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입 흔들기 여진 지속’.. 학생부 간소화, 정시확대

[베리타스알파=손수람 기자] 2019학년 가장 주목되는 교육정책 변화는 ‘고입 동시실시’의 향방이다. 교육부는 지난달 발표한 2019 업무보고에서 고입과 관련된 정책을 크게 다루지 않았다. 지난해 연구학교를 운영했던 고교학점제를 확대한다는 방침만 밝혔을 뿐이다. 그렇지만 올해 고입정책의 방향을 결정할 열쇠는 교육부가 아닌 헌법재판소가 쥐고 있다는 분석이다. 지난달 14일 열린 헌법소원 공개변론 이후 3개월 이내로 ‘고입 동시실시’의 위헌여부에 대해 판결을 내려야 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고입 수요자들의 원서접수까지 1년도 남지 않은 시점에서 일방적으로 정책을 추진하며 교육부가 혼란을 주도했던 만큼 올해의 고입에 대해서도 주목이 높은 상황이다. 빈번한 정책뒤집기로 고입도 대입과 마찬가지로 ‘사전예고제’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대입정책도 변화가 많아 수요자들 입장에선 유의해야할 부분이 많아졌다. 2018년부터 이어진 대입체제 흔들기의 여진이 이어지면서 논란은 계속되고 수험생들만 피해가 커지는 형국인 셈이다. 올해부터 실시되는 학생부 기재항목의 간소화는 정성평가를 무력화해 학종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일고 있다. 박춘란 전 교육부 차관의 압박으로 정시를 확대한 대학들이 늘어난 점도 수험생 입장에서 유의해야 한다. 수시가 확대되어온 기존의 대입 추세를 역행하면서 혼란을 키웠다는 지적이다. 지방 약대 신설. 겅찰대 개혁추진에 따른 대입 지형의 변화도 예고돼 있다.

2019학년 가장 주목되는 교육정책 변화는 ‘고입 동시실시’의 향방이다. 지난달 14일 열린 헌법소원 공개변론 이후 3개월 이내로 ‘고입 동시실시’의 위헌여부에 대해 판결을 내려야 하기 때문이다.대입정책도 변화가 많아 수요자들 입장에선 유의해야할 부분이 많아졌다. /사진=베리타스알파DB

<‘고입 동시실시’ 위헌여부 판결>
- 고입 동시실시 ‘위헌공방’.. 3월 이전 결정
교육부는 고입 관련 정책의 뚜렷한 변화를 시사하지는 않았다. 그렇지만 교육전문가들은 올해 고입지형을 완전히 뒤바꿀 수 있는 잠재된 문제가 남아있다고 입을 모은다. 자사고 일반고 이중지원 금지가 담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의 위헌공방이 진행 중이기 때문이다. 지난해 2월 전국단위 자사고 이사장과 학생 학부모들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헌법소원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들은 시행령 제80조1항에 명시한 전기선발 자사고 제외한 부분과 제81조5항에서 자사고 일반고의 이중지원을 금지한 조항이 위헌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공개변론 이후 3개월 이내 결론을 내려야 하는 절차에 따라 3월 이전에 올해 고입 방향이 결정될 예정이다.

지난달 14일 열린 헌법소원 공개변론에 자사고 측 변호를 맡은 김용균 변호사는 고입 동시실시로 인한 자사고 지원자의 불이익이 자사고 기피로 이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 “자사고에 지원했다가 불합격하는 학생들은 선호도가 낮아 정원 미달된 일반고에 추가배정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 지원 기피나 포기가 두드러지게 될 것”이라며 “대규모 정원미달과 운영난으로 결국 자사고를 궤멸/고사시키려는 의도”라고 비판했다. 홍성대 상산고 이사장 역시 전기에 학생을 선발하지 못하고, 지원자의 일반고 중복지원이 금지될 때 자사고가 입게 되는 불이익을 묻는 재판관의 질문에 “자사고가 궤멸될 것”이라고 답했다.

