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형방법/인원 변화 없어..여성 12명 모집

[베리타스알파=유수지 기자] 경찰대학은 2020학년 100명을 모집한다. 여학생 선발비율 폐지가 내년으로 결정되면서, 올해는 전형별/성별 모집인원이 모두 지난해와 동일하다. 일반전형 선발인원은 90명, 특별전형 선발인원은 농어촌 5명, 한마음무궁화 5명이다. 전체 모집인원 중 남자 선발인원은 88명(88%), 여자 선발인원은 12명(12%)이다. 

경찰대학 인재선발계 관계자는 “2021학년부터 남녀 구분모집이 폐지되는 등 큰 변화를 앞두고 있어 올해는 입시요강이 전년과 거의 동일한 상태”라며 “2021학년 남녀통합선발과 2023학년 편입학 제도가 도입될 예정이기 때문에 내년 신입생 선발부터는 입학정원, 입학연령, 체력시험 기준 등 전형의 많은 부분이 변경될 수 있다. 상세한 내용은 관련 법령 개정이 확정되는 대로 입학처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할 계획이니 입시를 희망하는 수험생들은 참고하길 바란다”고 설명했다. 

경찰대학은 2020학년 100명을 모집한다. 여학생 선발비율 폐지가 내년으로 결정되면서, 올해는 전형별/성별 모집인원이 모두 지난해와 동일하다. /사진=경찰대학 제공

<100명 모집.. 전년과 동일>
경찰대학의 2020학년 모집인원은 100명이다. 경찰대는 2015학년 입시부터 120명에서 100명으로 정원을 감축한 이래 동일 정원을 유지하고 있다. 성별 인원도 남자 88명, 여자 12명으로 각각 전체 모집인원의 88%, 12%를 차지해 전년과 동일하다. 2020학년 또는 2021학년 도입 예정이던 남녀통합선발은 2021학년으로 결정됐다. 경찰대학은 2017년 정부가 발표한 ‘공공부문 여성 대표성 제고 5개년 계획’에 따라 남녀 구분모집을 전면 폐지할 계획이다.

전형별 비중도 그대로 유지한다. 크게 일반전형 90명, 특별전형 10명으로 나뉘며 특별전형은 다시 농어촌 학생 5명, 한마음 무궁화 5명으로 세분화된다. 성별 모집인원은 일반전형의 경우 남자 80명, 여자 10명, 농어촌학생 한마음무궁화는 각 남자4명, 여자1명이다. 

인문계열과 자연계열에 각 모집인원을 배정하는 사관학교 입시와 달리 계열 구분 없이 응시할 수 있다. 학과는 법학과/행정학과 각 50명 정원이나 수험생들과는 무관한 사항이다. 학과는 지원 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2학년 진학 시 결정한다. 

특별전형에 해당하는 농어촌학생은 소속 고교 학교장의 추천이 필요하다. 고교별 추천 인원은 3명 이내로 제한된다. 지방자치법 제3조에 의한 읍면지역 또는 도서벽지 교육진흥법 제2조에 따른 도서벽지 지역 소재에서 중학교 3학년/고교 3학년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지원자와 부모 모두가 중학교 입학 시부터 고교 졸업 시까지 6년동안 읍면 또는 도서벽지 지역에 거주한 경우와 도서벽지에서 초등학교 3년 이상의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읍면 또는 도서벽지 소재 지역에서 중학교 3년/고교 3년 과정을 이수한 경우 지원할 수 있다. 

한마음 무궁화 전형은 4가지 자격으로 세분화된다. 4개 유형 중 하나에 속할 경우 지원할 수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이거나 자녀인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이거나 자녀인 경우,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 자녀로 결혼 이전에 외국 국적이었던 친부(친모)와 대한민국 국적인 친모(친부) 사이에서 출생해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경우, 국가보훈기본법의 국가보훈대상자인 경우 지원할 수 있다.

<전형방법.. 수능 반영 기조 유지>
전형요소별 비중과 전형방법도 지난해와 같다. 총점에 반영하는 전형요소는 1차시험 체력시험 면접시험 학생부 수능이다. 1차시험 20%(200점)+체력시험 5%(50점)+면접시험 10%(100점)+학생부 15%(150점)+수능 50%(500점)로 합산한다. 1차시험의 경우 지난해부터 출제범위가 수능과 동일하게 조정됐다. 수능 준비 연장선상에서 1차시험을 대비하도록 해, 수험생의 부담을 완화한다는 취지다. 2018학년까지는 고교 교육과정 전 학년 동안 이수한 국어 영어 수학 세부과목을 모두 출제범위로 진행했다.

최근 사관학교 입시에서 수능미반영 전형이 확대된 것과 달리 경찰대학은 수능반영 전형으로만 선발을 진행하는 특징이다. 통상의 수험생이 지원가능한 일반전형은 물론이고 특별전형도 모두 수능을 무게감있게 반영한다. 내부적으로 다각적인 검토가 이뤄지고 있지만 아직은 수능미반영 전형이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다. 

