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청문절차 후 내달중 재지정 여부 결정

[베리타스알파=윤은지 기자] 서울미술고가 자율학교 지정취소 위기에 처했다. 서울교육청은 ‘2018년도 예술계열 자율학교 5개교의 운영평가를 실시한 결과 서울미술고가 기준 점수에 미달해 자율학교 지정취소를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앞서 서울미술고는 일반고보다 세 배가 넘는 학비와 각종 비리가 확인되면서 논란이 됐다. 자율학교 지정이 취소될 경우 올해 모집하는 2019학년 신입생부터는 일반고로 선발하고 교육과정도 일반고 교육과정으로 운영해야 한다. 다만 기존 재학생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없다. 

하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서울미술고가 자율학교 재지정 받지 못하더라도 큰 타격이 없을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자율학교와 자율학교가 아닌 일반고 간에 교육과정 편성 권한에서 차이가 없기 때문이다. 특히 서울미술고는 애초 학교장이 학생선발권을 갖는 학교로 인가를 받았기 때문에 자율학교가 아니더라도 자체 전형으로 학생을 뽑는 데는 문제가 없다. 다만 모집단위는 전국 선발에서 서울 광역 선발로 좁혀지게 된다. 

자율학교에서 일반고로 전환할 경우 수업료와 입학금은 조례에서 정한대로 받아야 한다. 그 동안 서울미술고는 자율학교로 수업료와 입학금을 학교장 자율로 정할 수 있었다. 대신 자율학교 때 받지 못한 재정결함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재정결함지원금은 공립학교 수준으로 수업료를 징수하는 사립학교의 인건비와 운영비 부족액을 교육청이 예산으로 충당하는 것을 말한다. 

서울미술고가 자율학교 지정취소 위기에 처했다. 서울교육청은 ‘2018년도 예술계열 자율학교 5개교의 운영평가를 실시한 결과 서울미술고가 기준 점수에 미달해 자율학교 지정취소를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사진=베리타스알파DB

<‘고액 학비논란’ 서울미술고.. ‘내달 중 자율학교 재지정 여부 결정’>
서울미술고는 5개 평가 영역 중 ▲교육과정 운영 및 교수학습 ▲교육의 책무성 및 참여/협력의 교육공동체 ▲예상/재정 운영 및 교육환경 등 3개 영역이 ‘매우 미흡’으로 나타났다. 종합 평가 결과 역시 ‘매우 미흡’ 판정을 받았다. 교육청은 29일 청문을 시행해 학교 측 의견을 듣고 내달까지 자율학교 재지정 여부를 확정할 방침이다. 

교육청은 지난달 17~25일 학교가 제출한 자체 보고서와 근거 서류를 중심으로 서면평가를 실시하고 현장평가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지난 15일에는 교육청 자율학교 등 지정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평가결과를 최종 확정했다. 서울미술고와 함께 평가를 받은 학교는 국립국악고 덕원예고 서울예고 선화예고 등 4곳이다. 일반고인 서울미술고와 달리 특목고인 4개교는 운영평가에서 3개교가 ‘우수’, 1개교가 ‘보통’ 평가를 받아 자율학교 자격이 유지된다.   

서울미술고는 1999년 교육부의 자율학교 시범학교로 지정된 이후 2022년부터는 교육청으로부터 정식 자율학교 지정을 받았다. 이후 세 차례 기간 연장을 통해 자율학교로 운영 중이며, 자율학교 지정기간은 내년 2월까지다. 서울미술고가 자율학교로 재지정을 받지 못하면 올해 모집하는 신입생부터는 일반고로 학생을 모집해야 한다. 서울미술고는 특목고가 아니지만 일반고 자율학교이기 때문에 전국 단위로 학생을 모집해왔다. 올해 신입생 가운데 40%가 서울 외 지역 학생인 것으로 알려졌다. 

자율학교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105조에 따라 학교 운영과 관련된 교원의 임용, 교육과정의 편성과 운영, 교과서 사용, 학생 선발 등에 대해 자율성이 보장되는 학교다. 자율학교는 전국단위 학생 선발이 가능하며, 등록금은 일반고와 비슷한 수준에서 책정된다. 

앞서 서울미술고는 과도한 학비로 도마에 올랐다. 수업료와 입학금을 학교장 자율로 정하면서 일반고의 3배가 넘는 연간 470여 만원의 수업료를 받아왔기 때문이다. 지난해 교육청이 실시한 종합감사에서는 ▲가족관계를 이용한 부당거래 등 학교회계 예산 부당 집행 ▲방과후학교 회계 업무 부당 처리 ▲학교예산의 부당한 집행과 예산 낭비 ▲학교시설공사 부당 집행 등 부정 사실이 확인되기도 했다. 

