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학기부터 전근/전학 허용.. '강남 명문사립고 성적조작 의혹 탓'

[베리타스알파=윤은지 기자] 고교생 자녀를 둔 교사 부모는 앞으로 자녀가 다니는 학교에서 근무할 수 없게 된다. 교육부는 2022대입개편 학종 공정성 제고 방안 가운데 하나로 자녀가 재학중인 학교의 근무를 원칙적으로 배제하는 ‘상피제’를 도입한다고 17일 밝혔다. 

현재 같은 고교에 다니는 교사와 자녀에 대해서는 본인이 희망할 경우 전근이나 전학을 허용하는 방안을 즉시 시행한다. 농산어촌 등 자녀 학교 근무가 불가피한 경우 부모가 자녀와 관련된 평가업무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는 방침이다. 

고교생 자녀를 둔 교사 부모는 앞으로 자녀가 다니는 학교에서 근무할 수 없게 된다. 교육부는 2022대입개편 학종 공정성 제고 방안 가운데 하나로 자녀가 재학중인 학교의 근무를 원칙적으로 배제하는 ‘상피제’를 도입한다고 17일 밝혔다. /사진=베리타스알파DB

최근 서울 강남의 명문 사립고에서 보직부장 교사가 쌍둥이 딸에게 시험문제를 미리 알려줘 성적이 급상승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불거진 탓이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부모와 자녀가 같은 학교에 다니지 못하도록 막아달라는 청원이 올라오는 등 학부모 불만이 커진 상황이다. 작년 경기 고교 2곳에서는 교사가 자녀의 학생부를 조작해 적발되기도 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자녀가 다니는 학교에서 일하는 교사는 1005명이다. 전체 고교 2360곳 가운데 23.7%인 560개교에서 자녀가 있는 고교에 부모가 교사로 재직 중이다. 현재도 경기 세종 울산 대구 교육청은 배정부터 교사와 자녀가 동일 학교에 배치되는 것을 배제하고 있지만 나머지 13개 교육청은 관련 인사규정이 없다. 

교육부는 인사규정을 개정해 내년 3월1일부터 교사부모와 자녀가 같은 학교에 다니는 것을 배제할 수 있도록 교육청과 협의해 조치할 계획이다. 사립학교 교원의 경우 해당 교사를 같은 학교법인 내 다른 학교로 보내거나 공립학교 교사와 일대일로 배치를 바꾸는 방안 등을 논의 중이다. 

성적 조작이나 시험지 유출을 막기 위해 처벌을 강화하고, 평가 단계별 보안 시스템도 강화할 예정이다. 단위학교의 성적관리 지속적으로 강화해 평가 신뢰도를 높이겠다는 의도다. 학교 내 별도 평가관리실을 설치하고 모든 평가관리실에 CCTV를 설치할 계획이다. 외에도 평가관리를 일원화하고 출제 중 보안대책을 수립하는 등 평가를 더욱 엄정하게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 남부호 교육과정정책국장은 “시도교육청 담당자 회의에서 원칙적으로 동일 학교에 자녀와 교사를 배치하지 않는 것에 합의했다”면서 “2학기부터 희망자에 한해 적용하며 동일학교에 다니지 못하도록 권고할 계획이다. 학생과 교사가 원할 경우 비정기적인 인사조치도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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