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경쟁률 57.29대1.. 수석 850.12점

[베리타스알파=유수지 기자] 경찰대가 2019학년 최종합격자 100명을 17일 발표했다. 합격자들은 병역 전환복무가 폐지된 첫 기수가 될 전망이다. 원서접수 당시 신입생 전체 경쟁률은 57.29대1로 기록됐다. 최근 5년간 경쟁률은 2015학년 66대1, 2016학년 97대1, 2017학년 113.6대1, 2018학년 68.5대1 2019학년 57.29대1의 추이다. 지난 2년 경쟁률 하락은 1차시험 일정이 4개사관학교와 중복되면서 지원자가 분산된 탓으로 분석된다. 

합격자는 일반전형 90명과 특별전형(농어촌/한마음무궁화전형) 10명으로 선발됐다. 성비율은 남성88명 여성12명이다. 여학생 선발 비율은 전체 정원의 12%로 고정된 결과다. 합격자 평균은 1000점 만점에 일반전형 남성 820.08점, 여성 830.78점이다. 지난해 평균 남성 801.66점, 여성 817.52점보다 상승한 수치다. 경찰대는 수능 표준점수 상승 등에 영향 때문으로 원인을 분석했다. 올해 전체 수석 점수는 850.12점이다. 지난해 수석 점수는 824.37점이었다.

경찰대가 2019학년 최종합격자 100명을 17일 발표했다. 합격자들은 병역 전환복무가 폐지된 첫 기수가 될 전망이다. /사진=경찰대 제공

경찰대 전형방법은 1차 필기시험, 2차 신체검사/체력시험/면접을 거쳐 학생부와 수능 성적을 합산하는 방식이다. 올해부터는 2차 서류제출에서 결원이 발생하면 추가합격자를 발표하는 '1차시험 추가합격' 제도가 신설된 특징이다. 또한 2차 체력시험의 기본 인정점수가 지난해 40점에서 20점으로 낮아져, 최고점과 최저점 차이가 기존 8점에서 24점으로 증가했다. 체력시험의 중요성을 상승시키기 위한 취지로 해석된다. 1차시험의 출제범위도 기존 고교과정 전학년동안의 각 세부 과목 모두에서 올해부터 수능과 같은 범위(선택과목)로 변경됐다.

올해 2019입학생부터는 병역 전환복무 제도도 폐지될 예정이다. 전환복무 폐지는 의무경찰 단계적 폐지에 따른 것이다. 경찰대학생들은 의경 등으로 구성된 기동대 소대장으로 근무하는 방식으로 병역의무를 대체해왔다. 앞으로는 경찰대학생들도 일반대학생들과 동일하게 병역 문제를 해결해야만 경위계급의 경찰관으로 정식임용이 가능해지는 셈이다. 경찰관 응시자격과 동일하게 군 면제 또는 군 복무를 마친 자에 한해 임용함으로써 각종 특혜 논란을 개선하겠다는 의도로 읽힌다.

경찰청 관계자는 "의경제도가 2023년 전면 폐지됨에 따라 수험생들은 경찰대 군 전환복무가 불가하다는 점을 반드시 확인하고 지원하기 바란다"며 "또한 올해부터 체력시험의 중요성을 높여 응시자 12.1%가 기준미달로 탈락하기도 했다. 경찰대를 준비하고 있다면 꾸준한 체력관리와 면접에서 평가되는 창의적/논리적 사고역량, 집단토론에서 요구되는 소통능력 등을 함께 향상 시킬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019학년 합격자들은 내년 1월7일 오전9시부터 8일 오후6시까지 등록을 마쳐야 한다. 입학식은 2월28일이다. 

<경찰대 개혁추진위원회, 특혜축소 문호개방 방침> 
지난달 경찰대학 개혁추진위원회는 △일반대학생 현직경찰관 편입학 도입 △입학연령 제한 완화 △군 전환복무 폐지 △학비 전액지원 등 특혜개선 등 16개의 과제를 담은 추진안을 발표했다.

추진안에 따르면, 경찰대는 2021학년부터 고졸 신입생 선발인원은 기존 100명에서 50명으로 축소할 계획이다. 2023학년부터 일반대학생과 재직경찰관 편입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다. 신입생 입학제한도 상당부분 완화한다. 연령제한은 현행 21세에서 41세로, 편입생은 43세로 완화해 다양한 경험을 갖춘 우수 인재들이 입학할 수 있도록 문호를 개방할 예정이다. 기혼자도 입학할 수 있다. 

