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6일까지

[베리타스알파=유수지 기자] 2019학년 1학기 국가장학금 2차 신청/접수가 29일부터 시작된다.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국가장학금 2차 신청접수를 29일부터 3월6일까지 37일 동안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2차 신청은 신/편입/재입학/복학생 대상이다. 1차신청 기간 중 미신청한 재학생의 경우는 구체신청서 제출시, 재학 기간 중 1회에 한해 신청할 수 있다. 신청/접수는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와 모바일앱을 통해 24시간 가능하다. 단 마감일에는 오후6시까지만 접수 가능하니 유의할 필요가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마감일에는 신청자가 몰려 홈페이지 접속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조기신청을 권장한다"고 말했다. 

장학금 신청 후에는 소득심사를 위한 서류제출과 가구원정보제공동의를 3월8일 오후6시까지 완료해야 한다. 신청자 모두 서류제출대상자가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신청 1~2일 후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서류제출제외대상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신청시 입력한 학생정보와 가구원의 정보가 행정자치부 주민등록 전산정보 및 대법원 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와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 관련서류를 제출한다. 또한 국가장학금 지원을 위해서는 가구 소득수준을 파악해야 하므로, 신청 학생 및 가구원(미혼: 부모, 기혼: 배우자)은 소득/재산/부채 조사가 가능하도록 정보 제공에 동의(공인인증서 필요)해야 한다. 

서류 제출도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을 통해 가능하다. 관련 서류는 민원24 또는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무료로 발급할 수 있다. 가구원이 해외체류/고령 등의 사유로 공인인증서 활용이 어려운 경우, 우편 또는 팩스로 제출하거나 각 지역 현장지원센터에 방문(신분증 지참)해 동의하는 방법도 있다. 가구원 동의는 재학 중 1회만 하면 되므로, 과거 국가장학금 신청 시 이미 동의를 완료했고 그 이후 가족관계 변동이 없다면 추가로 진행할 필요는 없다. 

국가장학금은 소득과 성적 등의 심사 통과자에 한해 지원하며 소득구간에 따라 차등 지원한다. 소득구간은 신청 학생과 가구원의 소득/재산/부채 관련 공적자료(사회보장정보시스템)를 기준으로 심사한다. 성적은 소속 대학으로부터 수집한 직전학기 평점 및 이수학점 등을 기준으로 심사하며 신/편입/재입학생은 첫 학기에 한해 성적심사를 하지 않는다. 국가장학금 지원과 관련된 상세한 내용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통해 확인 가능하다. 전국 현장지원센터에 방문해 국가장학금 지원과 관련 일대일 맞춤형 대면 상담을 받을 수도 있다.

국가장학금 1학기 2차 신청접수가 29일부터 시작된다. /사진=한국장학재단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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