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입학은 41세까지 가능.. 경찰대학, 경찰관 속진 교육도 병행

[베리타스알파=김경] 20세까지만 지원 가능했던 경찰대학에 최대 43세까지 지원할 수 있게 됐다. 2023학년 대입부터 현직순사 43세까지 경찰대학 편입이 가능해진다. 41세까지는 경찰대학 입학이 가능하다. 경사 이하 입직 경찰관의 고위직 진출 기회가 확대되는 것이다. 이를 위해 2021학년 대입부터 고졸신입생 선발인원을 기존 100명에서 50명으로 축소한다. 남은 50명을 2023학년부터 3학년 편입을 통해 선발한다. 경찰은 이 같은 내용의 '경찰대학 학사운영 개정안'이 26일 공포된다고 25일 밝혔다.

개정안에 의하면, 그간 경찰인재개발원이 실시해온 '경찰간부후보생 교육과정'도 이달부터 경찰대학이 책임진다. 준비 기간을 거쳐 '수사전문 사법경찰관 양성과정' 등 경사 이하 입직 경찰관의 속진을 위한 교육 과정도 개설할 예정이다.

'경찰대학 설치법'도 개정해 현재 치안정감으로 임명하고 있는 경찰대학장을 개방직으로 전환하고 임기를 보장해 대학 운영의 자율성 독립성 전문성을 향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학비 지원 제도 개선 및 군 전환복무 폐지 등 개혁도 유지한다.

2023대입부터 경찰대학에 41세까지 신입생으로 지원할 수 있고 43세까지는 3학년으로 편입 지원이 가능해진다. 경사 이하 입직 경찰관의 고위직 진출 기회가 확대되는 것이다. /사진=경찰대학 제공

경찰대학 입시는 지난해부터 대대적 개편이 예고됐다. 지난해 경찰대학 개혁추진위원회는 △일반대학생 현직경찰관 편입학 도입 △입학연령 제한 완화 △군 전환복무 폐지 △학비 전액지원 등 특혜개선 등 16개의 과제를 담은 추진안을 발표했다. 추진안에 의하면, 경찰대학은 2021학년부터 고졸 신입생 선발인원은 기존 100명에서 50명으로 축소한다. 2023학년부터 일반대학생과 재직경찰관 편입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다. 신입생 입학제한도 상당부분 완화한다. 연령제한은 현행 21세에서 41세로, 편입생은 43세로 완화해 다양한 경험을 갖춘 우수 인재들이 입학할 수 있도록 문호를 개방할 예정이다. 기혼자도 입학할 수 있다. 기존 12%로 제한하던 여학생 선발비율도 폐지해 2021학년부터는 성별에 관계없이 모집을 진행할 계획이다. 경찰청은 통합 선발로 여학생 비율이 약 30%까지 확대될 것으로 추산했다.

2021학년 성별 구분모집 폐지로 체력기준이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 현재 서울대 스포츠과학연구소가 연구 용역을 맡아 '남녀 기준 차이 축소'와 '과락 기준 상향조정' 등의 체력검정 기준 개선안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전문가들은 경찰대학 입시에서 체력검정의 중요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올해 공개된 경찰대학 모집요강에도 '내년 신입생 선발부터는 입학정원, 입학연령, 체력시험 기준 등 전형의 많은 부분이 변경될 수 있다'고 명시돼있다. 

군 전환복무, 학비 전액 지원제도 등 경찰대학생에게 주어지던 각종 특혜도 폐지한다. 2019학년 입학생부터는 이미 군 전환복무가 폐지돼 개별적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2019학년 이전의 경찰대학생은 졸업 직후 의경 소대장으로 군 복무를 대신한다. 전액 국비로 지원되던 학비와 기숙사비도 개인부담으로 바뀔 예정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경찰대학이 있는 충남지역 국립대 1년치 등록금(약 350만원 수준), 식비 등 생활비를 포함하면 적어도 개인이 연간 750만원 정도를 부담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학비지원제도를 폐지하는 대신 국립대 수준의 교내 장학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학비 개인부담제는 경찰대학 설치법 개정 이후 모집한 학생부터 적용한다.  

2020학년부터는 1~3학년생에 대해 의무합숙과 제복착용도 폐지한다. 졸업학점도 130~140학점으로 감축해 인문소양/토론중심 교육을 강화할 계획이다. 단 경찰관 임용을 앞둔 4학년은 의무합숙 제복착용 등 1~3학년과 차별화된 교육을 받게 되며, 학비 기숙사비는 국가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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