기존 12%로 제한하던 여학생 선발비율도 폐지해 성별에 관계없이 모집할 계획이다. 경찰청은 통합 선발로 여학생 비율이 약 30%까지 확대될 것으로 추산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현재 양성 통합 선발에 따른 체력기준을 연구 용역 중"이라며 "논의를 거쳐 2020학년 혹은 2021학년에 도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군 전환복무, 학비 전액 지원제도 등 경찰대학생에게 주어지던 각종 특혜는 폐지한다. 2019학년 입학생부터는 군 전환복무가 폐지돼 개별적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현재 경찰대학생은 졸업 직후 의경 소대장으로 군 복무를 대신하고 있다. 전액 국비로 지원되던 학비와 기숙사비도 개인부담으로 바뀐다. 경찰청 관계자는 “경찰대학이 있는 충남지역 국립대 1년치 등록금(약 350만원 수준), 식비 등 생활비를 포함하면 적어도 개인이 연간 750만원 정도를 부담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학비지원제도를 폐지하는 대신 국립대 수준의 교내 장학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학비 개인부담제는 경찰대학 설치법 개정 이후 모집한 학생부터 적용한다.  

2020학년부터는 1~3학년생에 대해 의무합숙과 제복착용도 폐지한다. 졸업학점도 130~140학점으로 감축해 인문소양/토론중심 교육을 강화할 계획이다. 단 경찰관 임용을 앞둔 4학년은 의무합숙 제복착용 등 1~3학년과 차별화된 교육을 받게 되며, 학비 기숙사비는 국가가 부담한다. 

<경찰대학 인기 하락할까.. '여학생 지원증가 예상'>
경찰대학의 메리트가 대폭 줄어든 개혁방안이 공개된 탓에 향후 지원양상에 관심이 쏠린다. 2021학년 신입생 모집인원이 절반으로 줄어드는 데다 경찰대학의 최고 장점이라 할 수 있는 학비지원과 병역혜택 등이 사라지기 때문이다. 반면 지속적인 취업난에 더해 여학생 선발비율 제한 폐지, 연령완화 등 지원증가요인도 있어 예단하기 어렵다는 분석도 있다. 연령제한 완화로 재수생까지만 열려있던 경찰대학의 문호가 삼수생 이상 N수생에게도 대폭 확대된다. 

경찰대학 최대 메리트인 학비지원이 사라지면서 지원이 다소 줄어들 것이라는 예측도 나온다. 2월 경찰대학 산하 치안정책연구소가 지난해 9월 경찰대학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경찰대학 진학동기 1순위로 '학비면제 등 경제적 혜택'을 꼽은 학생은 30.9%에 달했다. '경찰공무원이 되고 싶어서'라고 답한 학생이 42.7%로 가장 많았으며 '졸업 후 경위계급 임용'은 5.1%에 그쳤다. 

병역혜택 폐지도 남학생들의 지원을 주춤하게 할 것으로 보인다. 경찰대학생들은 의경 기동대 소대장으로 근무하는 방식으로 병역의무를 대체해왔다. 군 전환복무가 폐지되면 경찰대학생들도 일반대학생들과 동일하게 병역문제를 해결해야만 경위계급의 경찰관으로 정식임용이 가능한 셈이다. 

2월 경찰대학이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병역의무 대체'를 진학동기 1순위로 꼽은 학생은 두 배로 증가했다. 경찰대학생 414명 중 391명이 참여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1순위 진학동기로 ‘기동경찰부대 소대장 근무로 병역의무 대체’를 꼽은 경찰대학생은 20.2%에 달했다. 2012년 같은 조사에서 동일한 응답 비율은 10.7%에 불과했다. 병역의무 혜택이 없다면 경찰대학에 진학하지 않겠다고 답변한 학생도 2012년 59.7%에서 2017년 62.8%로 늘었다.  

반면 성별 구분모집 폐지로 체력기준이 높아질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전문가들은 경찰대학 입시에서 체력검정의 중요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올해 공개된 경찰대학 모집요강에서도 '통합모집에 따라 남/여 입학정원, 체력조건(체력시험 불합격 기준) 및 평가기준 등 입학전형의 많은 부분이 변경될 수 있다'고 명시했다.  

경찰대학은 매년 사관학교보다 높은 경쟁률로 특수대학 경쟁률 1위를 차지해왔다. 특히 10명을 모집하는 여학생 경쟁률은 200대1, 300대1이 넘는 경이로운 경쟁률을 기록하고 있다. 올해 경찰대학 최종 경쟁률은 57.29대1로, 지난해보다 다소 하락했지만 여전히 사관학교보다 높았다. 경찰대학에 따르면 올해 100명을 모집한 가운데 지원자는 5729명에 달했다. 전형별로는 일반 60.93대1, 특별 24.5대1로 나타났다. 여학생 경쟁률은 10명 모집에 1797명이 지원해 179.7대1을 기록했다. 2018 197.8대1, 2017 315.8대1, 2016 245.5대1보다 줄었지만 상당한 경쟁률이다.  

