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신조작 논란' 일부.. '지적사항 절반 예산/회계 관련'

[베리타스알파=윤은지 기자] 올해 처음 실명공개로 이뤄진 초중고 감사결과, 학종축소 논란의 불씨가 됐던 학생부와 학생평가 관련 지적사항은 각각 전체의 7.5%, 5.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가 2015년부터 올해까지 1만392개 초중고교 감사결과를 분석한 내용에 따르면, 전체 지적사항 3만1216건 가운데 학생부와 학생평가와 관련한 지적사항은 각 2348건 1703건이었다. 전체 지적사항의 48.1%에 달한 예산/회계(1만5021건), 인사/복무(4698건, 15%)에 비해 저조한 수준이다. 최근 숙명여고 내신조작 사건이 도마 위에 오르면서 내신과 학생부를 향한 신뢰도 논란이 번졌지만, 일부 학교의 비위사례가 실제 통계보다 부각된 것으로 분석된다. 

학생평가 지적사항 가운데 일부는 대부분 학생의 최종 성적 변동과 무관한 사안인 것으로 드러나기도 했다. 평가결과 부적정으로 처리됐지만 서술형평가 채점 시 복수(교차) 채점 미실시, 부분점수/유사정답에 대한 사전 결재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다. 교육부는 학생부 감사에서 학교 여건에 따라 복잡한 행정절차로 인해 지침을 준수하기 어려운 경우도 지적사항에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초중고교 감사결과 학생부 부당 정정, 평가 비위 등 대입과 관련된 민감한 내용으로 파장이 일 것이라는 전망과 달리 실제 대입에 미치는 영향은 적을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2015년 이후 각 시도교육청의 초중고 감사결과를 분석해 17일 발표했다. 초중고교 감사는 교육청 차원에서 꾸준히 실시해왔지만 최근 사립유치원 비리로 인해 올해 처음 실명공개로 이뤄졌다. 사립유치원 감사를 실명으로 공개한 이후 교육청 안팎에서 유치원과의 형평성에 맞게 초중고 감사결과도 실명으로 밝혀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10월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유치원처럼 초중고교 감사결과도 실명을 공개하도록 원칙을 세울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달 전국 시도교육청은 감사협의회를 열고 각 교육청 홈페이지에 초중고교와 산하기관들의 감사결과를 실명으로 공개하기로 합의했다. 

올해 처음 실명공개로 이뤄진 초중고 감사결과, 학종축소 논란의 불씨가 됐던 학생부와 학생평가 관련 지적사항은 각각 전체의 7.5%, 5.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베리타스알파DB

<학생부 부당정정, 평가관련 지적사항 미미.. 회계관련 48.1%>
감사 결과 지적사항의 절반이 예산/회계에서 발생했다. 교육부가 2015년 이후 전국 1만1591개교의 89.7%인 1만392개 학교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결과 지적사항을 받은 학교는 전체의 92%인 9562개교에 달했다. 분야별로는 예산/회계가 1만5021건(48.1%)로 가장 많았다. 인사/복무 4698건(15%), 교무/학사 4236건(13.6%), 시설/공사 2981건(9.5%) 순으로 나타났다. 학교당 평균 3건의 지적으로, 지적건수가 없는 학교는 전체 조상대상의 8%인 830개교에 그쳤다. 초등학교 549개교, 중학교 233개교, 고등학교 48개교였다. 

숙명여고 내신조작 논란으로 도마에 오른 학생평가는 1703건으로 5.5%에 그쳤으며, 학생부 기재/관리 분야 지적사항은 2348건으로 7.5%로 나타났다. 학교법인과 관련한 지적사항인 0.7% 순으로 가장 적었다. 학교당 평균 지적건수로 보면 학생평가는 0.16건, 학생부는 0.23건에 그쳤다. 

교육부 관계자는 “고교 시험지 유출사례는 종합감사에서는 지적되지 않았지만, 최근 학생평가의 신뢰를 훼손하는 사례가 발생해 상피제를 도입하고, 시험지 유출 관련 처분을 강화해 엄격히 관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다만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시험지 유출 사례는 모두 13건으로, 일반고(8건) 특목고(2건) 자율고(2건) 특성화고(1건)에서 발생했다. 유출자는 교사 학생 행정직원 배움터지킴이 등 다양했으며 지위에 따라 파면 해임 감봉 퇴학 구속 등의 처분을 받았다. 

학생부의 경우 의도적인 비위사례보다는 복잡한 절차나 관련 자료 증빙 미비로 인한 지적사항이 다수였다. 관계자는 “학생부 정정 권한 관리소홀 지적 건수는 많지 않은 상황(7건, 0.3%)이다. 정정절차를 위반한 경우가 다수지마 학교 여건에 따라 지침을 준수하기 어렵거나 복잡한 행정절차로 인해 준수하지 못한 경우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학생부 기재금지사항을 기재한 경우에 대해서는 “금지항목을 충분히 숙지하지 못한 사항에서 착오로 기재한 경우도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출결 역시 증빙자료에 대한 관리 미흡으로 감사 시 지적받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판단됐다. 