감사결과에 따라 교육청은 학교장을 비롯한 행정실장, 방과후팀장의 파면/해임 등 중징계 처분을 요구하고, 업무상 횡령/배임 혐의에 대해 수사를 의뢰해 부당하게 집행한 예산 약 10억 7700만원을 회수할 것을 요구했다. 서울미술고는 교육청 요구사항의 일부를 아직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미술고, ‘일반고? 예고?’.. 전국 예고 29개 체제>
서울미술고는 학교명과 교육과정에서 오는 혼란으로 인해 예고가 아님에도 예고로 오해받는 대표적인 학교다. 서울미술고는 사실상 예고로 평가되지만 예고 지정 과정에서 학교 부지 문제 등으로 인해 일반고로 운영 중이다. 서울미술고 외에도 남원국악예고 원광정보예고 한국예고 한림연예예고 등이 있다. 그밖에 성남고(세종) 전통문화고 리라아트고 부산영상예고 등도 예고로 혼동하기 쉬운 학교에 속한다. 

남원국악예고는 ‘국악고’란 명칭을 쓰긴 하지만 국립국악고 진도국악고와 달리 예고가 아닌 일반고로 분류된다. 국악이란 이름을 쓰는 학교들 중 유일한 일반고인 탓에 혼동되기 쉬운 편이다. 원광정보예고도 예술 관련 교육과정을 운영하며 학교명에 ‘예술’이 붙어 종종 예고로 분류되지만 학교유형은 일반고에 속한다. 세종의 성남고도 예술계열과 일반계열을 같이 운영하는 일반고다. 한국전통문화고도 일반고에 속한다.

예술계열을 운영하는 일반고의 경우 예고와 같이 전기에 입시를 진행하는 탓에 더욱 예고와 혼동되기 쉽다. 하지만 예고로 전환할 경우 2배 이상 학비가 상승하는 문제 등을 고려해 예고 전환에 나서지 않는 학교도 있으며, 예고가 아니더라도 교육과정이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 등 예고의 역할을 수행하는 학교도 있다. 예고라는 지위는 학교유형에 따른 구분으로만 이해해야 하는 것이 실질에 맞는 셈이다. 

한국예고와 한림연예예고는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로 분류된다. 고교학력을 인정받지만 일반고 유형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전기에 학생을 모집하는 예고 및 예술계열을 운영하는 일반고/자율학교 등과 복수로 지원이 가능하다는 점이 특징이다.

기타 예고로 혼동되곤 하는 학교들은 학교명에 미디어, 영상, 예술, 디자인, 문화 등이 포함되거나 미술, 음악 등의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어 혼동되는 경우가 대부분인 특성화고다. 리라아트고 강남영상미디어고 부산영상예고 서울영상고 전주영상미디어고 서울디자인고 예일디자인고 대진디자인고 경주디자인고 대일관광디자인고 대전전자디자인고 세그루패션디자인고 부일전자디자인고 안산디자이문화고 인천디자인고 한림디자인고 홍익디자인고 부산문화여고 서울문화고 삼성생활예고 울산미용예고 등은 특성화고로 분류된다.

예고는 특목고의 근거규정이 되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0조 중에서도 7호에 해당하는 '예술인 양성을 위한 예술계열의 고등학교'를 말한다. 특목고가 아닌 예고는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전국 예고는 지난 3월에 개교한 세종예고가 합류하면서 29개 체제로 운영 중이다. 울산과 제주를 제외한 14개 시도에 분포한다. 지역별로 ▲서울 6개교(국립국악고 덕원예고 선화예고 서울공연예고 국립전통예고 서울예고)와 ▲경기 4개교(고양예고 경기예고 계원예고 안양예고) ▲부산 3개교(부산예고 브니엘국제예고 한국조형예고) ▲경북 2개교(김천예고 포항예고) ▲경남 2개교(울산예고 경남예고) ▲전남 2개교(전남예고 진도국악고) ▲충남 2개교(충남디자인예고 충남예고)다. 시도별 1개 존재하는 예고는 강원예고(강원) 경북예고(대구) 광주예고(광주) 대전예고(대전) 인천예고(인천) 전주예고(전북) 충북예고(충북) 등 7개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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