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자 처벌 규정 명시

[베리타스알파=권수진 기자] 전국17개시도교육청이 9월까지 관내 중고교 시험지 보안장소/준비상황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20일 긴급 시도교육청 교육국장 회의를 개최해 이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최근 발생한 시험지 유출로 인한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시도교육청 공동 대응방안을 논의하는 자리였다. 

시도교육청은 재발 방지를 위해 교육청별 지침을 전면 점검하고 8월말까지 시험지 보안과 관련한 사항을 세부 과정별로 보완해 학교에 안내하기로 했다. 일부 시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학교별 별도 평가관리실 설치, 인쇄실/시험지 관련시설에 대한 CCTV설치 등에 대해서는 교육청별 여건을 감안해 추진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17개시도교육청은 교육부가 제안한 단계별 각 시도 ‘학업성적관리시행지침’ 강화와 부정행위자/보안사고 관련자 조치방안 마련의 필요성에 공감했다. 학업성적관리시행지침은 출제, 고사시행 및 감독, 부정행위 처리절차, 성적 처리방법 등 평가관리 전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시도교육청 지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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