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연속 교육과정 위반’ 연대, 선정여부 ‘촉각’

[베리타스알파=윤은지 기자] 2018학년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은 65개대학을 대상으로 약 559억원을 지원한다. 전년대비 15억6100만원이 증액됐다. 올해 사업은 대입전형 간소화와 공정성 제고, 사회적 배려대상자를 위한 대입지원강화, 대입 출신고교 블라인드 면접 등을 평가지표에 반영하는 방식으로 개편했다. 대입전형 단순화를 위해 2020학년부터 대입전형 명칭 표준화를 필수사항으로 적용한다. 이와 함께 공정성 확보를 위해 부모직업기재 금지, 연령이나 졸업연도 등 불합리한 지원자격 완화, 대입 출신고교 블라인드 면접 도입 유도 등을 새로운 평가항목으로 신설할 계획이다. 이 같은 변화로 학종에서 블라인드 면접이 도입되고 연령제한이 폐지될 가능성이 높아질 전망이다. 기여대학사업은 사업규모 자체보다도 대입 평가인력들의 인건비를 얻을 수 있는 유일한 사업이란 점에서 대학 입학전형 전반에 영향력이 상당한 사업이다.  

사업은 대입전형 개선을 유도하기 위한 유형Ⅰ(60개교 내외)과 지방 중소형 대학의 여건과 역량 강화를 지원하기 위한 유형Ⅱ(5개교 내외)로 나뉜다. 대학별 2018년 사업계획과 2018학년, 2020학년 대입전형시행계획 등을 중심으로 평가해 지원대학을 선정할 계획이다. 올해 평가지표에서는 지난해와 비교해 ▲대입전형 단순화와 투명성 강화 ▲대입전형 공정성 제고 ▲고른기회전형 확대 유도 지표의 배점을 높였다. 학생부위주전형 내실화를 위해 대학별 평가기준을 공개하는 등 예측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과 다수/다단계 평가, 회피/제척 준수여부 등 절차적 공정성 확보 노력도 중점적으로 평가할 방침이다.

올해 기여대학사업을 둘러싼 관전 포인트는 연대의 사업선정여부. 지난해  2년연속으로 대학별고사 출제내용이 고교교육과정을 위반한 연대가 사업대상으로 선정됐기 때문이다. 대입전형의 변화를 유도해 고교교육을 정상화하겠다는 사업목표와 정면으로 배치되는 행보로 사업주관기관인 대교협을 향한 화살이 빗발쳤다. 대학가에선 중간평가에서 탈락한 연대가 추가선정평가로 계속지원을 받게 된 모양새를 두고 ‘짜고 치기’가 아니냐는 지적까지 나왔다. 새롭게 공개된 계획을 통해 올해부터 선행학습금지법 위반 대학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지만 이 같은 조치가 실효성이 있을지는 지원대학 선정여부를 지켜봐야 알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중간평가 탈락과 추가선정평가 역시 교육계와 대학가의 눈길이 쏠린 이슈다. 지난해 합리적 사업 운영으로 중간평가를 통과한 대학보다 탈락 후 추가선정평가로 재선정된 대학이 오히려 더 많은 지원금을 받게 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연출됐기 때문이다. 중간평가에서 연대와 함께 탈락한 고대의 경우 전체 대학 가운데 최다지원금을 받기도 했다. 이 같은 문제는 감사원 감사결과에서도 적발됐다. 감사원은 감사결과 추가선정평가 과정에서 사업비 배분기준이 부적절했다고 지적했다. 중간평가 탈락 후 재선정된 6개대학이 추가선정평가에서 제출한 평가자료가 중간평가 당시 제출한 내용과 동일했기 때문이다. 