반면 교육부는 고교서열화를 완화하기 위해 자사고에게 주어진 특혜를 정당하게 제한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학생선발 시기가 달라질 뿐 학생선발권이나 학교선택권은 달라지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자사고의 설립취지가 변질돼 우선선발권을 계속 부여할 이유가 없다는 비판도 제기했다. 교육부를 대리하는 박성철 변호사는 “자사고가 우선선발권을 토대로 우수 학생을 선점해 입시 위주의 교육과정을 꾸리고 고교서열화와 불평등을 심화해 교육생태계가 파괴되는 현상을 더는 외면할 수 없다는 절박한 인식에 따라 시행령을 개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고입에서 자사고가 사교육을 유발한다는 점이 교육부의 명분이지만 이는 현 자사고 입시방법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주장이라는 것이 중론이다. 자사고 입시에서 지필평가나 교과지식 질문은 금지됐기 때문이다. 선발방식 역시 사교육 영향을 받기에는 무리가 있다. 특히 서울 자사고의 경우 1단계에서 정원의 1.5배수를 추첨으로 선발하고, 2단계에서는 면접으로 최종합격자를 선발한다. 내신성적을 따지지 않고 일단 지원하면 추첨 대상이 되는 구조다. 

오히려 사교육 차단 효과가 있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재학생 학력차가 크지 않아 정규수업과 특성화 프로그램에 대한 이해도/만족도가 높기 때문이다. 학생의 입장에서 별도의 사교육에 의존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학생 수준의 차이가 발생해 사교육이 유발될 수밖에 없는 일반고와는 다르다는 설명이다. 전국단위 자사고의 경우 기숙사체제를 통해 원천적으로 사교육의 활용이 차단돼 있는 상황이기도 하다. 반면 일반고의 학생은 손쉽게 학원을 접할 수 있는 만큼 사소한 계기로도 사교육을 찾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다.

- 고입 이중지원 허용.. 서울행정법원, 동시실시 취소소송 ‘기각’
2017년 말 교육부는 자사고 외고 국제고를 후기모집을 전환하는 내용으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고교서열화를 해소하고 사교육비를 완화한다는 목적으로 2019고입부터 자사고 외고 국제고가 일반고와 동시에 전형을 진행하도록 한 것이다. 2018학년까지 8~11월경 전기모집을 실시했던 자사고 등은 지난해 12월 일반고와 동일한 후기모집으로 바뀌었다. 당초 교육부는 고입 동시실시와 함께 이중지원도 금지했다. 후기모집에서 자사고 외고 국제고 일반고 중 1곳만 지원하도록 했다. 자사고 외고 국제고에 불합격할 경우 미달된 일반고에 지원해야 되는 셈이다. 선호도가 낮거나 거주지에서 먼 일반고로 배정될 가능성 때문에 고입재수 논란을 일으켰다. 

그렇지만 지난해 6월 헌법재판소가 자사고와 일반고의 중복지원을 금지하는 내용이 담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하면서 이중지원은 유지될 수 있었다. 헌재 재판관은 “2019학년 고교 입학전형 실시가 임박한 만큼 손해를 방지할 긴급한 필요가 인정된다”고 효력정지 이유를 밝혔다. 헌재 결정에 따라 교육부는 자사고는 물론 외고 국제고의 이중지원 금지방침을 철회했다. 자사고 등에 지원하는 학생도 2개이상의 일반고에 지원할 수 있도록 각 교육청에 협조를 요청했다. 

반면 서울행정법원은 ‘고입 동시실시’에 대해 교육부의 손을 들어줬다. 지난해 10월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는 학교법인 22곳이 서울교육감을 상대로 낸 ‘2019학년 서울 고교 입학전형 기본계획 취소’ 소송에서 학교법인들의 청구를 기각했다. 기본계획의 핵심의 자사고의 전기 선발권을 박탈하고, 일반고와 중복지원을 금지한다는 내용이다. 다만 일반고와의 이중지원은 6월 헌재 가처분신청 인용과 이에 따른 교육부 방침으로 행정법원의 판결 이전에 결론이 났다. 서울 자사고의 행정소송은 패소했지만, 전국단위 자사고 법인이 낸 헌법소원 결과에 따라 결론이 뒤집힐 가능성은 있다. 

- ‘고입 사전요구제’ 도입 요구.. 수요자 외면 ‘정책뒤집기’
전문가들은 고입이 한창 진행 중인 가운데 위헌다툼이 이어진 상황부터 문제라고 지적했다. 고입 동시실시 방침이 공개된 이후 원서접수까지 1년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지난해 고입정책이 무수히 바뀌었기 때문이다. 이중지원 금지방침에 지역별로 일반고 배정방법이 차이가 난다는 지적이 더해졌다. 지난 6월 헌재판결로 이중지원이 다시 허용되면서 다시 혼란을 낳았다. 고입도 대입과 마찬가지로 ‘사전예고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진 배경이다.

