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리타스알파=권수진 기자] 늘 초보이기 마련인 교육수요자가 대입정보나 뉴스에 접근하기 쉽지 않은 것은 낯선 용어들에 대한 이해부족에서 비롯된다. 본격적인 2019대입 레이스에 들어선 예비 고3은 물론 예비 고1, 2학년들과 학부모들도 대입정보에 가까워질 수 있도록 입시관련 체크포인트를 소개한다. 이번 호에서 소개할 용어는 최근 입시 요강을 공개한 육/해/공/국간사 사관학교, 경찰대학을 비롯해 이공계특성화대 등을 일컫는 ‘특수대학’이다.

특수대학
특수대학은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대학을 뜻한다. 이공계특성화대와 경찰대학/사관학교 등이 대표적이다. 이공계특성화대에는 KAIST GIST DGIST UNIST가 있다. 유의할 지점은 포스텍의 경우 이공계특성화대이긴 하지만 일반대학으로 분류돼 특수대학에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사관학교에는 육군 해군 공군 국군간호가 포함된다. 한국예술종합학교, 한국전통문화대학교도 특수대학에 속한다.

특수대학은 ‘일반대학’으로 불리는 보통의 대학들이 고등교육법에 의해 설립된 것과 설립기반 법률의 차이를 지닌다. 설립기반 법률의 차이는 운영부처의 차이를 가져온다. 결국 고등교육법을 기반으로 교육부 관할에 있는 일반대학에게 적용되는 규정에서 대부분 예외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수시6회제한이다. 현재 4년제 대학은 수시에서 6회로 지원 제한을 두고 있다. 6회를 초과해 원서를 접수했다면 입학이 무효가 된다. 대학들은 수험생이 6회를 초과해 접수한 경우, 시간 순서상 6회 이후의 접수는 취소하도록 안내해야 한다. 하지만 특수대학은 이런 6회 제한에 상관없이 자유롭게 지원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일반대학은 수시에서 합격한 경우, 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정시에 지원할 수 없다. 최초합격이든 충원합격이든 예외 없이 적용된다. 반면 특수대학의 경우 수시에서 타 대학에 합격한 경우라도 정시에서 지원 가능하다. 이른바 ‘수시납치’의 제한에서 자유로운 셈이다. 정시 모집군 제한도 없다. 일반대학은 한 개 모집군에서 2개대학 이상 지원하는 경우 대학입학지원방법 위반자에 해당돼 입학이 무효처리 되지만 특수대학은 이 같은 제한에서 자유롭다. 가/나/다군 외에 추가 응시 기회로 활용할 수 있다.

각종 복수지원 금지사항에서 제외돼 수험생 입장에서는 추가 지원카드로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맹점도 존재한다. 일반대학이 적용받는 대입 사전예고제 영향권에서 벗어나기 때문이다. 대입 사전예고제는 학생과 학부모가 입시에 미리 대비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모집방법을 알리는 것을 의미한다. 각 대학은 대교협이 입학2년6개월 전 발표한 ‘대학입학전형 기본사항’에 근거해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을 1년10개월전, 요강을 당해 4월말까지 공개해야 한다. 특수대학도 최근의 기조에 발맞춰 전형계획을 요강에 앞서 발표하는 등 수요자 친화조치에 다가서고 있지만 일반대학만큼 빠르지는 않은 실정이다. 설립근거는 다르지만 결국 수요자들이 입시를 미리 대비해야 한다는 측면에선 동일한 만큼 수요자 배려차원에서 동일하게 적용되야 한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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