학생평가는 고교에서 가장 지적이 많았다. 전체 1703건으로 학교당 평균 0.16건에 그쳤다. 기출문제 참고서 문항을 출제하거나 문항 오류가 발생한 경우인 출제 부적정이 30%(515건)으로 가장 많았고,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운영 및 권한 관리 부적정 25%(422건), 수행평가 운영 부적정 21%(356건) 순으로 나타났다. 서술형 평가 채점 시 복수채점 미실시, 부분점수/유사정답에 대한 사전 결재 미실시 등 평가결과 처리 부적정은 19%(326건)였다. 교육부 관계자는 평가결과 처리 부적정에 대해서는 “대부분 학생의 최종 성적 변동과는 무관한 사안으로 파악됐다”고 설명했다. 인쇄 고사시행 및 감독 부적정은 1%(17건), 기타는 4%(67건)이었다.

학생부는 초중고 모든 학교급에서 유사하게 지적됐다. 총 2348건으로 학교당 평균 0.23건이다. 출결 관리 부적정(창의적 체험활동 불일치 등), 봉사실적/시수 입력 부적정, 학생부 권한 관리 부적정, 관리소홀/입력착오/미기재 순으로 지적된 비율이 많았다. 

지적사항에 따라 행정조치 징계 등 8만3058건의 처분이 내려졌다. 학교당 평균 8건이다. 경고/주의처분 7만2140건(86.9%), 행정상 조치 1만448건(12.6%), 징계 400건(0.5%/중징계127건 경징계279건), 고발/수사의뢰 70건(0.1%)이다. 부정하게 사용한 돈을 회수하도록 하는 등 재정상 조치가 이뤄진 금액은 약 156억원에 달했다. 학교당 평균 150만원을 부정하게 사용한 금액을 메워야 하는 셈이다. 사립학교가 569만원, 공립학교가 66만원으로 사립학교의 부정사용 금액이 더 많았다. 

감사결과 처분에 대한 이행율은 전체 3만1216건의 99.3%(3만1014건)로 나타났다. 이행 중인 경우는 172건(0.6%), 아직 이행되지 않은 경우는 30건(0.1%)건이었다.

<학생평가, 학생부 관리 강화방안.. 상피제, CCTV 설치 추진>
지적건수는 적었지만 학생 학부모의 관심이 큰 점을 고려해 학생평가와 학생부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별도 방안을 내놨다. 내년부터 교사부모와 자녀가 같은 학교에 다니는 것을 금지하는 상피제를 도입할 방침이다. 교육청 인사관리기준과 전보계획에 상피제를 반영하고, 사립교원은 사립학교법 및 시행령 개정을 통해 자녀 재학기간 동안 법인 내 혹은 법인 간 이동을 추진한다. 부득이한 경우 공립학교 파견이 가능하도록 규정을 정비할 계획이다. 

평가 관련 비위가 발생했을 때 공립 사립 등 설립유형에 구분 없이 징계할 수 있도록 사립학교법 개정을 추진한다. 박경미(더불어민주) 의원이 발의한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통해 징계수준을 비위수준과 고의성 여부에 따라 파면부터 감봉-견책까지 징계할 수 있도록 한다. 평가 비위학교에 대해서는 시정/변경 명령 없이 행정처분이 가능하도록 초중등교육법도 개정할 계획이다. 

정기고사 전 보안을 강화하고 점검도 정례화할 방침이다. 출제-인쇄-시행-채점 등 4단계로 나눠 체계적인 점검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한다. 학교별로 별도 평가관리실을 설치해 인쇄실과 시험지 관련 시설에 대한 CCTV를 설치하는 등 보안강도를 높일 계획이다. 

학생부 관리도 강화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지적 건수는 많지 않지만(7건, 0.3%), 학생부 부당정정을 예방하기 위해 강력한 대응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서술형 기재 항목의 수정이력을 졸업 후 5년간 보관하고, 학생부 권한부여와 변경을 위한 절차를 강화할 방침이다. 시스템 내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해 지침 위반을 예방한다는 복안이다.

기재 금지사항을 기재하거나 허위기재를 막기 위해 기재 금지사항이 기재된 학생부를 대입전형자료로 제공하는 경우, 해당 교원에 대한 징계도 강화할 예정이다. 내년부터는 교육청 현장 점검에서 서술형 항목 기재 내용을 학생에게 제출받아 기재하는 행위를 집중 점검할 방침이다. 서술식 기재 영역 입력 시 ‘기재금지 항목 점검표’도 제공한다.

지적사항이 가장 많이 발생한 예산/회계 분야의 신뢰도와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도 내놨다. 교육부는 학교회계 지출 시 에듀파인을 통한 전자자금이체(ETF)를 의무적으로 이용하도록 회계관련 지침 개정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전자자금이체를 활용하면 학교에서 각종 대금을 결제할 때 현금이 오가지 않아 부정행위가 발생할 여지가 줄어든다. 에듀파인 클린재정 시스템의 모니터링 시나리오를 확대해 회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투명성도 높일 계획이다. 교육청과 협의해 학교발전기금 관련 지침 개정도 추진한다. 

 
본 기사는 교육신문 베리타스알파의 고유 콘텐츠입니다.
일부 게재 시 출처를 밝히거나 링크를 달아주시고 사진 도표 기사전문 게재 시 본사와 협의 바랍니다.
저작권자 © 베리타스알파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