실제로 교육당국은 지난해 ‘고입 동시실시’를 일방적으로 추진하면서 당장 고입을 앞둔 중3 학생과 학부모 등 수요자들에게 혼란을 초래했다. 그마저도 헌재가 제동이 걸면서 정책의 일관성도 유지할 수 없었다. 고입은 동시실시하지만 일반고와 자사고 등에 모두 지원할 수 있는 것으로 상황이 다시 변화했기 때문이다. 한 교육전문가는 “고교학점제, 내신 절대평가 역시 넘어야 할 산이 많은 상황이다. 도입 가능성을 제대로 타진해보지 않고 어설픈 정책을 내세웠다가 엎어지는 모습이 반복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현장갈등은 심화되고 혼란으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수요자들의 몫으로 돌아갔다”고 지적했다.

사전예고제를 강화하겠다는 정부의 ‘정책부조화’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있다. 현행 대입은 3년 전부터 입학전형을 예고하는데, 정부는 출범 이후 교육분야에서 대입 사전예고 시기를 앞당겨 사전예고제를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반면 고입은 입시를 1년도 남겨 놓지 않은 상황에서 정책변화를 단행, 정책기조에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한 교육전문가는 “고입 동시실시는 대입사전예고제 강화에 정면으로 맞서는 정책”이라며 “선의의 피해자를 위한 구제도 없이 1년만에 선발권 폐지를 밀어붙이는 게 옳다고 생각하는가. 대입수요자는 수요자이고 고입수요자는 수요자가 아니라는 말인가”라고 비판했다. 

<대입 교육정책 변화>
- 학생부 간소화.. ‘학종’ 정성평가 무력화 우려

올해부터 고등학교의 학생부 기재항목이 간소화된다. 교육부는 학생부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기재내용을 대폭 줄이는 방안을 검토해왔다. 현재 ‘학교생활기록 작성/관리지침’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한 상태로 8일까지 의견수렴을 거친다. 확정된 안은 3월부터 전국 초중고교 1학년 입학생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그렇지만 교육계 전문가들은 이 같은 평가요소 축소가 결과적으로 학종이 추구하는 정성평가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학생부에 기재할 수 있는 대입제공 수상경력 개수가 제한된다. 학기당 1개씩만 기재할 수 있다. 고교 3년 동안 6개의 수상경력만 대입에 활용할 수 있는 셈이다. 일부 고교에서 ‘교내상 남발’과 ‘몰아주기’ 문제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비판이 있기 때문이다. 창의적체험활동상황에서는 자율동아리 활동의 학생부 기재도 금지한다. 지나친 ‘스펙쌓기’에 대한 지적을 반영해 정규 교육과정에 편성된 동아리 활동만 쓸 수 있도록 했다. 소논문(R&E) 활동도 원칙적으로는 학생부 기재사항에서 제외된다.  

인적사항과 학적사항은 하나로 통합된다. 인적사항의 학부모 정보는 삭제한다. 부모 이름이나 생년월일, 가족 변동사항 등을 기록하는 특기사항도 삭제되고 진로희망사항 항목도 사라진다. 창의적체험활동상황의 ‘진로활동’ 영역과 기재내용이 중복되기 때문이다. 기존 ‘진로희망사항’에 기재되던 학생의 진로희망은 창의적체험활동상황의 ‘진로활동’ 영역에 쓸 수는 있지만 대입 활용자료로는 제공할 수 없다. 

교육계는 전형자료를 축소하는 것이 학종 공정성 확대와 역행하는 조치라고 비판했다. 서울의 한 상위권대학 입학사정관은 “학종의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지적되는 것이 공정성 투명성 객관성인데, 교육부 개선방안은 전반적으로 기록을 단순화하고 제출서류를 폐지하는 방향”이라며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이런 단순화 방향이 오히려 학종평가를 더 어렵게 모호하게 할 수 있다. 공정성을 높인다는 노력이 오히려 공정성을 더 악화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평가자로서 학종이 공정하고 믿을만한 전형이 되기 위해서는 풍부한 전형자료를 확보돼야 한다는 전제를 분명히 한 셈이다. 