2018학년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은 65개대학을 대상으로 약 559원을 지원한다. 전년대비 15억6100만원이 증액됐다. 지난해 사업에서는 중간평가에서 탈락한 고대가 추가선정평가를 통해 재선정되며 최다지원금을 받았다. 고대와 함께 중간평가에서 탈락한 연대는 2년연속 교육과정을 위반한 대학별고사 출제에도 추가선정돼 논란을 낳기도 했다. /사진=베리타스알파DB

<학종, 블라인드 면접 도입되나.. 실효성, 취지 ‘의문’>
그간 교육계에서 학종 개선책으로 거론됐던 부모직업 기재금지, 블라인드 면접 등이 기여대학사업의 선정 평가항목으로 신설됐다. 대입전형 공정성 확보를 위해 지원자 부모의 직업 기재를 금지하고 기재 시 불이익 조치를 필수로 마련하도록 할 예정이다. 연령이나 졸업연도 등 불합리한 지원자격 제한을 해소하고 출신고교 불라인드 면접 도입도 평가를 통해 유도한다. 이와 함께 대입전형 단순화를 위해 2020학년부터 전형 명칭 표준화를 지원대학 필수사항으로 적용할 계획이다. 2020학년부터는 대학 자체적으로 만든 전형명 앞에 전형 유형을 명시해 ‘학생부종합(○○○전형)’과 같은 형식으로 표기해야 한다. 

교육부가 공개한 선정평가 지표안에 따르면 ‘블라인드 면접 도입 노력’ 지표의 배점은 4점이다. 20점 만점의 ‘대입전형 공정성 제고’ 항목의 하위 지표로 포함됐다. 동일 항목 내에 있는 평가지표인 ‘부모직업기재 금지 및 기재 시 불이익 조치방안 마련 여부’는 2점으로 편성했으며 ‘연령 및 졸업연도 등 지원자격 완화 노력 정도’ 지표도 2점이다. 

블라인드 면접은 지난해말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언급한 내용이다. 앞서 교육부가 대학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각 대학에 보낸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 개편방향’에서도 블라인드 면접 도입, 연령제한 폐지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함께 언급됐던 교사추천서 폐지는 실제 평가지표에서 제외된 모습이며, 부모직업 기재금지가 새롭게 추가됐다. 

지원자의 출신 지역이나 학교 등 정보를 가린 채 진행하는 면접인 블라인드 면접은 정부가 제시한 100대 국정과제 가운데 하나로 공공기관 채용에 먼저 도입됐다. 일부 대학에서도 면접 단계에서 학교명을 가리는 방식으로 차별요소를 제거하기도 했다. 이미 블라인드 면접 형식을 실시하고 있다는 한 대학 관계자는 “면접에서 교복도 입지 못하게 하고, 교복을 입고 오면 겉옷을 벗도록 하거나, 벗기에 춥다고 하면 뒤집어 입으라고 할 정도”라고 전했다. 

문제는 면접을 제외한 전형 전체 단계에서 사정관이 지원자의 학교정보를 파악하지 못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교육과정만 살펴봐도 어느 고교인지 유추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한 대학 관계자는 “고교명을 아무리 가린다고 해도, 교육과정을 살펴보면 해당 고교가 어느 학교인지 알 수 있다”면서 “그렇다고 학종 평가에 필요한 교육과정 자체를 배제할 수도 없는 노릇”이라고 말했다. 서류평가에서 고교명을 확인할 수 있고, 여건상 서류평가에 참여한 사정관이 면접에 참여하는 경우가 적지 않아 실효성에는 물음표가 따라붙는다.

