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합격자 발표 내달 14일

[베리타스알파=유수지 기자] 서울대가 2019수시 일반전형 면접 안내사항을 20일 공개했다. 서울대 일반전형 면접 안내사항에는 면접 대기실 도착 시간과 면접 진행 순서, 신분확인 방법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서울대 면접을 앞두고 있는 학생이라면 반드시 참고해야 할 자료다. 수험생별 면접 장소와 시간은 홈페이지를 통한 개인 조회로 확인 가능하다.

면접은 전 모집단위(미대 음대 수의대 의대 치의학대학원 치의학과 제외) 23일, 수의대 의대 치의학대학원 치의학과는 24일 실시한다. 미대는 26일부터 30일까지 진행하며 음대(작곡과, 국악과)는 12월 1일 시행한다. 합격자는 내달 14일 공개할 예정이다. 등록은 내달 17일부터 19일까지 마쳐야 한다. 충원합격자는 내달 21일 오후2시 공개하며 충원 합격자 등록은 내달 24일부터 26일까지 가능하다.

서울대가 2019수시 일반전형 면접 안내사항을 20일 공개했다. 서울대 일반전형 면접 안내사항에는 면접 대기실 도착 시간과 면접 진행 순서, 신분확인 방법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사진=서울대 제공

<면접대기실 입실>
수험생은 자신의 면접 일정에 맞춰, 대기실 입실을 완료해야 한다. 지정된 시간이 지난 이후로는 입실이 불가하니 주의할 필요가 있다. 대학별 입실 완료시간은 △인문대학, 사회과학대학, 사범대학은 오전조 오전8시/오후조 오후1시 △자연과학대학, 간호대학, 경영대학, 농업생명과학대학, 생활과학대학, 치의학과는 오전8시 △공과대학 오전7시30분 △미술대학 오전조 오전8시30분/오후조 오후1시30분 △수의과대학 오전조 오전8시부터 8시30분/오후조 오후1시부터 1시30분 △음악대학의 성악과 작곡과 작곡전공(지휘) 피아노 현악 관악 전공은 오전9시30분, 작곡과작곡전공(작곡) 오후1조 오후12시30분/오후2조 오후2시30분, 작곡과이론전공 오후12시30분, 국악과 국악이론 오전8시30분 국악작곡 오전9시40분 국악지휘 오전10시30분 가야금 오후12시 거문고 오후2시40분 성악 오전8시30분 아쟁 오전9시30분 타악기 오전10시30분 해금 오후12시10분 대금 오후1시30분 피리 오후2시20분이다. △의과대학은 오전조 오전8시10분/오후조 오후12시30분 △자유전공학부는 오전조 오전7시부터 7시20분/오후조 오후12시20분부터 12시40분이다. 

수험생별 수험번호와 면접조, 면접 시간은 홈페이지 조회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면접조별 입실 완료시간과 상세 유의사항은 지원 모집단위 소속 각 단과대학 홈페이지에 게재돼 있으며 수험생은 관련 내용을 필히 파악해야 한다. 공지된 면접조는 어떤 경우라도 변경할 수 없다. 

<면접 진행 순서와 신분증 인정 범위>
수험생은 대기실에 한 번 입실한 후에는 퇴실이 제한되며 담당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행동해야 한다. 면접 대기실에서는 우선 본인확인 절차가 이뤄진다. 수험생은 수험표(지원서 접수사이트 진학사 또는 유웨이에서 출력해 준비)와 신분증을 확인한 뒤 면접 번호표를 받게 된다. 면접 순서에 따라 답변 준비실에서 답변준비(모집단위별로 답변준비시간이 다르며, 주어지지 않을 수 있음)를 진행하게 되며 시간이 종료되면 복도 감독관에 안내에 따라 면접 고사실로 향하게 된다. 고사실에 입실한 뒤에는 면접 번호를 면접위원에게 알린 다음 면접에 임해야 한다. 블라인드 면접을 실시하기 때문에 이름과 수험번호는 따로 밝히지 않아야 한다. 면접이 끝난 뒤에는 면접번호표 등을 반납하고 지정 출구를 이용해 퇴실한다. 고사장 건물 내 접근이나 고사 진행 중인 수험생과의 접촉은 일절 불가하다.  

<유의사항>
수험생들은 서울대 복장 유의사항과 신분증 인정 범위, 반입 금지 물품 등을 확인해 대비할 필요할 필요가 있다. 우선 서울대 면접 고사장에는 수험생 외 학부모 등의 출입이 제한된다. 학부모는 각 모집단위 대학이 안내하는 학부모 대기실을 이용할 수 있다. 또한 서울대는 수험생의 인적사항 등을 노출시킬 수 있는 복장(교복, 체육복, 제복 등)착용을 금지한다. 수험생은 개인정보가 드러나지 않는 단정한 차림으로 면접에 임해야 한다. 면접 진행 중에도 자신의 정보 혹은 부모(친인척포함)의 사회적 경제적 지위를 나타낼 수 있는 직업명 직장명 직위명 등을 포함한 모든 정보를 노출시키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면접 중 본인의 개인정보를 유추할만한 단서를 제공하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서울대의 신분증 인정 범위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유효기간 만료 이전의 여권 △주민자치센터에서 발급한 사진이 부착된 임시신분증 △청소년증(사진 주민등록번호 성명이 명확히 기재돼 있고 공공기관장이 발행한 것에 한함) △카드형 학생증(성명 생년월일 사진 학교장 직인이 있는 것에 한함)이다.

반입이 금지된 물품은 스마트워치 스마트폰(휴대폰) 무전기 PDA 디지털카메라 MP3 전자사전 전자계산기 라디오 휴대용미디어재생기 녹취기(보이스펜 포함) 시각 표시 외의 기능이 부착된 시계 등의 모든 전자기기다. 고사 도중 반입금지물품의 소지 사실이 발견되는 경우 부정행위로 간주해 결격 처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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