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고 평가기준 '교육청끼리 엇박자'..수요자 혼란 확대

[베리타스알파=손수람 기자] 일부 교육청들이 재지정평가의 평가기준을 손보면서 오히려 수요자혼란이 확대되고 있다. 재지정 평가의 기준이 교육청마다 엇갈리면서 수험생과 학부모들은 입시에 만전을 기하기는 커녕 지역 교육청마다 자사고재평가기준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동시에 고입 동시실시의 위헌여부를 묻는 헌재판결까지 신경써야하는 혼전양상이 지속되고 있는 셈이다. 이미 변경된 평가계획을 민사고로 전달한 강원교육청에 이어 울산교육청 역시 사회통합전형 대상자와 관련된 일부 지표를 수정한 것으로 15일 확인됐다. 경북교육청과 전남교육청도 같은 평가지표에 대한 변경을 논의 중인 상황이다. 평가대상인 자사고들은 기준이 완화된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지만 다시 한 번 정책방향이 바뀌는 지역이 늘어나면서 수요자들의 피로감은 커지고 있는 셈이다.

올해 재지정평가에서 광양제철고 김천고 민사고 북일고 상산고 포항제철고 하나고 현대청운고 등 8곳의 전국단위 자사고가 포함된다. 전국모집인 만큼 지원을 노리는 학생들은 모든 지역 고교를 놓고 선택하는 상황이 된다. 그렇지만 시/도교육청마다 평가기준이 엇갈리면서 재지정평가상황 자체가 학교선택의 주요변수로 떠올랐다. 전체적으로 지정취소 기준점수가 상향되면서 재지정평가 통과여부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고입 수요자들의 입장에선 상대적으로 재지정이 문제가 없는 자사고를 선호할 수밖에 없다. 결과적으로 평가기준 완화가 확정된 민사고와 현대청운고의 쏠림현상이 예견되면서 교육청이 전국단위 자사고 입시자체를 왜곡하고 수요자선택을 불가능하게 만들고 있다는 불만이 증폭되고 있다.    

수요자들을 혼란으로 몰아세운 교육청에 대한  비판도 커지고 있다. 특히 재지정평가를 통해 자사고 폐지를 겨냥한 교육청들의 행동이 사실상 사법부의 판단에 기댈수 밖에 없는 혼란으로 끌고가면서 교육정책 신뢰도를 추락시키고 올해 수험생들과 수요자들을 최대 피해자로 몰고 있다는 지적이다. 업계 한 전문가는 " 지난 정부에서는 교육부와 정책 엇박자를 키우며 교육정책의 신뢰도를 떨어뜨리더니 이번 정부 들어서는 민선 교육감들의 독단이 입시를 왜곡하는 사태까지 키웠다. 일방적으로 자사고 재지정평가기준을 상향한데다 교육청마다 평가기준이 엇박자를 내면서 올해 수험생들이 최대 피해자로 몰고 있기 때문이다. 자사고 재지정문제는 단순히 학교유형의 문제가 아니라 고교입시의 문제로 봐야한다. 입시정책이라면 안정성을 위해 시행되는 대입 3년예고제의 취지를 곰곰히 따져 봐야한다. 혹시 있을 지 모르는 선의의 피해자를 줄이는 방향으로 입시정책은 추진되어야 마땅하다. 아무리 자사고를 없애고 싶다하더라도 입시를 준비해온 수험생들을 볼모로 잡고 입시를 왜곡하는 행태는 교육당국이 한다는 게 말이 되는가.  수요자와 충돌하면서 사법 기관인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에 판단을 맡겨야할 상황까지 빈발하면서 교육당국 스스로 정책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자해행위가 빈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일부 교육청들이 재지정평가의 평가기준을 수정하면서 ‘정책엇박자’의 조짐이 확산될 전망이다. 다시 한 번 정책방향이 바뀌는 지역들이 늘어나면서 수요자들의 피로감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사진=베리타스알파DB

<‘평가기준 변경’ 울산교육청.. 경북 전남도 지표수정 고려>
교육부가 마련한 자사고 재지정평가 표준안의 기준을 변경하는 교육청들이 늘고 있다. 강원교육청이 이미 사회통합전형 관련 지표를 수정한 평가계획을 만사고에 보냈고 울산교육청도 같은 지표를 다소 완화한 모양새다. 정량적 기준인 충원율로 사회통합 대상자 선발노력을 평가하는 지표를 정성적 기준으로 바꿨기 때문이다. 경북교육청과 전남교육청도 마찬가지로 사회통합 선발노력을 정성평가로 변경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알려졌다. 이처럼 일부 평가기준을 수정하는 교육청들이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예측이다.  