<1차시험>
경찰대학은 1차시험에서 인문/자연계를 구분하지 않는다. 사관학교의 경우 통상 1차시험을 인문계열로 응시한 경우 수능도 인문계열에 해당하는 수학(나)+사탐 조합을, 자연계열로 응시한 경우 수학(가)+과탐 조합을 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반면 경찰대는 1차시험에서 계열구분 없이 공통문제가 출제되므로 수능 응시 시 수학(나)+과탐, 수학(가)+사탐처럼 다소 독특한 조합을 택하더라도 합격할 수 있다. 

시험범위는 수학의 경우 수학(나)를 기준으로 출제해 수학Ⅱ 미적분Ⅰ 확률과통계를 범위로 한다. 국어는 화법과작문 독서와문법 문학, 영어는 영어Ⅰ 영어Ⅱ가 출제범위다. 영어는 듣기평가를 실시하지 않는다. 

시험형식은 객관식 5지선다형 문제를 푸는 식이다. 수학에 경우만 단답형 주관식 5문항이 포함된다. 국어 영어는 각 60분간 45문항이 출제되며 수학은 80분간 25문항이 출제된다. 만점은 과목당 100점씩 총 300점이다. 

1차시험 합격자는 모집인원 4배수에서 끊긴다. 일반전형의 경우 360명, 특별전형의 경우 전형별로 20명이 1차시험 합격자가 되는 셈이다. 최하위 동점자는 모두 합격 처리한다. 지난해부터 신설된 1차 추가합격 제도도 큰 특징이다. 1차시험 합격자 중 2차시험 관련 구비서류를 기간 안에 제출하지 않은 사람을 불합격처리함에 따라, 발생된 결원에 대해 추가합격자를 발표한다. 이전에는 2차시험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불합격처리하는 점은 같았지만 별도 추가합격 절차 없이 2차시험을 진행했다. 1차시험 추가 합격자는 1회에 한해 발표된다. 경찰대 관계자는 “1차 추가합격제도는 1차시험을 실력점검 차원에서 응시, 합격 후 2차시험 서류를 미제출하는 '결원'으로 인해 불의의 피해를 봤던 수험생들을 보호하고자 마련된 조치다. 경찰대학 진학의지가 높은 수험생들에게 추가적인 기회를 주는 셈”이라고 말했다.

1차시험 점수는 최종 전형단계까지 성적이 반영되기에 높을수록 좋다. 1차시험에서의 저조한 성적이 계속해서 발목을 붙잡을 수도 있다는 얘기다. 다만 최종 입학사정에서 1차시험의 반영비중이 20%에 그친다는 것을 잘 해석해야 한다. 처한 상황에 따라 1차시험은 합격선을 넘기는 데 집중하고, 이후 수능/체력검정 등에 전력투구해 최종 합격을 도모하는 전략도 생각해볼 수 있다. 

<2차시험>
2차시험은 신체검사 체력시험 인적성검사 면접시험을 각각 진행하는 방식이다. 신체검사는 합불을 결정하는 요소로 쓰이며 신체 기준 미달 시 불합격할 수 있다. 인적성검사결과는 면접자료로 활용된다. 체력시험과 면접시험은 진행 단계에 따라 합격 불합격을 결정한 후 최종 입학사정에도 반영한다. 

면접시험은 인성/적격성, 창의성/논리성, 집단토론 면접과 생활태도평가로 세분화된다. 지난해부터 단일 개별면접이 인성/적격성 면접과 창의성/논리성 면접으로 구분됐다. 배점은 인성/적격성 면접 40점, 창의성/논리성면접 30점, 집단토론 면접 30점이다. 생활태도 평가는 감점제로 적용한다. 감점상한은 최대10점이며 감점사유는 면접시험 안내시 별도로 설명한다. 면접시험 총점은 100점으로 60점 미만인 경우 불합격 처리한다. 단 인성/적격성 면접에서 만점의 4할(16점) 미만자는 전체 평가 원점수가 60점 이상인 경우에도 불합격된다.

체력시험은 지난해부터 기본점수가 50점 만점에 20점으로 대폭 낮춰졌다. 2018학년까지는 40점의 기본점수를 부여했다. 최고점과 최저점 간 격차가 총점 1000점 대비 8점에서 24점으로 커져 변별력이 강화된 모습이다. 종목은 남/여 동일하다. 사관학교들이 오래달리기에서 성별에 따라 거리를 다르게 정한 것과 대조된다. 종목은 100m 달리기, 1000m 달리기, 윗몸일으키기, 좌우 악력, 팔굽혀펴기의 5개다. 결과에 따라 1점부터 10점까지 부여한다. 5개 종목 중 1종목이라도 1점을 받으면 불합격 처리된다. 한 교육 전문가는 “경찰대학 체력시험은 사관학교보다 한층 세밀하게 치러진다. 통상 3개과목 체제인 사관학교 입시와 달리 경찰대학 체력시험 종목은 5개나 된다. 학업에 집중해야 하는 사정 상 충분한 학업능력을 갖췄음에도 체력으로 인해 불합격의 고배를 마시는 수험생들이 종종 나온다. 학업 중간중간 틈틈이 체력단련에도 힘써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신체검사는 남/여 공통으로 체격, 시력, 색신(색맹), 청력, 청력, 혈압, 사시여부, 문신 등을 검사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시력은 좌우 각각 0.8이상이어야 하며, 문신은 시술동기와 의미/크기 등이 경찰공무원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에 한해 불합격 처리된다. 기타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공무원 신체검사 기준을 준용한다. 1차시험 합격자는 경찰병원 및 경찰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가능한 국/공립병원에서 개별 검사를 받은 후 검사결과를 등기우편을 통하거나 체력시험일에 직접 제출하면 된다. 