<대대적 개혁배경.. '폐쇄성, 순혈주의' 논란, 검경 수사권 조정 영향>
경찰대학이 다방면의 쇄신을 단행한 것은 폐쇄성과 순혈주의 논란 때문이다. 이철성 경찰청장은 3월 국회 업무보고에서 "그동안 고교 졸업생을 선발해 4년간 교육 후 경위로 임용하는 데 따른 순혈주의, 폐쇄성, 기수문화 등에 대한 비판이 있었다"며 "지휘부 인적구성을 다변화하고 우수인재 확보, 경사 이하 입직자의 고위 진출기회 확대 등을 고려한 대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경무관 이상 고위직 내 경찰대학 졸업생 비율이 증가하면서 특정 입직에 의한 독점, 하위직 승진기회 차단 등을 우려하는 시선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경찰대학은 경찰간부 양성을 목적으로 1981년 개교한 4년제 특수대학이다. 기수마다 100명에서 120명 가량의 졸업생을 배출해 1기가 졸업한 1985년부터 현재까지 졸업생이 4000명에 달한다. 대학 졸업과 동시에 경위로 임용돼 경찰공무원 공채인 순경이나 간부후모 등 다른 출신에 비해 훨씬 어린 나이에 고위직에 진출할 수 있다. 최근 몇 년간 경찰 지휘부의 절반 이상을 경찰대학 출신이 차지한 이유다. 경찰 측에 따르면 경찰 내 세 번째로 높은 계급인 치안감 이상 34명 중 경찰대학 출신은 19명(55.8%)으로 과반이다.  

경찰대학 출신을 향한 특혜시비도 꾸준히 제기됐다. 경찰대학생은 대학 4년간 학비를 전액 면제한다. 졸업 후에는 의무경찰 기동대에서 2년간 지휘관이나 참모 근무로 병역의무를 대체할 수 있다. 일반 대졸자가 공채에 합격하는 경우 순경(9급)부터 경찰 생활을 시작하지만 경찰대학 졸업생은 별도 시험 없이 경위(6급)부터 밟아 나간다. 이 같은 혜택을 두고 우수인력 유치를 위해서는 불가피하다는 입장과 과도한 특혜라는 지적이 팽팽히 맞서왔다.  

경찰청은 경찰대학 개혁방안 외에도 다양한 개혁방안을 내놨다. 수사 전문분야 사법경찰관 양성과정을 개설해 경위까지 자동승진하는 패스트트랙으로 활용할 방침이다. 치안대학원에 과학치안 전문가 양성과정도 개설해 우수인력을 경위로 경력 채용하는 등 경찰대학과 간부후보생 외에도 중간입직제도를 다원화한다. 경찰 관계자는 "경찰대학은 경찰대학생뿐 아니라 모든 중간입직자들의 교육을 전담하는 경찰교육기관으로 변화하고 발전할 것"이라며 "현행제도보다 더욱 다양한 중간입직 경로를 통해 경찰 고위직으로 진출할 수 있는 기회가 다원화하도록 개혁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경찰이 개혁방안을 내놓은 데는 검경 수사권 조정과 맞물려 있다는 시각이 우세하다. 그동안 경찰대학 개혁방안이 지속적으로 논의선상에 올랐다. 경찰대학 배출 인원을 획기적으로 줄인다거나 올해 개설한 치안대학원을 확대운영해 대학원을 졸업한 비경찰대학 출신에게 승진 기회를 확대하자는 의견이 대안으로 제시되기도 했다. 일각에서는 경찰대학 폐지론도 나왔다. 2월 이종걸(더불어민주) 의원은 경찰대학 학사과정을 폐지하고 치안대학원만 존치하는 내용이 담긴 '경찰대학 설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기도 했다.  

꾸준히 논란에도 특별한 움직임이 없었던 경찰이 쇄신을 단행한 것은 정부의 수사권 조정방침 때문이라는 분석이 압도적이다. 1월 청와대는 직접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안을 발표했다. 20년 만에 청와대가 검경 수사권 조정 논의에 개입한 것이다. 인권위 권고를 받은 여학생 선발비율 제한이나 로스쿨 진학으로 인한 폐지론에도 별다른 움직임이 없었던 경찰대학이 수사권 확보를 이해 대대적인 개혁에 나선 이유로 지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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