울산교육청은 올해 재지정평가에서 ‘사회통합 대상자 선발노력’ 지표를 정성평가로 진행할 방침이다. 평가대상인 현대청운고 입장에선 기준이 다소 완화됐다고 여길 수 있는 대목이다. 교육부의 표준안에 따르면 이전에 자립형사립고에서 자사고로 전환된 현대청운고는 충원율 10% 이상을 유지해야 해당 지표에서 만점을 얻을 수 있다. 그동안 현대청운고는 정원의 4% 수준인 8명을 사회통합으로 선발해왔기 때문에 낮은 점수로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울산교육청 관계자는 “정량평가가 관할청 권장사항이지만 자립형사립고에서 자사고로 전환한 현대청운고의 경우 법적인 의무가 없어 평가기준을 변경했다”고 말했다. 

먼저 평가기준을 변경한 것이 확인된 강원교육청과 달리 사회통합 대상자의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과 ‘1인당 재정 지원’ 지표는 그대로 유지된다. 울산교육청 관계자는 “강원교육청과 여건이 다르기 때문이다. 강원교육청이 평가하는 민사고의 경우 사회통합 대상자를 전혀 선발하지 않는다. 반면 현대청운고는 사회통합으로 일정 인원을 선발하고 있는 만큼 사회통합 대상자와 관련된 다른 지표는 평가할 수 있기 때문에 삭제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울산교육청에 이어 경북교육청과 전남교육청도 사회통합 관련 지표 수정을 논의하고 있다. 각각 올해 포항제철고와 광양제철고의 재지정평가를 시행하는 교육청들이다.

<‘정책엇박자 중심’ 시도교육청.. 수요자 예측가능성 어디로>
고입 혼란의 중심에 교육청들이 있다는 비판이 거세다. 이미 일방적으로 재지정평가의 기준을 높이면서 불확실성을 가중시킨 데다가 교육청마다 지표의 배점과 평가방식이 달라지고 있기 때문이다. 같은 시기에 진행하는 평가지만 사실상 다른 기준을 통해 자사고들의 재지정 여부가 결정되는 셈이다. 학교 사이의 형평성에 대한 지적과 함께 고교선택을 앞둔 수요자를 전혀 배려하지 않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높다. 전국단위 자사고가 8곳이 평가대상으로 포함된 만큼 재지정 가능성에 따른 지원자 쏠림현상이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 경우 수요자들의 학교선택이 왜곡될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울산교육청의 결정에 앞서 강원교육청은 기준을 더 크게 완화했다. 강원교육청은 사회통합대상자의 선발노력 지표를 정성평가로 반영하고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과 1인당 재정지원 지표를 삭제했다. 표준안에서 총 14점이었던 사회통합대상자 관련 지표의 배점을 4점으로 낮춘 셈이다. 법적 의무가 없어 사회통합전형을 선발하지 않고 있는 민사고의 재지정평가에 그와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면 불합리하다는 것이 강원교육청 관계자의 설명이다. 강원교육청은 교육부의 자사고 평가기준 표준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도 사회통합 관련 지표가 불합리한 점이 있다고 꾸준히 지적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반대로 전북교육청의 경우 강화된 평가기준을 유지할 방침이다. 재지정평가 기준점을 다른 교육청들보다 10점 높은 80점으로 상향한 데다 평가지표 수정에 대한 상산고의 시정요구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전북교육청 관계자는 “김승환 교육감은 평소에 강조해왔던 바와 마찬가지로 자사고라면 충분히 재지정평가에서 80점 이상의 점수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생각이다. 교육감의 의지가 강한 만큼 기준점수 변경에 대한 시정요구를 수용하기 어렵다”면서 “교육부와 협의를 통해 최종적인 결정이 나겠지만 사회통합전형과 관련된 지표 등이 자사고에게 불리할 수 있다는 이유로 평가기준을 변경할 수는 없다”고 전했다. 

