사 영역을 미응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험이 무효처리될 뿐만 아니라 성적 통지표를 제공받지 못한다. 

과목당 배분 시간은 국어 80분, 수학 100분, 영어 70분, 한국사 30분, 사탐 과탐 직탐 30분(1과목 당) 제2외국어/한문 40분이다. 홀/짝수형 구분 없이 단일유형으로 출제되며 5지선다형이다. 단 수학 영역에서는 단답형 문항을 30% 포함한다. 문항당 배점은 국어 영어 한국사 사회/과학/직업탐구 영역은 2, 3점, 수학 영역은 2, 3, 4점, 제2외국어/한문 영역은 1, 2점으로 하되, 문항의 중요도와 난이도, 문제풀이에 소요되는 시간, 사고 수준 등을 고려해 차등 배점해 출제할 예정이다.

재학생은 재학 중인 학교에서, 졸업생은 희망에 따라 출신 고등학교 또는 학원에서 응시할 수 있다. 검정고시생 등 출신 학교가 없는 수험생은 현 주소지 관할 86개 시험지구 교육청 또는 응시 가능한 학원에 신청하면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학원 시험장의 경우 교육청에서 감독관을 파견해 시험당일 아침에 모의평가 문답지 인수에서부터 매교시 문제지 개봉 등 학원시험장의 문제지 보안과 시험관리 제반 사항을 점검한다. 

지난해 수능과 동일하게, 통신/결제기능(블루투스 등) 또는 전자식 화면표시기(LCD, LED 등)로 표시하는 기능이 포함된 시계/전자담배는 시험장 반입이 금지돼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통신(블루투스) 기능이 있는 이어폰 등도 시험장 반입이 안 된다. 시험실에는 시침/분침이 있는 아날로그 시계만 휴대가 가능하다.

성적표는 영역/과목별로 표준점수, 백분위, 등급(9등급)을 기재하되 절대평가가 적용되는 영어와 한국사 영역은 등급만을 기재한다. 성적표는 6월25일 접수한 곳에서 받을 수 있다. 

올해 첫 모의평가가 6월4일 실시된다. 6월모평은 재학생뿐만 아니라 N수생까지 응시할 수 있어, 당해 수능 성적을 점쳐볼 수 있는 중요한 잣대 중 하나로 여겨진다. /사진=베리타스알파DB

<수능과의 차이점 ‘출제범위’.. 수학 과탐 ‘일부 제한’>
수능과 동일한 형식으로 시행되는 6월모평이지만 다른 부분도 있다. 아직 교육과정이 전부 끝나지 않은 고3들이 치러야 하는 시험인 만큼 출제범위가 일부 제한된단 점이다. 

전 범위에서 시험이 출제되는 영역은 국어와 영어 한국사 사탐/직탐 제2외국어/한문, 그리고 과탐 일부다. 과탐은 현재 Ⅰ과목 4개, Ⅱ과목 4개의 8개 과목으로 구성돼있는데 Ⅰ과목만 전 범위에서 문제를 출제한다. Ⅱ과목은 과목별로 출제범위가 일부 제한된다. 물리Ⅱ는 파동의 발생과 전달, 화학Ⅱ는 평형의 원리, 생명과학Ⅱ는 유전자와 형질 발현, 지구과학Ⅱ는 해수의 운동과 순환까지를 출제범위로 한다. 

가형과 나형으로 구분되는 수학도 출제범위가 일부 제한되는 영역이다. 통상 자연계열 수험생이 응시하는 가형은 미적분Ⅱ, 확률과통계, 기하와벡터, 인문계열 수험생이 응시하는 나형은 수학Ⅱ, 미적분Ⅰ, 확률과통계로 출제대상 영역에 차이가 있다. 때문에 과목별로 출제 제한 여부도 달라진다. 가형의 미적분Ⅱ, 나형의 수학Ⅱ만 전 범위 출제다. 가형의 확률과통계는 확률, 기하와 벡터는 평면벡터까지만 출제범위며, 나형의 미적분Ⅰ은 다항함수의 미분법, 확률과 통계는 확률까지를 출제범위로 한다. 