지난 1월 광주교육청에서 열린 제1차 광주 대입정책포럼에서는 블라인드 면접이 학종 평가 취지에 어긋난다는 의견이 나오기도 했다. 학종 개선방안에 대해 발표한 중앙대 차정민 입학사정관은 “블라인드 채용과 면접은 공정 사회를 위한 바람직한 방향”이라면서도 “다만, 면접 취지에 적합한지 판단할 필요가 있다”며 “블라인드 면접만이 정답이라는 이분법적 사고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말했다. 학종의 면접은 학생부 서류평가 결과를 검증하고, 학생부 검토내용을 기반으로 개인별 맞춤형 질문을 던지는 과정인데 블라인드 면접을 제대로 시행할 경우 학생부 기반 면접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오히려 각 고교의 차이를 감안하기 위해 출신 고교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 한 대학 관계자는 “고교를 차별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교내 대회가 100개인 고교와 5개인 고교의 차이를 감안해 학생이 불리한 평가를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 고교 현황이 활용된다”고 설명했다. 특히 상위권대학일수록 수년간 학종을 실시하면서 웬만한 고교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이미 구축, 블라인드 면접을 실시하더라도 효과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수시, 연령제한 폐지 줄어들 듯>
연령이나 졸업연도 등 지원자격 완화 노력 정도도 평가지표로 반영한다. 연령제한은 학생부위주전형에서 활용되며 특히 학종에서 제한을 적용하는 대학이 많다. 졸업연도를 기준으로 지원자격을 부여하는 방식이다. 좁게는 재학생만 지원을 허용하거나 길게는 6수까지 허용한다. 이에 대해 한 대학 관계자는 “그간 연령 제한을 두고 있었던 이유는 학종 평가요소인 학생부의 차이에서 비롯됐다”며 “지원자들의 졸업연도 격차가 크게 벌어지면 교육과정이나 학생부 형식에서 차이가 있어 동일선상에서 평가하기 어렵다는 점이 지적돼 제한을 뒀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같은 애로사항에도 교육계는 대다수 긍정적인 입장을 밝혀왔다. 수도권의 모 대학 입학 관계자는 “학생부 편차 등의 문제로 제한을 두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들에게 지원을 허용해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이 감당하지 못할 정도는 아니”라며 “차별적 소지를 지닌 조항이라면 없애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고 말했다. 앞서 부산교대 이광현 교수는 연령제한의 위헌 가능성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 교수는 “대학들의 연령/졸업시기에 제한을 두는 것은 특별한 법령에 근거하지 않는다”며 “대학의 행정 편의를 위한 연령제한은 헌법에서 규정한 교육기회 균등의 원칙을 위반한다”고 비판했다. 지난해 국감 당시 교육부가 국민의당 송기석 의원에게 제출한 ‘대학별 연령제한 시행 여부 및 연령별 입학생 수’ 자료에 따르면 기여대학사업 대상으로 선정한 60개대학의 학종 전형 중 지원자 연령제한이 있는 전형은 39개에 달한다. 

<수험생과 연관 있는 사정관.. '평가 배제' 강화>
대입전형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회피/제척 가이드라인 준수여부를 평가지표로 반영한다. 올해 교육부가 업무보고를 통해 법제화 가능성을 내비친 회피제척 시스템은 학종에 지원한 수험생과 특수관계에 있는 입학사정관이나 교직원을 학생 선발업무에서 배제하는 것을 말한다. 시스템 자체는 2011년 도입됐지만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인해 무용지물이 된 상황이다. 지난해 열린 국정감사에서는 교육부와 대교협이 만든 ‘학생부종합전형 공정성 확보시스템’의 실효성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지난해 10월 이종배(자유한국당) 의원은 “교육부가 15억3500만원의 예산을 들여 구축한 ‘학생부종합전형 공정성 확보시스템’이 유명무실한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일부 대학에서는 자체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대학은 대교협의 회피제척시스템을 이용하도록 교육부가 권장하고 있다. 첫 도입된 2011년에 27개대학이 이용하던 시스템은 해마다 이용대학이 늘어 2014년 36개대학이 시스템을 활용했다. 이후 2015년 8개대학, 2016년 2개대학으로 급감하다가 지난해에는 아예 폐지돼 사용되지 않는 상황이다. 

이유는 개인정보보호법에 있다. 2013년 8월 개인정보보호법에서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민등록번호와 같은 개인정보를 수집/처리할 수 없도록’ 개정돼 2014년 8월부터 시행됐기 때문이다. 개정된 법에 따르면 회피제척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입학사정관이나 교직원의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는 것은 위법소지가 있어 각 대학이 회피제척 시스템 사용을 꺼리게 됐다는 것이 이 의원의 설명이다. 이 의원은 “개인정보보호법이 개정된 지 4년이 넘게 지난 지금까지도 교육부가 대책을 마련하지 못했기 때문에 막대한 예산을 들여 구축한 시스템이 무용지물이 된 것”이라며 “하루빨리 관계법령에 근거를 마련하는 등 조속히 시스템이 정상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희경(자유한국당) 의원 역시 지난해 국감에서 “2011년 수험생과 특수관계에 있는 입학사정관을 입시 업무에서 배제하는 시스템을 도입했음에도 ‘입시 자율성’ 명분으로 2015년부터 현장에서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장호성 대교협 회장은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인해 해당 시스템을 제대로 활용하고 있는 대학이 드문 것이 사실”이라며 “각 대학이 자율적으로 배제하도록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교육계는 입학사정관 제척회피제도가 법제화될 경우 학종의 공정성 제고에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2년연속 대학별고사 교육과정 위반 ‘연대’.. 사업 선정여부 ‘촉각’>
2년연속 대학별 고사를 고교 교육과정 밖에서 출제해 물의를 빚은 연대의 사업 선정여부는  기여대학 지원사업의 주요 관전 포인트 중의 하나.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이란 명칭에도 불구하고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공교육정상화법/선행교육금지법, 이하 선행학습금지법)’을 어긴 대학에 예산지원이 이뤄지는 것은 사업목적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셈이기 때문이다. 