<학생부>
15%로 반영되는 학생부는 교과 135점, 출석 15점으로 총 150점 만점 구조다. 교과 성적은 이수단위와 석차등급이 기재된 전 과목을 반영한다. 반영범위는 고등학교 1학년1학기부터 3학년1학기까지다. 등급별로 환산점수를 부여해 1등급 5점, 2등급 4.5점, 3등급 4점, 4등급 3.5점, 5등급 3점, 6등급 2.5점, 7등급 2점, 8등급 1.5점, 9등급 1점 순이다. 

출석 성적은 결석일수를 5개 등급으로 구분해 점수를 부여하는 방식이다. 1학년1학기부터 3학년1학기까지의 결석일수를 점수에 반영한다. 1일 미만은 15점, 1~2일은 14점, 3~5일은 13점, 6~9일은 12점, 10일 이상은 11점으로 부여한다. 3학년 기간 중 결석 지각 조퇴 결과가 있는 경우, 지원자가 ‘개인별 출결 현황’을 제출해 2학기의 결석일수임을 증명하지 못하면 3학년1학기 결석일수로 간주한다. 지각 조퇴 결과는 합산해 3회를 결석 1일로 계산한다. 질병/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결석 지각 조퇴 결과는 결석일수 계산에서 제외한다.

학생부 비적용 대상자는 수능성적에 따라 유사한 성적군의 학생부 성적과 비교, 산출한 비교내신을 반영한다. 비적용 대상자는 고등학교 졸업학력이 검정고시 출신인 사람, 고등학교에서 조기졸업했거나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을 갖춘 사람, 외국 소재 고등학교 과정의 1개 학기 이상을 이수해 고등학교 1학년1학기부터 3학년1학기까지 1개 이상의 학교생활기록이 없는 사람, 그밖에 앞서 나열된 사람에 준하는 사유로 1개 학기 이상의 학교생활기록이 없는 사람이 해당한다.

<수능>
50%로 반영비율이 가장 높은 수능 역시 지난해와 산출법이 동일하다. 국어 수학 영어 탐구(2과목)를 반영하며 한국사는 등급별 감점을 적용하는 방식이다. 수학은 가/나형을 구분하지 않는다. 500점 만점에 국어 수학 영어가 각 140점으로 비중이 높으며 탐구는 80점으로 적용된다. 제2외국어/직업탐구로 탐구를 대체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국어 수학 탐구는 과목별 표준점수를 활용하되 절대평가로 실시하는 영어는 등급별 환산점수를 적용한다. 

영어 등급별 환산점수는 1등급 140점, 2등급 136점, 3등급 132점, 4등급 128점, 5등급 124점, 6등급 120점, 7등급 116점, 8등급 112점, 9등급 108점 순이다. 한국사는 2등급부터 감점이 적용된다. 2등급 -0.5점, 3등급 -1점, 4등급 -1.5점, 5등급 -2점, 6등급 -2.5점, 7등급 -3점, 8등급 -3.5점, 9등급 -4점 순이다. 

일반전형은 수능최저학력기준이 없지만 특별전형은 수능최저를 적용한다. 국어 수학 영어 탐구 중 2개영역 이상 2등급 이내를 받아야 합격할 수 있다. 탐구영역은 2과목을 1개영역으로 보기 때문에 2과목 평균이 2등급 이내여야 한다. 

<전형일정>
원서접수기간은 특별전형의 경우 5월7일부터 16일까지, 일반전형은 5월17일부터 27일까지다. 1차시험은 4개 사관학교와 동일한 7월27일 실시한 후 합격자는 8월5일 발표할 예정이다. 

1차시험 합격자는 8월9일까지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신체검사는 8월29일까지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체력시험은 9월17일부터 23일 사이에 실시하며 면접시험은 10월7일부터 18일 사이에 실시한다. 최종 합격자는 수능을 치른 이후인 12월16일 발표한다. 결원에 대해 실시하는 1차 추가합격자는 내년 1월8일 발표할 예정이다. 이후 추가합격자는 개별 통지한다.

 

 
본 기사는 교육신문 베리타스알파의 고유 콘텐츠입니다.
일부 게재 시 출처를 밝히거나 링크를 달아주시고 사진 도표 기사전문 게재 시 본사와 협의 바랍니다.
저작권자 © 베리타스알파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