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균 연봉 9천만원..'재취업강령 강화 무색'

[베리타스알파=유수지 기자] 정부가 '교피아 척결'을 위해 퇴직 공무원들의 재취업 강령을 강화했다고 하지만 고질적 관행은 여전한 것으로 12일 드러났다. 이찬열(바른미래당) 의원이 이날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9월 기준 총17명의 교육부 출신 인사가 현재 사립대학 교원으로 재직 중이다. 

 정부가 교피아 척결을 위해 퇴직 공무원들의 재취업 강령을 강화했다고 하지만 고질적 관행은 여전한 것으로 12일 드러났다. /사진=베리타스알파DB

교육부 출신 교원 17명의 대학 내 직위는 총장(3명) 석좌교수(3명) 교수(3명) 초빙교수(1명) 부교수(3명) 조교수(1명) 객원교원(1명) 비전임교원(2명)으로 밝혀졌다. 심지어 이들 가운데 5명은 퇴직 당일 또는 이튿날 바로 임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최고 연봉자는 경북교육청 부교육감을 지낸 경주대 총장으로 연봉 1억5000만원이다. 다음으로는 교육부 차관 출신 대전대 총장 1억4600만원, 교육부 장관을 지낸 용인대 석좌교수 1억3000만원, 일반직 고위 공무원으로 퇴직한 한남대 부교수 연봉 1억2500만원 순이다. 연봉을 제출하지 않은 6명을 제외한 11명의 평균 연봉은 약 9000만원에 달한다.

사립대학이 교육부 출신 인사를 높은 연봉에 임용하는 이유는 그들이 가진 영향력 때문이다. 대학들이 '교피아'를 기대하며 교육부 고위 공무원 출신들을 각종 재정지원사업 유치와 정부 감사의 방패막이로 활용하는 것이다.

문제는 전관예우 행태를 견제할 제도적 장치가 여전히 미비하다는 데 있다. 교피아를 용인할 경우, 부실한 대학을 제대로 감사하지 못하거나 재정지원사업을 부적합하게 제공하는 등의 교육 현장 왜곡은 일어날 수밖에 없다. 전문가들에게서 교피아 척결을 위한 관련 법개정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분석이 계속되는 이유다.

현재 ‘고등교육법’ 제14조제2항과 제17조에 따르면 교육부 출신 공무원은 교수 부교수 조교수 강사 겸임교원 명예교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원으로 재취업이 가능하다. 퇴직 후 3년 내에는 총장 부총장 학장 교무처장 학생처장 등 직위가 있는 교원에 임용될 수 없다. 재직 중인 총장 3인은 해당 법안 이전의 퇴직자라 심사 없이 취업이 가능했다.

이 의원은 “전관예우 전반이 사회에 악영향을 주고 있는 만큼 반쪽자리 규제가 아닌 보다 강력한 취업 제한과 대책 마련, 취업 심사가 요구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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