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 의/치/한의학전문대학원, 정원외 5% 취약계층 선발

[베리타스알파=윤은지 기자] 약대 학제를 2+4년제와 통합 6년제 중 대학이 선택해 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17일 국무회의에서 심의 의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시행령 개정안에는 약대 학제개편 외에도 의/치/한전문대학원에서 취약계층 학생의 정원외 선발을 허용하고, 천재지변이 발생한 경우 발표된 대입전형 정보를 변경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개정안에 따라 약대 학제는 2022학년부터 현행 2+4년제와 통합 6년제 중 하나를 각 대학의 여건에 맞게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된다. 약대 진학을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예측가능성을 부여하고, 각 대학이 학제개편에 따른 교육여건 확보를 위해 사전 예고한 것이다. 약학 인력의 안정적 수급 확보를 위해 2022학년에 통합 6년제로 전환하는 대학은 2022학년, 2023학년 학생 선발 시 2+4년제 방식의 학생 선발도 병행해야 한다.

약대 학제를 2+4년제와 통합 6년제 중 대학이 선택해 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이 17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4일 밝혔다. /사진=베리타스알파DB

약대에 6년제와 2+4년제에 대한 선택권을 부여한 것이지만 전문가들은 사실상 ‘6년제 전환’이나 다름없다는 평가다. 약학계열 전반에서 6년제에 대한 지지가 높기 때문이다. 교육부가 입법예고 당시 진행한 의견조사에서도 모든 약대가 6년제 전환을 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약대에서 6년제 전환을 지지하는 것은 현행 ‘편입’ 형태의 2+4년제가 다른 학문을 황폐화시키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는 탓이다. 교육부가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특히 약대와 관련성이 높은 화학/생물계열 자퇴인원이 정원의 20% 이상인 곳은 15개교 31개 학과에 달했다.

14년 만에 약대가 대입에 재등장하는 셈이다. 약대가 마지막으로 고졸 신입생을 선발한 것은 2008학년. 당시 교육부는 약사 전문성 강화, 기초/소양교육 필요성, 진로선택 기회 등을 이유로 약대의 수업연한을 4년에서 6년으로 늘리며 2+4년제를 2009학년부터 전면 도입해 2011학년부터 실시했다. 약학대학원 진학을 희망하는 학생은 다른 학부(학과)로 입학해 최소 2년간 기초/교양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PEET(약학대학입문자격시험)를 반드시 응시해야 한다. 4년의 전공 교육과정을 거친 후 약사시험에 합격하면 약사 면허를 취득하는 과정이다. 

약대가 고졸 신입생을 선발할 수 있는 여건이 갖춰지면서 2022학년 대입은 유례없는 혼란의 해가 될 전망이다. ‘의치한’의 아성이 굳건한 가운데 약대까지 합류할 경우 자연계열 최상위 지형이 크게 흔들릴 것이라는 예측이 나온다. 특히 2022학년은 정부가 8월 발표할 예정인 수능개편과 대입개편이 이뤄지는 시기인 탓에 어떤 결정이 나오느냐에 따라 수능 전면 등급제가 시행된 2008학년 이상의 혼란이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개정안에 따라 의/치/한의학전문대학원은 정원의 5% 이내로 취약계층의 정원외 선발도 가능해진다. 취약계층 학생의 의료인 등 사회적 선호 분야 진출 기회를 확대하고자 했다.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대학의 장이 정하는 신체적 경제적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사람을 선발할 수 있다. 

대입전형 기본사항과 시행계획의 변경사유로 ‘천재지변 등’을 신설했다. 예기치 못한 천재지변이 발생한 경우에 한해 대입전형 일정을 수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지난해 포항 지진으로 수능이 일주일 연기되는 전례 없는 사태가 발생하면서 각 대학의 정시 전형일정이 일주일 순연되기도 했다. 

교육부 이진석 고등교육정책실장은 “개정을 통해 의/치/한의학전문대학원에서도 취약계층의 입학기회가 확대돼 교육을 통한 사회적 이동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약학대학이 한층 강화된 전문성과 경쟁력을 갖춘 약학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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