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세대 'ATM지연이체' VS 서울시립대 '1초만에 끊긴 전화'

[베리타스알파=유수지 기자] 15일 마감한 2019학년 미등록충원 발표 과정에서 학교/수험생의 불찰로 연세대와 서울시립대에 불합격했던 수험생의 희비가 엇갈렸다. 연세대의 경우엔 학생의 입금 실수로 판정돼 최종 입학 취소를 처분했지만 서울시립대는 9시 전 학교가 학생에게 합격 통보를 했고 학생 역시 직후 바로 등록 의사를 밝혔던 만큼 최종 합격처리하기로 결정했다. 

최근 미등록충원 마무리 과정에서 연세대/서울시립대에 안타깝게 불합격 됐던 사례 공개돼 논란이 됐다. 연세대의 사례는 지연인출제도로 인해 등록금이 제대로 납부되지 않았지만, 수험생이 납부완료된 것으로 착각해 입학이 취소된 경우다. 시립대 사례는 마감시간인 9시에 추가합격 통보 전화가 울렸고 수험생이 1초만에 전화가 끊어졌다고 주장, 전화를 받지 못해 불합격 처분을 받았던 경우다. 온라인 커뮤니티 상에서 논란이 일자 두 대학은 관련 내용 파악에 나섰고 위원회 회의를 진행했던 것으로 확인된다. 최종적으로 연대는 학생의 불찰로 판단해 해당 학생을 불합격 처리했지만, 서울시립대는 마감직전 합격전화가 갔던 만큼 합격처리가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5일 마감한 2019학년 미등록충원 발표/등록 과정에서 연세대와 서울시립대에 안타깝게 불합격 처리됐던 사례들이 논란이 됐다. /사진=서울시립대 제공

<연세대 입금실수.. 형평상 불합격 처리>
연세대 합격생이 등록금 입금 실수로 인해 입학이 취소되는 일이 발생했다. 학생은 등록금 마감일 470만원을 자신의 계좌로 송금한 직후, ATM에서 대학 등록금 납부를 진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이 과정에서 ‘지연이체 제도’로 인해 등록금이 제대로 납부되지 않았지만 학생은 납부가 완료된 것으로 착각, 최종 등록금 미납부로 입학이 취소됐다. 학생은 지연이체제도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해 우체국전산오류를 주장하며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글을 올렸지만, 최종적으로는 자신의 과실을 인정하고 입학 취소를 받아들였다.

연세대 입학처 관계자는 "학교에서 등록금 미납관련 안내 문자를 발송한 것으로 확인된다. 또한 우체국전산오류에 대한 근거를 학생 측이 전혀 제시하지 못한 상태"라며 "지연이체제도를 파악하지 못해 생긴 안타까운 일이지만, 다른 수험생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최종 입학 취소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학생의 담임선생은 온라인 커뮤니티사이트를 통해 “많은 분이 지적해주셨듯이 학생 측의 과실도 분명하고, 일이 더 커지는 것에 대한 부담도 많았던 것 같다“라며 ”(입학취소된 학생이) 공부 열심히 해서 서울대 갈 거라고 한다“라고 대신 입장을 전했다. 

<서울시립대 1초만에 끊긴 추가합격 전화.. 수험생 합격처리>
서울시립대의 경우는 한 학생이 온라인커뮤니티 게시판에 "서울시립대 추가합격 마감시간인 오후9시 합격전화가 울렸지만 1초만에 끊어져 받지못했다. 9시1분 다시 전화를 걸었으나 마감시간이 지나 등록이 불가하다는 답변을 받았다"는 내용의 글을 올린 것이 발단이 됐다. 해당 글이 논란이 되자, 학교 측은 15일 위원회를 열어 관련 내용 파악에 나섰다. 오후4시까지 확정 사안을 발표하기로 했던 서울시립대는 최종적으로 해당 수험생을 합격 처리하기로 결정했다.

서울시립대 측은 "마감 시간인 9시 직전 이전 합격생의 입학포기 전화를 받고 결원을 충원하기 위해 후순위자에게 연락했다. 이 과정에서 연락 담당자가 마감시간인 9시인 것을 보고 전화를 끊었던 상황이다. 학생의 재연락에도 마감시간 안에 절차를 진행하지 못했다고 판단, 불합격 처리했던 것으로 파악된다"라며 "최종적으로 마감직전인 9시에 학교가 학생에게 합격전화를 했고 학생 역시 바로 등록 의사를 밝힌 만큼 합격 처리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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