올해 사업에서는 대학별고사를 치르는 과정에서 선행학습금지법을 위반하는 대학에 대한 제재를 강화한다. 1차 위반 시 감점, 2차 위반 시 가중 감점과 사업비 삭감, 3차 위반 시 다음 해 사업에서 배제한다. 원칙상으로는 2년연속 위반한 연대에게 가중 감점과 사업비 삭감 등의 제재가 가해진다. 다만 지난해 사업 중간평가에서 탈락한 연대가 추가선정으로 다시 지원대상이 됐기 때문에 추이를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연대는 2년연속으로 논술, 면접 등 대학별고사를 고교 교육과정 밖에서 출제해 선행학습금지법에 따라 모집정지 처분이 내려진 대학이다. 지난 1월 교육부는 2019학년 연대 서울캠 34명, 원주캠 1명의 모집정지 처분을 확정 발표했다. 지난해 사업대상 대학 추가선정 당시에도 1년 위반으로 밝혀졌던 대학들이 사업에 선정되는 것은 합당치 못하단 지적이 있었지만, 연대는 이후 2년연속 위반 판정을 받아 논란에 더욱 불을 붙였다. 지난해 2년연속 교육과정 위반대학으로 판정받은 연대(서울) 연대(원주) 울산대 중 지원사업 예산지원을 받는 대학은 연대(서울)이 유일하다. 

연대가 지원사업에 어울리지 않는 대학이란 비판이 나오는 것은 단순히 2년연속 대학별고사를 위반했기 때문만은 아니다. 연속 위반 판정으로 논란을 낳기 전에도 연대가 그간 보인 입시기조부터 문제가 많았단 지적이다. 

지난해 연대는 교육부가 그간 축소를 권장해온 특기자전형을 25.2%나 배정해 상위대학 가운데 특기자가 학종에 비해 더 큰 유일한 대학이 됐다. 애당초 대입전형 설계부터 기여대학 사업을 비롯해 교육부 기조와 동떨어져 있었던 셈이다. 대학가에선 이를 두고 연대가 ‘과고생 선발’에 대한 욕심을 버리지 못해 일어난 일로 해석하기도 했다. 

대교협은 추가선정평가의 평가지표가 중간평가 지표와 달라 특기자 중심 입시기조에도 연대가 추가선정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지난해 추가선정평가 결과 발표 당시 대교협 관계자는 “중간평가에서는 기존 사업 실적 등을 평가해 통과/탈락 여부를 가렸지만, 추가선정평가는 향후 계획을 중심으로 했다. 2019학년 전형계획과 2018학년 대입전형을 중심으로 평가가 이뤄졌다. 이번에 연대가 선정된 것은 2019학년 특기자전형 비중을 22%대로 낮추는 등의 노력이 반영된 결과”라고 말했다. 

대교협의 해명에도 대학가에선 여전히 비판적인 시각이 앞섰다. 현재까지의 성과가 아닌 앞으로의 전형변화에 맞춰 평가를 진행했다고는 하지만 그럼에도 연대 입시구조는 교육부가 그간 밝혀온 입시기조와는 분명한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한 대학 관계자는 “2019학년 연대 특기자 비중은 22%로 여전히 높다. 다른 대학들 중에서는 연대에 비견될만한 대학이 없을 정도”라며 “10%대 특기자 선발을 실시하는 고대가 있긴 하지만, 학종을 중심으로 전형구조를 완전히 바꾼 고대와 여전히 높은 특기자/정시 비중을 유지하는 연대는 근본적으로 차이가 크다. 특기자/정시 중심 선발구조의 대학을 사업에 선정하는 것은 사업 취지를 무색케 하는 조치”라는 불만을 털어놓기도 했다. 

