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3월강좌부터 적용

[베리타스알파=권수진 기자] K-MOOC 강좌로 학점은행제 학점 취득이 가능해진다. 교육부는 한국형온라인공개강좌(K-MOOC) 학점인정 확대를 위해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평가인정학습과정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3일 밝혔다. 

개정안은 대학생이 아닌 일반인도 학점은행제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한 내용이다. 현재는 K-MOOC강좌를 이수한 경우 각 대학이 학칙으로 정하는 경우 대학학점으로 인정 가능하다. 교육부는 “많은 국민들에게 학점/학위 취득기회를 확대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밝혔다. 

학점은행제 학습과정 평가인정 대상 교육훈련기관에 K-MOOC를 개발/운영하는 기관을 추가하고 강좌개발/운영기관의 특수성을 고려해 학습시설/설비 등 평가인정 기준의 일부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한다. 특수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학습자모집 출석/수업관리 성적평가 등 기존 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과도 다르게 적용할 수 있도록 한다. 

개정안은 9월13일까지 입법예고를 통해 관계기관 등 의견을 수렴하고, 개정안이 확정된 이후에는 관련 지침 개정 등 후속조치를 통해 내년3월강좌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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