- ‘박춘란 효과’.. 상위17개대 ‘정시확대’ 
수시비율을 높여오던 상위17개대학의 대입기조가 2020학년에는 정시확대로 돌아선다. 전국 4년제 일반대학 198개교로 범위를 넓힐 경우 여전히 수시가 대세지만 박춘란 전 교육부차관의 전화를 통한 압박으로 수요자들의 관심이 높은 상위대학에서는 정시확대가 현실화됐다. 정시의 확대폭은 그리 크지 않지만 박 차관의 갑작스러운 주문을 두고 교육계에서는 ‘폭력’이라는 비판도 있었다. 대학이 자율적으로 정하는 전형 비중을 두고 직접적인 주문에 나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이 일었기 때문이다.

2020전형계획에 따르면 정원내 기준으로 상위17개대의 정시 비중이 확대된다. 2019학년 28.4%(1만5644명)에서 2020학년 30.4%(1만6688명)로 2%p 비중이 확대됐다. 2018, 2019학년 20%대를 유지하던 정시 비중은 30%대로 다시 올라섰다. 한 대학 관계자는 “정시 확대를 얘기하는 과정에서 ‘30%선까지 확대되면 좋겠다‘는 얘기가 있었던 것으로 전달받았다. 단순 수치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지난해 전형료 인하 과정에서 25%를 엑셀파일에 담아 대학들에 내려보내는 등 교육부가 겉보기에만 ‘권장’이고 실질적으론 ‘강제’나 다름없는 지시를 해온 것은 하루 이틀 일어난 일이 아니다”라고 전했다.

개별 대학마다 정시 비중의 차이는 있다. 2020학년 확대폭이 가장 큰 곳은 성균관대다. 정원내 기준, 2019학년 21%에서 2020학년 33.4%로 12%p 넘게 확대됐다. 서강대 역시 정시의 확대폭이 큰 편이다. 2019학년 20.2%에서 2020학년 30%로 9.8%p 확대됐다. 다른 상위17개대학들도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정시확대로 돌아섰다. 반면 정시 비중이 2019학년 대비 축소된 대학은 단국대 숙명여대 홍익대 등에 불과했다. 서울대는 2019학년 21.5%의 정시 비중을 2020학년에도 그대로 유지했다. 

정시를 확대한 대학의 관계자들은 그동안 제기됐던 학종의 공정성에 대한 지적을 수용한 결과라고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그렇지만 이는 교육부 방침을 따르기 위해 짜 맞춘 명분쌓기에 불과하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한 교육전문가는 “이번 정부는 취임 초기부터 사전예고제 강화를 내세우며 수요자들의 예측 가능성을 중시한단 인상을 심는 데 주력했다. 그럼에도 이후 행보들을 보면 수요자 배려는 온 데 간 데 없다고 봐야 한다. 겉으로만 ‘사전예고제 강화’를 외치고 있을 뿐 수요자들이 겪을 혼란은 일체 배려하지 않는 모습이다. 국가교육회의 정책숙려제 등도 결국 허울 좋은 껍데기에 불과했다”고 지적했다. 

고입에 이어 대입에서도 이 같은 정부의 ‘정책뒤집기’가 교육당국의 일관성에 대한 불신을 키울 수밖에 없다고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았다. 특히 그동안 정부 방침에 적극적으로 따라온 ‘착한대학’들이 피해를 보는 셈이기 때문이다. 한 대학의 입학처장은 “지금처럼 입시정책을 갑자기 바꾸는 것은 그간 정부방침에 적극적으로 호응해온 대학들을 무시하는 처사다. 오히려 정부방침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마이웨이’를 걸은 대학들에게 유리함을 주는 것이기 때문”이라며 “이런 식이라면 앞으로 교육부가 내리는 지시는 ‘불신’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 적극적으로 정부 방침을 따르기보단 미온적인 태도를 유지하며 ‘적정선’에서만 움직이는 상위대학들이 많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 지방 약대 2개교 신설
올해 신설될 예정인 지방의 약대 2곳이 이달 말에서 다음 달 중순 사이 최종 확정될 전망이다. 교육부가 지난해 11월 ‘2020학년 약학대학 정원 배정 기본계획’ 공문을 비수도권 대학들에게 발송했다. 보건복지부가 제약/바이오 기업의 연구개발(R&D) 인력 수요가 증가를 이유로 약대 정원 60명 증원을 요청했기 때문이다. 이후 교육부는 약대가 없지만 새로 유치하기를 원하는 대학들로부터 지난달 31일까지 신설희망계획서를 접수 받았다. 현재 광주대 군산대 대구한의대 동아대 부경대 상지대 전북대 제주대 한림대 등 12개대학이 접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알려졌던 대학들보다 많은 대학들이 신청하면서 치열한 경쟁이 예고된다. 

