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원17% 44억5000만원 규모

[베리타스알파=권수진 기자] 로스쿨에 재학하는 경제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장학금이 지원된다. 기초생활수급자부터 소득1~3구간까지의 학생 1040명에게는 등록금 전액을 지원한다. 로스쿨 총 정원의 17%에 해당하는 수치다. 

교육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9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취약계층 장학금 지원사업 기본계획’을 28일 발표했다. 장학금 예산은 총 44억5000만원으로, 학교별 기초~소득3구간 학생 수, 특별전형 선발 비율, 장학금 지급률/증감률, 등록금 수준/증감 등을 고려해 각 대학에 배정할 방침이다.

올해 신입생을 포함한 로스쿨 재학생 중 취약계층 대상자를 위한 장학금이 총 44억5000만원 규모로 각 대학에 배정됐다. /사진=베리타스알파DB

경제적 취약계층 대상자 외에도 소득구간 연계 장학제도를 지속적으로 운영한다. 각 로스쿨은 등록금 수입의 30% 이상을 장학금으로 편성해야 하며, 그 중 70% 이상을 경제적 환경(소득수준)을 고려한 장학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소득 4구간은 등록금 90% 이상, 소득 5구간은 등록금 80% 이상, 소득 6구간은 등록금 70% 이상을 지원받게 된다. 올해부터 소득 6구간이 기준중위소득 130%로 확대되면서 장학금 수혜 범위가 작년 대비 확대됐다.

반면 기혼 학생이 부모로부터 과다한 지원을 받는 등 음성소득에 대한 장학금 지급원칙도 대학별로 마련하도록 했다. 한 학생당 로스쿨 장학금 총 수혜횟수를 6학기로 제한해, 로스쿨을 옮긴 학생이 과도하게 장학금을 지급받지 않도록 했다.  

추가합격 등으로 불가피하게 소득구간 산정 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 대학 자체적으로 소득증빙서류를 확인해 장학금 지급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구제 절차도 마련했다. 

<자소서 학교출신명 음영처리 등 시정조치>
교육부는 지난해 12월 실시한 로스쿨 입학전형 및 취약계층 장학금 지급 실태점검 결과도 28일 발표했다. 이번 점검은 2016년 전체 25개 로스쿨을 대상으로 실시한 이후 2017년부터 3년 주기로 학교별 순차 점검함에 따라 강원대 서울시립대 충북대 건국대 성균관대 연세대 원광대 중앙대의 8개교를 대상으로 실시했다. 

자소서 부모/친인척 신상기재 금지, 블라인드 면접 실시 등 입학전형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 여부, 취약계층 장학금 집행의 적정성 여부 등을 집중 점검했다.

교육부는 점검 결과 일부 미흡 사례가 발견돼 해당대학에 시정조치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5개학교는 자소서 내 출신학교명을 음영처리 하지 않았고, 학적부/증빙서류에 개인식별정보를 음영처리 하지 않았다. 합격자의 출신학부/전공을 공개하지 않은 경우도 2개교 있었다. 그 외에도 △입학전형 업무 참여자의 제척/회피/기피 관련 내용을 누락한 경우(2개교) △입학전형 업무 참여자 서약서에 제척/회피/기피 관련 내용을 누락한 경우(3개교) △대학 소속 교원을 외부 면접위원으로 위촉(4개교)한 경우 등이 있었다. 

장학금과 관련해서는 소득분위 판정을 받지 않고 장학금을 지급한 경우 지난해 7월 환수조치했다. 소득1분위자에게 교육부 지침보다 적게 지급한 경우도 1개교 있었다.

<지난해 로스쿨 취약계층 선발비율 7%로 확대>
한편 교육부는 지난해 로스쿨 취약계층 선발비율을 기존5%에서 7%로 확대시켰다.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 ‘교육희망사다리 복원’중 하나인 ‘법전원 블라인드 면접 의무화 및 취약계층 선발 확대’를 구체화한 것이다. 지난해부터 사법고시가 완전 폐지되면서 로스쿨이 법조인이 될 수 있는 유일한 통로가 돼, 취약계층을 배려하기 위한 일환으로 특별전형 대상범위를 기존보다 확대한 것이다. 이전까지는 전체 입학생 수의 5% 이상 선발을 권고하고 이행여부를 점검하는 수준이었지만, 개정된 시행령에 따라 7% 이상 선발을 의무화 한다.

로스쿨 특별전형 대상에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계층’을 포함해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자녀와 손자녀 등이 포함되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기존에는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농어촌지역출신 등 신체적 경제적 여건이 열악한 계층을 선발해왔다. 

학생선발의 공정성과 투명성 강화를 위해 로스쿨 입학전형계획에 블라인드 면접 의무화, 면접위원 구성 시 외부위원 위촉, 선발결과 공개 등을 포함하도록 의무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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