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서열화 해소’ vs ‘학교선택권 침해’

[베리타스알파=윤은지 기자] 자사고 외고 국제고와 일반고가 동시에 고입을 진행하는 것이 학교 선택권을 침해하는 것인지 판단하는 공개변론이 열린다. 헌재는 공개변론을 거쳐 자사고 외고 국제고의 선발시기를 후기로 바뀐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의 위헌여부를 판단한다. 

6일 법조계와 교육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내달 14일 오후2시 대심판정에서 자사고 이사장들과 자사고 지망생 등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1조5항에 대해 낸 헌법소원의 공개변론을 연다. 정부 측은 자사고 외고 국제고의 전기선발을 폐지하면 우수학생 선점효과를 없애 고교서열화가 완화될 것이라는 주장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자사고와 학부모는 선발시기 변경으로 학생들의 학교 선택권과 사학운영의 자유가 침해될 것이라고 반론할 것으로 예상된다. 

고교 입시는 선발시기에 따라 8~11월에 학생을 뽑는 전기고와 12월에 뽑는 후기로 나뉜다. 지난해까지 과고 외고 국제고 자사고 등은 전기에, 일반고는 후기에 입시를 치렀다. 하지만 지난해말 교육부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해 올해말부터는 자사고 외고 국제고가 후기에 일반고와 함께 신입생을 선발한다. 

자사고 이사장들과 지망생은 선발시기 일원화가 헌법상 평등권과 사립학교 운영의 자유, 학생 학부모의 학교 선택권을 침해한다며 2월 헌법소원과 함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헌재는 6월 “학생들이 회복하기 어려운 중대한 손해를 입을 수 있고, 2019학년 고교 입학전형 실시가 임박한 만큼 이를 방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며 가처분신청을 인용, 이중지원 금지 조항의 효력을 정지시켰다. 

자사고 외고 국제고와 일반고가 동시에 고입을 진행하는 것이 학교 선택권을 침해하는 것인지 판단하는 공개변론이 열린다. /사진=베리타스알파DB
 
본 기사는 교육신문 베리타스알파의 고유 콘텐츠입니다.
일부 게재 시 출처를 밝히거나 링크를 달아주시고 사진 도표 기사전문 게재 시 본사와 협의 바랍니다.
저작권자 © 베리타스알파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