<6월 모평.. ‘진정한 시험대’>
6월4일 실시될 예정인 6월 모평은 수능시험을 출제하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실시하는 모의시험이다. 6월 모평과 9월 모평은 시험의 성격, 출제영역, 문항수 등을 실제 수능과 동일하게 진행하기 때문에 수험생들에게는 수능 시험체제와 문제 유형에 적응할 수 있는 유용한 기회다. 3월 학평에서는 실시하지 않던 제2외국어/한문 과목도 처음으로 치러볼 수 있다.

6월모평은 평가원이 직접 주관하기 때문에 올해 수능을 치를 응시 예정자의 학력 수준을 파악해 적정 난이도를 조절하기 위한 시험이기도 하다. 평가원도 “모평은 2020수능 응시 예정자의 학력 수준 파악을 통해 적정 난이도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라며 “수험생 스스로의 학업능력 진단과 보충, 새로운 문제유형에 대한 적응기회도 제공한다”고 밝히고 있다. 결국 ‘실전’인 수능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기 위해선 6월모평을 철저히 대비해야 하는 셈이다. 

6월모평은 끝난 후가 더 중요한 시험이라는 데 이견이 없다. 9월 수시 원서접수를 3개월 앞두고 수시/정시의 지원전략을 정해볼 수 있는 기준으로 활용되기 때문이다. 9월에도 모평이 실시되긴 하지만, 수시 원서접수 때까지 성적표가 나오지 않는 일이 잦아 수능최저 충족 가능성 등은 6월모평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정시에서 합격 가능한 대학보다 수시에서 더 높은 대학을 노리는 상향지원이 대입전략의 ‘원칙’이란 점을 고려하면 6월모평 결과는 수시 지원전략 수립의 출발점이나 다름없다. 

<보안 철저 ‘언급’.. 2017학년 6월모평 유출사건 ‘계기’>
올해 시행계획 발표에서도 ‘보안’ 문제가 다시금 언급됐다. 문제가 시험 전 유출되거나 유포될 시에는 강력한 처벌(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에 나서는 등 보안관리를 엄정하게 실시하겠단 것이다. 학원 시험장의 경우 교육청에서 감독관을 파견, 시험당일 아침 모의평가 문답지 인수부터 문제지 개봉까지 시험관리 제반사항을 점검하겠단 설명도 더해졌다. 본부장은 “수능관련 보안은 대단히 엄중한 사안”이라며 “평가원도 위중함을 느끼고 있다. 보안과 관련된 사항을 철저히 준비해 불상사가 있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평가원이 이처럼 ‘보안’을 언급한 것은 3년전 치러진 2017학년 6월모평에서 발생했던 ‘문제 유출’ 사건 때문이다. 당시 경기지역 한 현직교사는 모평 검토위원을 맡았던 다른 지역 내 교사를 만나 출제 내용을 구두로 전해들은 후 학원강사 이모씨에게 전달했고, 이씨는 유출된 문제를 기반으로 수강생들에게 특정 지문의 출제 여부를 알리면서 문제유출 사건이 벌어졌다. 이후 현직교사와 이씨는 구속 수감됐고,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각각 실형을 선고받았다. 

문제는 처분이 너무 가벼웠다는 데 있다. 1심에서 이씨는 징역 10개월, 이씨에게 문제내용을 전달한 현직교사는 징역 1년, 문제내용을 구두로 전달한 검토교사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게 전부였다. 수십만명의 수험생이 응시하는 국가적 시험의 신뢰도를 흔든 것 치고는 처벌이 비교적 가벼웠던 셈이다. 수능/모평 응시에 대한 별도의 처벌규정이 없었기에 5년 이하의 징역, 1500만원 이하 처벌이 규정된 업무방해 외엔 적용할 수 있는 법규가 없었다. 이후 교육부는 수능/모평 문제가 사전유출되거나 유포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마련, 2016년 12월 정기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키며 한층 처벌의 강도를 높인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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