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리타스알파=유수지 기자] ‘대학판 숙명여고’ 사건으로 불렸던 서울과기대 교수 자녀 특혜 의혹과 직원 자녀 채용 비리가 사실로 밝혀졌다. 교육부는 자녀에게 성적 특혜 등을 준 과기대 A교수를 중징계 조치하도록 대학에 요구했다. 대학 직원의 자녀를 채용하기 위해 성적을 조작한 학과장에게도 중징계가 요구된 상태다.

교육부는 지난달 23일부터 26일까지 서울과기대에 대해 실시한 '교수자녀 학사 특혜 및 직원 자녀 채용 의혹 관련 현장 실태조사' 결과를 27일 발표했다. 주요 조사내용은 교수 자녀 학사특혜 의혹(편입학/성적부여/장학금 지급/대학원 입학)과 직원 자녀 채용 관련 의혹에 관한 사안이다.

대학판 숙명여고 사건으로 불렸던 서울과기대 교수 자녀 특혜 의혹과 직원 자녀 채용 비리가 사실로 밝혀졌다. 교육부는 자녀에게 성적 특혜 등을 준 과기대 A교수를 중징계 조치하도록 대학에 요구했다. /사진=베리타스알파DB

교육부 조사결과에 따르면, 우선 A교수는 2014년 자녀가 서울과기대 편입학 전형에 지원했다는 사실을 학교에 알리지 않았다. 공무원/서울과기대 행동강령상 4촌 이내 친족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소속 기관장에게 사실을 신고해야 하지만 이를 위반한 것이다.

A교수가 자신의 강의를 들은 자녀에게 모든 수업 최고학점을 부여한 사안에 대해서는 문제출제와 보관 등을 전적으로 교수가 담당하기 때문에 조사에 한계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현재까지 채점 과정의 특이사항과 시험문제 유출 등은 확인하지 못한 상태다. 다만 2015년 1학기 A교수가 한 번도 강의한 적 없었던 다른 교수의 과목을 자원해 대신 맡은 뒤, 수업을 재수강한 아들에게 최고학점을 준 것에 대해서는 '납득하기 어렵다'는 동료 교수들의 진술을 확보했다.

또한 장학금 지급 평가에서 A교수는 자녀에게 최고점을 부여했으나 다수의 심사위원이 참여하는 평가구조상 순위에 영향을 미치진 못한 것으로 밝혀졌다. 대학원 입시에서도 A교수는 면접위원으로 참여하는 B교수에게 시험 전 자녀의 지도교수가 돼줄 것을 요청했으며, B교수가 A교수 자녀에게 최고점을 부여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하지만 당해 대학원 추가모집에 학생 1명만이 지원해 합격, 별도의 공정성 저해 요인은 존재하지 않았다고 봤다. 

대학 직원 C씨의 자녀가 채용된 '2016년 산학협력단 행정직직원 채용 심사'에서 채용관계자 2명이 소속 직원의 자녀가 응시한 사실을 알았음에도 행동강령책임관과 상의하지 않은채 심사를 진행한 사실도 확인됐다. 직원 D씨의 자녀가 채용된 '2017년 모학과 조교 채용' 당시에는 소속 학과장과 교수가 직원의 자녀를 합격시키고자 다른 지원자 2명의 필기시험에 과락점수를 부여한 사실이 확인됐다.  

교육부는 대학에 A교수의 중징계를 요구하고 의심가는 정황은 있으나 행정조사로 밝혀낼 수 없었던 시험문제 유출 의혹과 의도적 강좌확대 개설관련 사항 등에 대해서는 수사 의뢰하기로 했다. 직원 자녀 채용건은 의도적으로 점수를 조작한 학과장은 중징계 조치를 요구했으며 채용청탁 여부는 수사에 맡기기로 했다.

마찬가지로 교육부는 전국 모든 4년제 대학에 교수/자녀간 수강 여부와 성적 부여 등 학사 운영 실태에 대한 조사기준을 제시해 서면조사하고,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심층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대학은 직접 추가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유은혜 교육부 장관은 "사안조사 결과 위법/부당이 드러난 사실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한 조치를 취했으며 향후에도 학사와 채용의 공정성을 저해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할 것"이라며 “조사와 제도개선 권고안 등을 통해 대학의 학사/채용의 공정성을 제고해 출발선에서의 평등을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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