교육당국이 마련한 표준안에서 교육청마다 기준이 제각각인 경우가 늘면서 가장 큰 피해는 수요자들이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자사고들이 소재한 지역에 따라 평가가 달라지는 형평성도 문제지만 학교를 선택해야 하는 고입 수요자들에게 예측이 어려워져 쏠림현상이 빚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한 교육전문가는 “헌법재판소의 동시실시 위헌여부 결정에 따라 올해 고입이 요동칠 수 있는 상황에서 교육청마다 다른 재지정평가 기준으로 자사고들의 운영여부도 불투명해지고 있다. 고입을 대비하기도 바쁜 학생들이 헌재의 결정과 재지정평가 등 돌발변수에 대해 촉각을 곤두세워야 하는 것이다. 상대적으로 자사고 지정이 확실한 일부 학교들로 쏠림현상이 일어나면서 지원자들의 학교선택이 왜곡될 가능성도 높다”고 말했다.

<‘논란의 핵심’ 사회통합 평가지표.. 현실 외면한 교육당국 ‘독단’>
교육청마다 기준이 달라지고 있는 재지정 평가기준의 중심에는 사회통합대상자 관련 지표가 있다. 자사고들이 꾸준하게 관계법령을 무시한 채 현장의 상황과도 맞지 않는다는 비판을 해온 만큼 일부 교육청들이 이를 수용하는 흐름이기 때문이다. 반면 전북교육청처럼 평가대상인 자사고의 시정요구를 사실상 거부한 경우도 있다. 표준안에 따르면 사회통합전형과 관련된 지표는 총 3개다. 사회통합 대상자의 ▲선발노력(4점)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8점) ▲1인당 재정지원 현황(2점) 등 총 14점이 배점된다. 특히 지난 평가들에서는 3점이었던 ‘사회통합전형 대상자 선발노력’ 지표가 4점으로 배점이 올랐다. 기초생활수급권자나 차상위계층 자녀에들에게도 교육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취지에서다. 

그렇지만 선발노력의 판단기준을 단순히 충원율로만 정량평가 하는 방식이 논란이다. 자사고가 사회통합 의무선발대상자를 연평균 20%이상 충원해야 ‘매우우수’ 등급으로 만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시행령 부칙에 의해 사회통합 선발에 대한 법적 의무가 없는 자립형사립고에서 자사고로 지정된 학교들도 10%이상 선발하도록 한 평가지표 역시 현장을 외면한 기준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상산고 관계자는 “자립형으로 출발한 자사고들은 초중등교육법시행령 부칙 제5조 1항에서 사회통합대상자 의무선발 예외를 인정받고 있다. 상산고도 규정에 따라 학교의 자율적인 판단으로 인원을 정해 전형요강에 포함하고 전북교육감의 승인을 받아 선발해왔다”면서 “총 배점이 14점에 이르는 사회통합 지표들은 제외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사고들이 스스로 이 항목을 개선시키기 어렵기다는 문제제기도 있다. 실제로 매년 대다수의 자사고들은 의무적으로 정원내 모집인원의 20%를 사회통합으로 선발하고 있다. 그럼에도 학생들이 지원을 기피하는 성향이 뚜렷해 대부분의 학교에서 미달을 빚는 상황이다. 자사고들의 입장에서도 사회통합대상자를 유인할 수 있는 수단을 마련하기도 쉽지 않다. 나아가 학령인구 감소로 문제가 악화될 것으로 예측되는 만큼 오히려 정원조정이 필요해질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이 같은 현장의 상황을 외면한 채 정량적 평가만을 판단기준으로 삼아 자사고들이 낮은 점수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지적이다.

