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반' 50명축소..학비지원, 의무합숙, 제복착용 '폐지'

[베리타스알파=윤은지 기자] 현 고1학생이 대입을 치르는 2021학년 경찰대학 모집인원이 100명에서 50명으로 줄어든다. 줄어든 50명은 2023년부터 현직경찰 25명과 일반대학생 25명 등 50명을 3학년으로 편입해 메울 예정이다. 12%로 제한하던 여학생 선발비율을 폐지하고 연령제한을 완화하는 등 문호를 대폭 개방한다. 

이와 함께 경찰대학 진학 메리트로 여겨졌던 학비지원과 군 전환복무 혜택이 사라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지원양상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지원 감소요인이 있는 반면 성별구분 폐지, 연령제한 완화 등 지원을 확대할 요인도 있어 특수대학 진학희망자들의 이목이 쏠릴 것으로 보인다. 13일 경찰대학 개혁추진위원회에 따르면 내년 입학생부터는 일반대학생과 동일하게 개별적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하고, 전액 국비로 지원되던 학비와 기숙사비도 이르면 2021학년부터 개인이 부담해야 한다. 전체적으로 사관학교체제에서 국립대 체제로 바뀌는 모양새다.  

현 고1학생이 대입을 치르는 2021학년 경찰대학 모집인원이 100명에서 50명으로 줄어든다. /사진=경찰대학 제공

<모집인원 절반축소, 학비지원 폐지>
경찰대학 개혁추진위원회는 2021입학생부터 고졸 신입생 절반으로 축소하는 방안 등을 담은 16개 개혁과제 추진안을 13일 발표했다. 추진안은 기존 경찰대학의 특혜는 축소하고 문호는 더욱 개방하는 방향이다. 

편입학 제도 도입으로 2021학년부터 신입생 정원이 절반으로 줄어든다. 2023학년부터 일반대학생과 재직경찰관 편입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2021학년 고졸 신입생 선발인원은 기존 100명에서 50명으로 축소할 계획이다. 

신입생 입학제한도 상당부분 완화한다. 연령제한은 현행 21세에서 41세로, 편입생은 43세로 완화해 다양한 경험을 갖춘 우수 인재들이 입학할 수 있도록 문호를 개방할 예정이다. 기혼자도 입학할 수 있다. 

기존 12%로 제한하던 여학생 선발비율도 폐지해 성별에 관계없이 모집할 계획이다. 경찰청은 통합 선발로 여학생 비율이 약 30%까지 확대될 것으로 추산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현재 양성 통합 선발에 따른 체력기준을 연구 용역 중”이라며 “논의를 거쳐 2020학년 혹은 20201학년에 도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군 전환복무, 학비 전액 지원제도 등 경찰대학생에게 주어지던 각종 특혜는 폐지한다. 내년 입학생부터는 군 전환복무가 폐지돼 개별적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현재 경찰대학생은 졸업 직후 의경 소대장으로 군 복무를 대신하고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의경제도가 2023년 전면 폐지됨에 따라 내년에 입학하는 경찰대학생은 군 전환복무가 불가하다는 점을 모집요강에 공지했다”고 말했다. 

전액 국비로 지원되던 학비와 기숙사비도 개인부담으로 바뀐다. 경찰청 관계자는 “경찰대학이 있는 충남지역 국립대 1년치 등록금(약 350만원 수준), 식비 등 생활비를 포함하면 적어도 개인이 연간 750만원 정도를 부담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학비지원제도를 폐지하는 대신 국립대 수준의 교내 장학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학비 개인부담제는 경찰대학 설치법 개정 이후 모집한 학생부터 적용한다. 

2020학년부터는 1~3학년생에 대해 의무합숙과 제복착용도 폐지한다. 졸업학점도 130~140학점으로 감축해 인문소양/토론중심 교육을 강화할 계획이다. 단 경찰관 임용을 앞둔 4학년은 의무합숙 제복착용 등 1~3학년과 차별화된 교육을 받게 되며, 학비 기숙사비는 국가가 부담한다. 

