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베리타스알파=권수진 기자] 비리 전력이 있는 종전이사의 학교 복귀가 금지된다. 교육부는 19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사립학교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시행령 개정령안은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이하 사분위)가 임시이사 선임 학교법인의 정상화 심의 시 의견청취 및 심의원칙 관련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것이다. 

개정령안에 따르면 사분위는 임시이사 선임 학교법인의 정상화 심의 시 이해관계자들로부터 반드시 정이사 후보자 추천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 의견 청취 대상을 임시이사 선임 전 이사(종전 이사), 학내 구성원, 개방이사추천위원회, 설립종단, 관할청, 그 밖 이해관계인으로 명확히 했다. 

비리 전력이 있는 종전이사의 학교 복귀가 금지된다. 사학분쟁조정위원회는 정상화 심의 시 이해관계자들로부터 정이사 후보자 추천 의견을 정취해야 하며, 추천을 제한하는 종전이사의 구체적 비리 유형을 명시했다. /사진=베리타스알파DB

비리 종전 이사의 정이사 추천은 제한하며 구체적 비리 유형을 임원취임의 승인이 취소된 자, 관할청의 해임요구에 의해 해임된 자, 파면된 자, 그 밖 학교 운영에 중대한 장애를 야기한 것으로 사분위가 인정한 자로 구체화했다. 학교법인과 학교의 투명하고 합리적인 운영을 실현하고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며, 안정적인 교육환경에 이바지하는 심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사분위로 하여금 자체 정상화 심의 기준을 마련/공개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돼있다. 

사학법 개정은 그간 비리 당사자가 학교로 복귀하면서 끊임없는 논란이 불거졌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대학이 상지대다. 상지대는 김문기 전 총장이 횡령/입시부정 등으로 1993년 구속되고 이후 임시이사 체제로 운영해왔으나, 2007년 김 전 총장이 임시이사의 정이사 선임이 무효라고 제기한 소송이 발단이 됐다. 이후 사분위가 김 전 총장이 학교에 복귀하도록 허용하면서 상지대는 내분에 휩싸였다. 교육부의 종합감사 끝에 지난해 다시 퇴출됐지만 비리당사자가 다시 학교에 복귀했다는 사실만으로도 교육계에서는 사학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상지대뿐만 아니라 경기대 광운대 덕성여대 세종대 대구대 조선대도 분쟁 당사자들이 다시 학교로 복귀하면서 상당한 학내 갈등을 겪었다. 경기대는 2004년 손종국 전 총장이 교수채용 대가로 금품을 받고 교비를 횡령한 혐의로 구속됐다. 임시이사 체제로 운영하던 중 교육부가 선임한 임시이사가 사퇴하자 사분위는 구 재단이 추천한 인물을 정이사로 선임할 수 있도록 결정한 것이 발단이 됐다. 이에 따라 구재단 추천 정이사 4명과 학교구성원/교육부 추천 정이사 3명으로 이사회가 구성돼 구 재단이 학교운영에 관한 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 구성원들의 심한 반발이 있었다. 

이진석 교육부 고등교육정책실장은 “이번 개정이 사학 비리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는 계기가 되고, 사분위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성 제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문재인 정부에서 새롭게 구성된 사분위에서 이번 개정안에 따라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 빠른 시일 내에 정상화 심의원칙을 재정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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