올해 교육부가 공개한 사업 지표에 따르면 ‘대학별고사의 합리적 운영 및 개선노력’ 지표는 최대 15점까지 감점한다. 대학별고사 시행여부, 선발비율, 고교 교육과정 범위 내 출제 여부 등을 살핀다. 이와 함께 ‘특기자전형의 합리적 운영 및 개선노력’도 최대 10점까지 감점할 수 있다. 특기자전형의 경우 시행여부와 선발비율, 선발학과의 적절성 등을 평가하게 된다. 이 같은 지표에서도 연대의 사업 탈락 가능성이 점쳐진다. 지난해 연대에서 실시한 특기자전형 가운데 하나인 과학공학인재는 특기자 성격에 맞게 이공계 인재선발의 통로 역할을 해야 하지만 이를 이용해 의예과 선발을 늘렸다는 비판을 받았다. 2019전형계획에서도 의예과 특기자전형 선발 인원은 27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기자전형 평가지표 중 하나인 ‘선발학과 적절성’에 감점될 수 있는 부분이다. 

<‘감사 적발’ 중간평가, 추가선정평가.. 올해 관전 포인트>
사업시행 1년 후 실시하는 중간평가와 추가선정평가에도 교육계 이목이 쏠린다. 지난해 기존 지원금을 기반으로 사업을 합리적으로 수행해 중간평가에서 탈락한 대학보다 다소 미진한 점이 있어 중간평가에서 탈락, 이후 추가선정평가를 통해 사업 지원대상에 겨우 이름을 올린 대학들이 더 많은 지원금을 받게 된 일은 기여대학사업의 대표적인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최초 중간평가 대상은 59개였고, 이 중 9개교가 중간평가에서 탈락해 사업에 새로 뛰어든 37개교와 함께 총 46개교가 추가선정평가에 나선 상황이었지만 탈락한 9개교 중 무려 6개교나 사업에 추가선정됐다. 

문제는 대교협이 추가선정대학의 예산 배분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중간평가 결과를 고려하지 않고 추가선정평가 순위만을 반영해 사업비를 배분했다는 점이다. 그 결과 중간평가에서 ‘계속지원’ 판정을 받은 대학보다 추가선정된 대학의 평균지원액이 더 많아졌다. 추가선정된 고대의 경우 중간평가 때보다 5억8400만원의 사업비를 더 배정받는 결과로 이어졌다. 고대 연대를 포함한 재선정대학 6개교가 중간평가 때보다 적게는 15%에서 많게는 35%까지 총 11억원 가량을 더 지원받게 된 셈이다. 논술을 폐지하고 학종 규모를 대폭 늘려 ‘착한 입시’의 행보를 보인 고대가 사업에 탈락하면 교육계의 ‘충격’을 줬지만 결과적으론 계속지원보다 유리하게 작용한 모습이다.

대학가에서는 사실상 기여대학 지원사업이 ‘짜고 치기’란 시각이 강했다. 한 사립대 입학팀장은 “연대가 중간평가에서 탈락하자 교육부가 사업지원을 독려한 것으로 안다. 선호도 높은 대학이 사업에서 빠지면 사업취지를 구현하기 어렵다는 판단 때문이다. 예산 규모가 정해져 있는 상황에서 연대 고대가 다시금 추가선정 될 것을 미리부터 계획하지 않았다면 이처럼 딱 맞춰 예산을 배분하기 어렵다. 중간평가 자체가 ‘쇼’에 불과했던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 같은 문제는 감사원 감사결과에서도 적발됐다. 사정관 평가항목을 직접적으로 비판하진 않았지만 추가선정평가 과정에서 사업비 배분기준이 부적절했다고 지적했다. 중간평가 탈락 후 재선정된 6개교가 추가선정평가를 신청하면서 제출한 ‘2018~2019학년 대입전형 운영계획’이 중간평가 당시 제출한 내용과 동일했기 때문이다. 감사원은 중간평가에서 탈락한 대학의 경우, 사업비를 감액 조정하는 등 계속지원 대학과 차별을 두는 등 중간평가 결과를 반영해 사업비를 배분해야 했다고 지적했다. 
감사결과에 대해 대교협 관계자는 “추가선정평가를 통해 재선정된 대학에 더 유리하게 지원하려는 의도는 없었다”라며 “향후 중간평가에서 탈락한 대학이 추가선정평가를 통해 재선정되는 경우, 사업비가 더 많이 더 많이 지급되지 않도록 합리적인 사업비 배분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답변했다. 

