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운영위원회 통과.. 교육부 동의만 남아

[베리타스알파=윤은지 기자] 서울 광역단위 자사고 대성고의 일반고 전환이 사실상 확정됐다. 교육부의 동의절차가 남아 있지만 ‘자사고 폐지’ 정책을 내세운 교육부가 부동의를 통보할 가능성이 희박한 탓에 사실상 일반고 전환이 확정된 것으로 여겨진다. 대성고 학부모들은 일반고 전환 철회를 요구하며 등록금 납부를 거부하는 등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서울교육청은 ‘자율학교 등 지정/운영위원회’와 청문을 거쳐 대성고의 자사고 지정취소 요청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교육부 장관이 최종 동의할 경우 대성고는 내년부터 일반고로 신입생을 모집하게 된다. 재학생은 일반고 전환 이후에도 자사고 교육과정에 따라 교육을 받고 수업료도 동일하게 지불한다. 교육청 관계자는 일반고로 전환해도 재학생은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서울 광역단위 자사고 대성고의 일반고 전환이 사실상 확정됐다. 교육부의 동의절차가 남아 있지만 ‘자사고 폐지’ 정책을 내세운 교육부가 부동의를 통보할 가능성이 희박한 탓에 사실상 일반고 전환이 확정된 것으로 여겨진다. /사진=베리타스알파DB

같은 날 대성고 학부모회는 등록금 납부를 무기한 거부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학부모회는 성명서를 통해 “온라인 설문을 통해 등록금 납부 거부운동을 시작하기로 의결했다”며 “2020학년 재지정 평가시기까지 자사고 유지, 학교장과 교감의 퇴진, 법인의 일반고 전환 취소 및 법인 전입금 성실납부 등의 사안이 관철될 때까지 무기한 등록금 납입을 거부한다”고 말했다. 학부모회에 따르면 19일 현재 등록금 납입 거부에 찬성한 학부모는 420명을 넘어섰다. 전체 1,2학년 학생의 65%가 넘는 인원이다. 학부모회는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와 학내 재정운영에 대한 교육부 감사청구도 병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교육청이 교육당사자인 학생과 학부모의 의견수렴 절차를 무시하고 있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학부부모 관계자는 “교육청은 자사고 폐지에만 중점을 두고 학생과 학부모의 피해를 모른척 하고 있다”며 “재학생 피해 구제방안을 문서로도, 구두로도 단 한 번도 정확하게 설명하지 않았다. 자사고를 선택한 학생 학부모에게 향후 닥칠 변화와 대안을 마련하지 않은 채 일반고 전환에만 급급해 모든 행정을 일방적이고 불법적으로 처리한 것”이라고 질타했다. 

대성고가 일반고로 전환할 경우 전국 광역단위 자사고는 32개체제로 축소된다. 현재는 서울22개교 비서울11개교 등 32개체제다. 작년 비서울 14개에서 울산 성신고를 필두로, 대구 경신고, 광주 송원고 등 3개교가 일반고로 전환해 33개교로 줄었다. 앞서 서울에서는 2013년 동양고 용문고, 2016년 우신고 미림여고 등 4개교가 일반고로 전환했다. 

외고 국제고까지 범위를 넓히면 현 정부 들어 일반고로 전환한 특목자사고로는 대성고가 5번째다. 부산국제외고는 6월 교육청에 특목고 지정해제 신청서를 제출했다. 교육청 심의와 청문을 거쳐 6일 교육부의 최종동의로 일반고 전환이 확정됐다. 강원외고는 4월 일반고 전환을 신청했으나 교육청의 심의를 통과하지 못해 2020년까지 일반고로 남게 됐다. 교육청은 강원외고의 일반고 전환으로 도내 일반고가 신입생 모집에 영향을 받을 수 있어 전환을 부결한다고 설명했다.  

대성고는 서울 은평구 소재 남학교다. 2009년 광역단위 자사고로 지정돼 2011년부터 자사고로 운영해왔다. 자사고 운영 8년 만에 일반고로 전환하는 셈이다. 다만 서울 광역단위 자사고는 현재도 1단계 추첨선발 방식으로 선발권이 약한 데다 자사고 지정 이전에도 명문고로 명성이 높던 학교인 만큼 진학실적을 꾸준히 이어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대성고는 지난해 수시4명 정시2명으로 6명의 서울대 등록자를 배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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