위원회는 개혁과제 실현을 위해 ‘경찰대학의 학사운영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찬운 위원장(한양대 교수)은 “그동안 경찰대학에 대한 비판과 논란을 최대한 해소하면서도 경찰의 입직여건을 고려해 유능한 경찰인재 양성기관으로 거듭나도록 현실적인 대안을 찾는데 주력했다”며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할 경찰대학이 국민과 15만 경찰관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역할을 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특혜 대폭축소, 경찰대학 인기 하락할까.. ‘여학생 지원증가 예상’>
경찰대학의 메리트가 대폭 줄어든 개혁방안이 공개된 탓에 향후 지원양상에 관심이 쏠린다. 2021학년 신입생 모집인원이 절반으로 줄어드는 데다 경찰대학의 최고 장점이라 할 수 있는 학비지원과 병역혜택 등이 사라지기 때문이다. 반면 지속적인 취업난에 더해 여학생 선발비율 제한 폐지, 연령완화 등 지원증가요인도 있어 예단하기 어렵다는 분석도 있다. 연령제한 완화로 재수생까지만 열려있던 경찰대학의 문호가 삼수생 이상 N수생에게도 대폭 확대된다. 

경찰대학 최대 메리트인 학비지원이 사라지면서 지원이 다소 줄어들 것이라는 예측도 나온다. 2월 경찰대학 산하 치안정책연구소가 지난해 9월 경찰대학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경찰대학 진학동기 1순위로 ‘학비면제 등 경제적 혜택’을 꼽은 학생은 30.9%에 달했다. ‘경찰공무원이 되고 싶어서’라고 답한 학생이 42.7%로 가장 많았으며 ‘졸업 후 경위계급 임용’은 5.1%에 그쳤다. 

병역혜택 폐지도 남학생들의 지원을 주춤하게 할 것으로 보인다. 경찰대학생들은 의경 기동대 소대장으로 근무하는 방식으로 병역의무를 대체해왔다. 군 전환복무가 폐지되면 경찰대학생들도 일반대학생들과 동일하게 병역문제를 해결해야만 경위계급의 경찰관으로 정식임용이 가능한 셈이다. 

2월 경찰대학이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병역의무 대체’를 진학동기 1순위로 꼽은 학생은 두 배로 증가했다. 경찰대학생 414명 중 391명이 참여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1순위 진학동기로 ‘기동경찰부대 소대장 근무로 병역의무 대체’를 꼽은 경찰대학생은 20.2%에 달했다. 2012년 같은 조사에서 동일한 응답 비율은 10.7%에 불과했다. 병역의무 혜택이 없다면 경찰대학에 진학하지 않겠다고 답변한 학생도 2012년 59.7%에서 2017년 62.8%로 늘었다. 

반면 성별 구분모집 폐지로 체력기준이 높아질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전문가들은 경찰대학 입시에서 체력검정의 중요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올해 공개된 경찰대학 모집요강에서도 ‘통합모집에 따라 남/여 입학정원, 체력조건(체력시험 불합격 기준) 및 평가기준 등 입학전형의 많은 부분이 변경될 수 있다’고 명시했다. 

경찰대학은 매년 사관학교보다 높은 경쟁률로 특수대학 경쟁률 1위를 차지해왔다. 특히 10명을 모집하는 여학생 경쟁률은 200대1, 300대1이 넘는 경이로운 경쟁률을 기록하고 있다. 올해 경찰대학 최종 경쟁률은 57.29대1로, 지난해보다 다소 하락했지만 여전히 사관학교보다 높았다. 경찰대학에 따르면 올해 100명을 모집한 가운데 지원자는 5729명에 달했다. 전형별로는 일반 60.93대1, 특별 24.5대1로 나타났다. 여학생 경쟁률은 10명 모집에 1797명이 지원해 179.7대1을 기록했다. 2018 197.8대1, 2017 315.8대1, 2016 245.5대1보다 줄었지만 상당한 경쟁률이다. 