올해 선정대학이 사업 시행 1년 후 실시하는 중간평가에서 70점 이하(100점 만점)의 성적을 받을 경우 2019년 사업에서 배제할 계획이다. 중간평가를 통해 하위 10개대학은 지원을 중단하고 경쟁공모를 통해 추가지원 대학을 재선정한다. 추가지원은 중간평가 점수가 70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지원할 수 있다. 

<‘지원규모 결정’ 20% 배점 사정관 지표.. 15%로 축소>
평가지표 상 20% 배점에 불과한 입학사정관 규모가 사실상 지원액 규모를 결정하고 있다는 점도 논란이 됐던 사안이다. 중간평가에서 탈락한 고대가 결과적으로 최다 지원금을 받을 수 있던 배경이기도 하다. 2018학년 학종을 대폭 확대한 고대는 사정관 채용규모 역시 대폭 늘리면서 22억 7230만원으로 최다지원금을 받았다. 

논란을 인식해서인지 교육부는 올해 사정관 규모를 평가하는 ‘대입전형 운영 여건’ 평가항목을 15%로 축소했다. 유형Ⅰ에 지원한 대학을 대상으로 ‘입학사정관 확보현황 및 계획’(6점) ‘입학사정관 신분안정화 현황 및 계획, 인건비 대학부담액 확대 계획’(6점) ‘입학사정관 전문성 제고 현황 및 계획’(3점) 등 세 가지 지표를 평가한다. 

이에 대해 당시 대교협은 사정관 규모에 따라 예산지원이 이뤄지다보니 비교적 대형대학인 연고대에 많은 지원이 이뤄질 수밖에 없었다고 해명했다. 대교협 관계자는 “중간평가에 탈락한 대학이 중간평가를 통과한 대학보다 더 많은 예산지원을 받는 것은 바람직한 그림은 아니다. 다만, 사정관 규모 등을 크게 고려해 예산지원 기준치를 정하다 보니 고대나 연대가 중간평가 통과 대학들보다 더 많은 지원을 받게 된 것이다. 평가순위에 따라 중간평가 탈락대학들의 예산지원액을 감액해 중간평가 통과대학의 평균지원액이 더 많도록 조정하려 했다. 하지만 고대의 경우 사정관이 워낙 많았다. 만약 중간평가에서 탈락하지 않았더라면 더 많은 지원을 받았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학가에서는 아직도 태반이 계약직으로 운영되는 실정 탓에 입학사정관 신분 안정화 필요성엔 공감한다면서도 사업비 배분 기준을 조정해야 한단 목소리가 강했다. 한 대학 입학관계자는 “현재 정규직 사정관들은 많지 않다. 사업이 언제까지 이어질지 모르는 상황이란 점이 사정관들의 신분 불안정성을 부추기는 요인이다. 사업에서 탈락하거나 더 이상 정부가 사업진행을 하지 않는 상황이 되면 교비가 즉각 투입돼야만 한다. 때문에 대학들은 사정관 신분 안정화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다. 현재 계약직들 채용에는 사업 종료 시 계약이 종료된다는 불법적인 채용 규정까지 들어가 있는 상황이다. 평가인력들의 이런 신분 불안정성은 좋은 평가여건으로 이어지기 어렵기에 개선돼야 할 부분임은 분명하다. 사정관 규모에 따라 지원금을 배분하는 것이 아주 일리가 없는 것은 아닌 셈”이라며 “그럼에도 사업기준이 바뀌어야 한다는 것은 모든 대학들이 동감하는 대목이다. 중간평가 탈락 대학에 대한 페널티, 사정관보다는 대입전형 운영의 적절성 등의 비중을 다소 높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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