교육청들의 일방적인 행정도 도마에 올랐다. 사회통합 선발과 관련해 미리 학교들과 논의할 시간적 여유가 충분했지만 관여하지 않다가 재지정평가 기준을 강화했기 때문이다. 상산고 관계자는 “교육당국은 2013년 일반고만 해당한다는 ‘일반고 역량강화 추진계획’의 붙임에 있었던 ‘사회통합전형 의무선발비율을 연차적으로 10%까지 확대 권장’이라는 내용을 근거로 들고 있다. 이후 현재까지 이와 관련한 법령의 수정되지 않았고 교육부와 전북교육청으로부터도 변경 사항이 있다는 통보를 받은 바가 전혀 없다. 공문이나 구두로라도 권장사항에 대한 언급없이 과거 자립형사립고였던 자사고에 대해 의무선발 10%를 판단기준으로 삼은 것은 부당하다”고 말했다. 

<자사고 불리해진 ‘배점 변경’.. ‘재지정 막는 도구로 악용 우려’>
재지정평가 자체가 자사고들에게 불리할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올해 지정취소 기준점수를 상향하면서 일부 지표들의 배점도 변경됐기 때문이다. 이 같은 평가방식의 변화가 자사고 폐지를 위한 포석이라는 비판이 학교 관계자들로부터 나오고 있다. 일선의 학교운영을 고려한 명확한 근거를 토대로 변경이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고 평가를 받는 자사고들과 논의도 거의 없었다는 이유에서다. 실제로 자사고 사이에서는 올해 재지정평가를 통과여부에 대한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다. 오세목 자사고교장협의회 회장은 “실제 평가계획을 토대로 올해 통과할 학교가 있는지 자체적으로 예비평가를 해본 결과 모든 학교들이 일방적으로 상승한 기준점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대부분의 시/도교육청에서 자사고 운영성과평가는 교육부와 교육청이 공동 개발한 표준안에 따라 32개의 평가지표를 통해 이뤄진다. 공통 평가영역이 ▲학교운영(30점) ▲교육과정운영( 30점) ▲교원의 전문성(5점) ▲재정/시설여건(15점) ▲학교만족도(8점)으로 총 88점, 교육청 재량평가가 12점 배점된다. 올해 재지정평가에서는 이전의 평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자사고들이 점수를 쉽게 획득했던 항목들의 배점이 줄었다. 재정/시설여건은 20점에서 15점으로, 학교만족도는 12점에서 8점으로, 교원의 전문성은 8점에서 5점으로 각각 배점이 낮아지면서 영향력이 축소됐다. 

반대로 배점이 높아진 평가지표들은 불리할 수 있다는 것이 자사고 관계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올해 가장 많은 자사고들의 재지정평가를 실시하는 서울교육청이 공개한 평가계획을 기준으로 ‘기초과목 편성의 적정성’ 배점이 4점에서 5점으로 높아진 것이 대표적이다. 국영수 비율이 50% 미만이어야 만점을 받을 수 있는 지표다. 특히 교육과정영역에 속한 지표이기 때문에 전체 점수가 커트라인을 넘겼더라도 이 지표에서 ‘매우미흡’ 평가를 받을 경우 교육감의 직권으로 지정취소가 가능하다. 자사고의 자율권이 가장 큰 효과를 볼 수 있는 교육과정 편성에 지나친 제약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높은 대목이다. 