<대대적 개혁배경.. ‘폐쇄성, 순혈주의’ 논란, 검경 수사권 조정 영향>
경찰대학이 다방면의 쇄신을 단행한 것은 폐쇄성과 순혈주의 논란 때문이다. 이철성 경찰청장은 3월 국회 업무보고에서 “그동안 고교 졸업생을 선발해 4년간 교육 후 경위로 임용하는 데 따른 순혈주의, 폐쇄성, 기수문화 등에 대한 비판이 있었다”며 “지휘부 인적구성을 다변화하고 우수인재 확보, 경사 이하 입직자의 고위 진출기회 확대 등을 고려한 대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경무관 이상 고위직 내 경찰대학 졸업생 비율이 증가하면서 특정 입직에 의한 독점, 하위직 승진기회 차단 등을 우려하는 시선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경찰대학은 경찰간부 양성을 목적으로 1981년 개교한 4년제 특수대학이다. 기수마다 100명에서 120명 가량의 졸업생을 배출해 1기가 졸업한 1985년부터 현재까지 졸업생이 4000명에 달한다. 대학 졸업과 동시에 경위로 임용돼 경찰공무원 공채인 순경이나 간부후모 등 다른 출신에 비해 훨씬 어린 나이에 고위직에 진출할 수 있다. 최근 몇 년간 경찰 지휘부의 절반 이상을 경찰대학 출신이 차지한 이유다. 경찰 측에 따르면 경찰 내 세 번째로 높은 계급인 치안감 이상 34명 중 경찰대학 출신은 19명(55.8%)으로 과반이다. 

경찰대학 출신을 향한 특혜시비도 꾸준히 제기됐다. 경찰대학생은 대학 4년간 학비를 전액 면제한다. 졸업 후에는 의무경찰 기동대에서 2년간 지휘관이나 참모 근무로 병역의무를 대체할 수 있다. 일반 대졸자가 공채에 합격하는 경우 순경(9급)부터 경찰 생활을 시작하지만 경찰대학 졸업생은 별도 시험 없이 경위(6급)부터 밟아 나간다. 이 같은 혜택을 두고 우수인력 유치를 위해서는 불가피하다는 입장과 과도한 특혜라는 지적이 팽팽히 맞서왔다. 

경찰청은 경찰대학 개혁방안 외에도 다양한 개혁방안을 내놨다. 수사 전문분야 사법경찰관 양성과정을 개설해 경위까지 자동승진하는 패스트트랙으로 활용할 방침이다. 치안대학원에 과학치안 전문가 양성과정도 개설해 우수인력을 경위로 경력 채용하는 등 경찰대학과 간부후보생 외에도 중간입직제도를 다원화한다. 경찰 관계자는 “경찰대학은 경찰대학생뿐 아니라 모든 중간입직자들의 교육을 전담하는 경찰교육기관으로 변화하고 발전할 것”이라며 “현행제도보다 더욱 다양한 중간입직 경로를 통해 경찰 고위직으로 진출할 수 있는 기회가 다원화하도록 개혁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경찰이 이 같은 개혁방안을 내놓은 데는 검경 수사권 조정과 맞물려 있다는 시각이 우세하다. 그동안 경찰대학 개혁방안이 지속적으로 논의선상에 올랐다. 경찰대학 배출 인원을 획기적으로 줄인다거나 올해 개설한 치안대학원을 확대운영해 대학원을 졸업한 비경찰대학 출신에게 승진 기회를 확대하자는 의견이 대안으로 제시되기도 했다. 일각에서는 경찰대학 폐지론도 나왔다. 2월 이종걸(더불어민주) 의원은 경찰대학 학사과정을 폐지하고 치안대학원만 존치하는 내용이 담긴 ‘경찰대학 설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기도 했다. 

꾸준히 논란에도 특별한 움직임이 없었던 경찰이 쇄신을 단행한 것은 정부의 수사권 조정방침 때문이라는 분석이 압도적이다. 1월 청와대는 직접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안을 발표했다. 20년 만에 청와대가 검경 수사권 조정 논의에 개입한 것이다. 인권위 권고를 받은 여학생 선발비율 제한이나 로스쿨 진학으로 인한 폐지론에도 별다른 움직임이 없었던 경찰대학이 수사권 확보를 이해 대대적인 개혁에 나선 이유로 지목된다. 

 
본 기사는 교육신문 베리타스알파의 고유 콘텐츠입니다.
일부 게재 시 출처를 밝히거나 링크를 달아주시고 사진 도표 기사전문 게재 시 본사와 협의 바랍니다.
저작권자 © 베리타스알파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