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 조사결과

[베리타스알파=김하연 기자] 지난해 인사청문회 당시 쟁점으로 떠올랐던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의 석사학위 논문에 대해 서울대가 ‘연구 부적절 행위’로 판단한 사실이 확인됐다. 

14일 곽상도(자유한국) 의원이 서울대로부터 받은 결정문에 따르면,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는 참고인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벌인 결과 김 부총리의 석사 논문이 ‘타인의 문장을 정확한 인용표시 없이 사용’한 ‘연구부적절행위에 해당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진실성위원회는 김 부총리의 석사 논문 ‘기술변화와 노사관계에 관한 연구: 한국/일본/미국의 사례를 중심으로’가 1982년 당시 경영대 석사논문 심사기준에 의하더라도 문제가 있다고 봤다. 136군데에서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술 혁신연구(김광두)’ ‘한국의 노동시장 구조(배무기’ 등 여러 문헌들을 적절한 인용 표시 없이 사용한 사실이 인정되며, 적절한 인용 수준에 미치지 못해 연구 부적절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진실성위원회는 당시 석사논문의 심사위원과 같은 시기 경영대에서 석사학위 논문을 작성한 참고인을 대상으로 면담조사를 벌인 결과 1982년에도 타인의 주장이나 이론을 논문에 사용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인용 표시가 있어야 했다고 봤다. “현재의 기준으로 보면 문헌인용 방식이 문제가 될 수 있지만, 논문작성 당시에는 외국 자료를 수집해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것을 중요시했다. 인용방식에 대한 구체적 기준이 없어 개인마다 각기 다른 방식을 적용했다”던 김 부총리의 주장이 정면으로 반박된 셈이다. 

다만, 진실성위원회는 김 부총리의 논문이 연구부정행위를 저지르진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 일괄 인용방식이 활용되고 있어 문장을 마치 자신의 것처럼 가장해 사용하는 연구부정행위로는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정확한 인용표시 없이 타인의 문장을 사용한 점, 당시 시대상에 비춰보더라도 적절한 인용수준으로 볼 수 없다는 점을 이유로 연구부적절행위라는 결론이 내려진 상황이다. 

/사진=경기교육청 제공

지난해 김 부총리는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만약 석사논문이 표절일 시에는 사퇴하겠다며 강하게 표절행위를 부인한 바 있다. ‘나열식’ 2022 대입 개편안을 내놓는 등의 오락가락 정책을 거듭한 끝에 교육부 해체론까지 대두되는 상황에서 석사논문이 연구부적절행위란 결론이 내려짐에 따라 향후 거취가 눈길을 끈단 평가다. 

다만, 이번 결정이 김 부총리의 거취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낮다는 게 중론이다. 한 교육 전문가는 “다소 미묘한 결정이라고 본다. 연구부정행위라면 이론의 여지가 없겠지만, 연구부적절행위로 결론이 난 데다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단 설명까지 덧붙은 탓이다. 이미 ‘사면초가’인 형국이긴 하지만 김 부총리의 거취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고 말했다. 

다만, 비판의 불씨는 여전히 남아있는 상황이다. 김 부총리가 ‘연구윤리’를 감독하는 교육부의 수장이란 점 때문이다. 한 교육계 관계자는 “연구윤리를 감독하는 기관인 교육부의 수장이 연구부적절행위를 저지른 것은 국세청장이 탈세를 저지른 격이나 마찬가지다. 자리가 자리인 만큼 교육부장관에게 있어 연구윤리를 어겼다는 것은 치명적인 약점이다. 기존에도 연구윤리 문제로 내정철회, 취임 후 한달도 되지 않아 사퇴한 전례들이 있다. 철저한 검증도 없이 ‘정치논리’로 자리 나눠주기를 행한 탓에 부적절한 연구윤리를 지닌 인물이 교육부 수장이 되는 일이 벌어진 것”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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