교육청 재량지표가 강화된 점을 경계하는 목소리도 있다. 올해 평가에서는 배점이 10점에서 12점으로 늘어난 동시에 감사 등의 지적사례로 감점할 수 있는 폭도 최대 5점에서 12점으로 확대됐기 때문이다. 학교현장에서 지침 미숙지와 같은 단순한 사안으로 감사처분을 받게 되는 경우가 빈번함에도 교육청이 이를 근거로 평가에서 임의로 감점할 수 있게 된 셈이다. 교총의 한 관계자는 “사안의 경중을 떠나 감사 지적사항은 개선돼야 하지만 최근 교육부 발표에 따르면 감사 처분의 99% 이상이 지침 미숙지와 주의 소홀에 따른 것이었다. 이를 과잉 해석해 자사고 재지정을 막는 도구로 악용하는 일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입시까지 왜곡하는 현장 혼란'.. 주범은 교육감 직선제? >
당장 사회통합전형 관련 지표를 두고 교육청마다 평가기준이 달라지는 것에 더해 재지정평가를 놓고 일방적으로 정책을 밀어붙이는 방식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높다. 입시까지 왜곡하는 민선교육감에 대한 피로감도 극에 달했다. 교육감의 정치 이념에 따라 교육정책이 지역마다 다르고, 수요자를 정책 혼선의 피해자로 만드는 고질적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는 인식 때문이다. 실제로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등 사법부는 지난해 교육정책의 연속성과 안정성을 근거로 교육당국의 자사고 폐지정책에 제동을 걸어왔지만 교육청은 재지정평가 기준을 강화하면서 다시 현장 혼란을 일으키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헌법재판소의 ‘고입 동시실시’ 위헌여부에 대한 결론이 나지 않았는데도 교육감들이 섣부르게 재지정 평가기준을 상향한 점은 심각한 문제라는 지적이 많다. 고입정책의 방향에 대한 국가기관간의 엇박자로 비춰질 수 있기 때문이다. 헌재는 지난해 6월 자사고와 일반고의 중복지원을 금지하는 내용의 시행령의 효력정지를 일부 인용했었다. 이처럼 헌재가 정책남발로 인한 수요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입장 여러 차례 드러내고 있다. 그렇지만 교육감들이 헌재의 결정을 기다리지 않고 재지정평가 기준을 높이면서 자사고 폐지를 무리하게 밀어붙인다는 느낌이다.  교육청들이 고입 혼란의 주범이라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운 이유다.

그 배경에는 교육감직선제가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정치적 성향에 따라 정책의 엇박자를 빈발시켜온 배경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정치적 색깔'로 당선된 민선교육감은 교육부와 정책의 엇박자는 물론 시도지사 지방의회와의 정치적 갈등으로 현장혼란의 주범으로 꼽혀왔다. 학생인권 무상급식 과도한 교육복지를 통한 포퓰리즘 논란은 물론 외고자사고 폐지를 통해 수요자들과도 마찰을 빚어왔다. 교육감선거에 대한 관심이 낮고 후보자의 인물이나 정책에 대한 정보도 부족해 교육의 자주성이 훼손된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결국 정치적 요인에 따른 혼란으로 수요자들의 피로감만 누적되는 결과가 초래되고 있는 셈이다.

특히 고입에선 자사고 정책이 교육부와의 마찰, 수요자와의 충돌을 빚은 전형적인 사례였다. 진보성향의 교육감 등장이 늘면서 지역마다 ‘정책뒤집기’가 빈발했기 때문이다. 조희연 서울교육감은 자사고 지정취소의 기반이 된 운영평가를 실시하면서 평가지표를 두 차례 걸쳐 수정/추가해 경희고 배재고 세화고 우신고 이대부고 중앙고에 대한 지정취소 처분을 내렸다. 교육부는 조 교육감의 행정행위를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판단, 지정취소에 대한 직권을 취소하면서 6개교가 일시적으로 자사고 지위를 회복했으나 서울교육청의 교육부에 대한 기관소송 제기로까지 이어졌다. 그렇지만 대법원은 지난해 7월 서울교육청의 자사고 지정 취소에 대해 “교육제도 변경은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신중하게 이뤄져야 한다”며 이를 취소하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교육감 주도로 정책혼란이 반복되면서 수요자만 피해를 보는 상황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교육감직선제 폐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여론도 커지는 추세다. 한 교육전문가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교육감이 바뀔 때마다 성향에 따라 정책 수명이 5년을 넘지 못하고 부침을 겪은 것이 교육현장에서 매번 반복된다. 교육감 선거와 대선 때마다 전임자 흔적 지우기 차원의 정책뒤집기에 이어 이제 입시까지 왜곡하는 상황으로 수요자들을 압박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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