분야별 관련 전문가들로 구성된 약대 정원배정심사위원회가 심사를 통해 배정대학을 결정할 예정이다. 위원회는 산업 약사나 임상 약사 등 특화된 수요에 맞춘 인력양성을 위한 대학의 교육여건과 특성화 전략뿐 아니라 향후 발전계획까지 종합적으로 평가할 예정이다. 신설 약대 역시 기존의 약대들과 마찬가지로 2022학년부터 통합6년제로 운영할 수 있다. 다만 2+4년제에서 6년제로 전환하면서도 대학설립운영규정의 요건을 충족할 수 있어야 한다.
 
복지부와 교육부가 약대 증원을 시사했을 때부터 우려의 목소리를 내왔던 대한약사회와 한국약학교육협의회(이하 약교협)는 지속적으로 반발하고 있다. 지난달 19일 약교협은 정기총회를 통해 약대 신설을 위한 정원배정심사위원에 불참하는 것으로 의결했다. 6년제 도입을 앞둔 시점에 무리하게 현재 부작용이 크다고 평가되는 2+4년제로 운영되는 약대를 늘리는 것이 부당하다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약교협의 한 관계자는 “정부는 무분별한 약사인력의 증원보다는 교육현장의 문제를 우선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해 약학교육 본연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경찰대 ‘12%’ 여성 선발비율 폐지.. 2021학년부터 모집정원 ‘축소’
올해부터 경찰대가 전면적인 개혁에 나선다. 가장 먼저 12%로 제한하던 여학생 선발비율도 폐지한다는 방침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현재 양성 통합 선발에 따른 체력기준을 연구 용역 중"이라며" 논의를 거쳐 2020학년 혹은 2021학년에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여성의 선발비율 제한이 없어지면서 최상위권 수험생들을 흡수해온 경찰대의 전반적인 지원양상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경찰청은 통합 선발로 여학생 비율이 약 30%까지 확대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군 대체복무와 학비 전액 국고지원 등 다양한 혜택을 축소되는 추세인 만큼 남학생들의 지원이 줄어드는 변화도 동반될 것이라는 분석도 제기된다. 이미 2019학년 입학생부터는 군 전환복무가 폐지됐다. 졸업 후 의경 소대장으로 군복무를 대신했던 경찰대 학생들도 병역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전액 국비로 지원되던 학비와 기숙사비도 개인부담으로 바뀐다. 경찰청 관계자는 “경찰대학이 있는 충남지역 국립대 1년치 등록금(약 350만원 수준), 식비 등 생활비를 포함하면 적어도 개인이 연간 750만원 정도를 부담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경찰대는 국립대 수준의 교내 장학제도를 도입한다는 계획이지만 이전보다 혜택은 줄어드는 만큼 입학을 고민하는 학생들이 늘 수도 있다.

특히 경찰대학 개혁추진위원회가 2021학년부터 고졸 신입생 선발인원은 기존 100명에서 50명으로 축소할 계획을 밝히면서 급격한 변화가 예상된다. 2023학년부터 일반대학생과 재직경찰관 편입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다. 신입생 입학제한도 상당부분 완화한다. 연령제한은 현행 21세에서 41세로, 편입생은 43세로 완화했다. 기혼자도 입학할 수 있다. ‘폐쇄성’ ‘순혈주의’가 짙다는 경찰대에 대한 비판을 감안해 문호를 개방하려는 취지다. 따라서 재수생까지 지원할 수 있던 경찰대 입시에 N수생들의 지원기회까지 열릴 전망이다. 고3 수험생을 향한 경찰대의 문은 더욱 좁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대목이다. 

경찰대가 다방면의 쇄신을 단행하고 있는 배경은 정부의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이 있다는 분석이 우세하다. 과거에 제기됐던 경찰대학 폐지논란은 세금으로 운영되는 막대한 혜택에도 졸업 후 로스쿨로 진학해 경찰배지 대신 법조인의 길을 선택한 인원이 증가하면서 촉발됐었다. 반면 이번 개혁방안의 경우 20년 만에 청와대가 검경 수사권 조정 논의에 개입하면서 그간 인권위 권고를 받은 남녀 선발비율 제한이나 로스쿨 진학으로 인한 폐지론에도 별다른 움직임이 없던 경찰대이 수사권 확보를 위해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인 것으로 여겨지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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