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 '재지정평가, 일반고 전환 수단 삼아선 안돼'

[베리타스알파=윤은지 기자] 서울 광역단위 자사고 대성고의 일반고 전환이 확정된 가운데 김승환 전북교육감이 자사고 재지정 기준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10일 말했다. 현행 60점에서 현재 논의 중인 70점보다 높은 80점으로 상향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자사고 외고 국제고의 운영성과평가를 일반고 전환의 수단으로 삼는 것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을 내비쳤다. 

김 교육감은 이날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교육부가 자사고 재지정 점수를 현행 60점에서 70점으로 높이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며 “70점을 맞으면 자사고 유지 적정성이 있다고 판단할 수 있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자사고 재지정 점수인 70점은 일반고도 어렵지 않게 넘길 수 있는 점수라고 주장이다. 김 교육감은 “2015년에 지역 자사고인 남성고와 군산중앙고에 대한 재지정 평가가 있었다. 평가 적정성을 검토하기 위해 일반고 두 곳도 자사고 평가기준을 적용해 평가했다. 당시 해당 일반고 두 곳은 모두 70점을 넘는 결과가 나왔다”면서 “70점은 일반고도 거뜬히 넘을 수 있는 점수이기 때문에 80점까지 상향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서울 광역단위 자사고 대성고의 일반고 전환이 확정된 가운데 김승환 전북교육감이 자사고 재지정 기준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10일 말했다. /사진=충남교육청 제공

해당부서에 적극적인 대응을 당부하기도 했다. 김 교육감은 “평가항목, 평가의 적정성, 평가배점의 적정성, 학교기준 점수의 적정성 등을 살펴봐야 한다”며 “교육부에 적극적인 의견제시와 함께 꼼꼼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지난달 17일 교육부는 2022대입개편 방향과 함께 공개한 ‘고교교육 혁신방향’안을 통해 자사고 외고 국제고의 성과평가를 엄정하게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과거 봐주기식 평가라는 한계에서 벗어나 성과평가의 취지를 살리고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다. 2020년까지 운영성과평가를 거쳐 평가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자사고를 일반고로 전환한다는 방침이다. 

운영성과평가(재지정평가)란 교육감이 자사고 외고 국제고가 5년마다 학교운영 성과 등을 평가해 지정취소 또는 기간연장 여부를 결정하는 평가를 말한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이 규정하는 것으로 모든 자사고 외고 국제고가 평가에 참여해야 한다. 성과평가 대상 학교는 내년 24개교, 2020년 54개교, 2022년 2개교 등 80개교다. 올해는 충남삼성고 1곳의 평가만 실시한다. 

평가에서 기준점을 넘지 못할 경우 교육청은 특목고 지정운영위원회와 청문회, 교육부 장관 동의 등의 절차를 거쳐 일반고로 전환될 수 있다. 다만 재지정평가로 기준미달 특목자사고를 일반고로 전환하겠다는 정부정책이 얼마나 효과를 낼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충남삼성고를 비롯해 서울의 하나고, 인천의 포스코고 등 대기업의 지원을 받는 특목자사고의 경우 기준점수를 상향하더라도 평가기준을 충족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일부 교육전문가들은 성과평가를 일반고 전환정책의 수단으로 삼는 것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이다. 2000년대 초반 자립형사립고 시절부터 운영해온 전국단위 자사고는 물론 외고는 길게는 26년 동안 안정적으로 운영해왔기 때문이다. 정제영 이화여대 교수는 ‘외고 국제고 국제중 운영평가지표 개발연구’(2014)에서 “학교 선택제는 가장 적합한 학습환경을 선택적으로 제공할 수 있고, 학교 간 경쟁을 유도해 교육의 질 향상과 교육 다양화로 연결되도록 한다”며 “선택받지 못한 학교는 자연스럽게 폐쇄되도록 하는 시장적 접근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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