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연 전법제처장 '평등권 교육기본권 위헌 소지 명확'

[베리타스알파=윤은지 기자] 자사고 측이 자사고 외고 국제고와 일반고의 고입 동시실시를 담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대한 헌법소원을 예고했다. 관련법 적용을 막기 위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도 진행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자사고 측은 각 시도교육청이 학교와 논의해야 하는 2019학년 고입전형 기본계획 협의를 전면 보이콧하기로 했다. 법적대응과 동시에 2019고입 운영협의에도 불참하면서 교육계 갈등이 재점화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특히 6월 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고입동시실시를 놓고 법적 공방이 점화할 경우 선거 판세를 뒤흔들 최대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12일 서울자사고교장연합회는 지난해 12월 국무회의를 통과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헌법소원과 행정소송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달말과 내달초 사이에 진행할 예정이다. 28대 법제처장, 헌법포럼 대표 등을 역임한 헌법학자인 이석연 변호사가 자사고 측 변호를 맡는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은 자사고 외고 국제고의 선발시기를 전기에서 후기로 바꿔 일반고와 동시에 실시한다는 게 핵심이다. 개정안에 따라 올해 중3학생들은 후기모집에서 외고 국제고 자사고 가운데 1개 학교만 선택해 지원하거나 일반고에 지원해야 한다. 자사고 외고 국제고와 일반고의 이중지원은 금지된다. 자사고 외고 국제고에 원서를 낼 때에는 ‘불합격 시 일반고 임의배정 동의서’도 함께 제출해야 한다. 

자사고 외고 국제고에 지원했다 탈락한 학생은 미달된 자사고 외고 국제고의 추가모집에 지원하거나 정원이 부족한 일반고에 배정된다. 일반고에 배정될 경우 집에서 멀리 떨어지거나 학생들 사이에서 선호도가 떨어지는 일반고로 가게 될 확률이 높다. 자사고 외고 국제고에 지원하는 학생들의 감수해야 할 위험부담이 상당한 셈이다. 자사고 측은 이 같은 제약이 학생들의 학교 선택권을 제한한다고 봤다.

이에 대해 오세목 서울자사고교장협의회장은 “학생이 가고 싶은 학교를 선택했을 뿐인데 나라에서 보복성 불이익을 주는 것은 유례가 없는 국가폭력”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기모집이 가능한 과고와 특차성격으로 4월경 가장 먼저 입시를 진행하는 영재학교와 자사고 외고 국제고 입시와의 불공정성을 지적하기도 했다. 오 회장은 “이번 개정안은 헌법의 평등권을 교육당국이 자의적이고 편향적으로 해석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자사고 측이 고입 동시실시를 담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대한 헌법소원을 예고했다. 관련법 적용을 막기 위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도 진행할 예정이다. 자사고 측은 각 시도교육청이 학교와 논의해야 하는 2019학년 고입전형기본계획 협의도 전면 보이콧하기로 했다. 법적대응과 동시에 2019고입 운영협의도 전면 보이콧하면서 교육계 갈등이 재점화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사진=베리타스알파DB

<자사고 측.. ‘위헌소송,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예고>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의 국무회의 통과가 알려지자 자사고연합회는 포럼을 열고 개정안의 위헌소지에 대해 논의했다. 지난해 12월 자사고연합회와 교육시민단체인 미래교육자유포럼이 공동주최한 ‘헌법과 교육, 그 길을 묻다’ 특강에서는 고입 동시실시의 위헌 가능성이 제기됐다. 이날 특강에서는 서울지역 자사고 교장단과 학부모 10여 명이 참석했으며 대구교육감 출마가 육력한 강은희 전 여성가족부 장관 등 교육계 인사들도 참석했다. 

특강 강연자로 초청된 이석연 변호사는 개정안에서 강조하는 평등이 헌법에 명시된 평등권과 상충된다고 지적했다. 이 변호사는 “헌법에 규정된 평등권은 각인의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기회를 주는 상대적 평등”이라며 “현 정부가 추진하는 개정안은 각인의 능력을 감안하지 않고 획일화하려는 절대적 평등이기 때문에 헌법적 가치와 맞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28대 법제처장, 헌법포럼 대표 등을 역힘안 헌법학자로 감사원 부정방지대책위원장도 지낸 인물이다. 

헌법에 명시된 교육 기본권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헌법 제31조는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가 있다’고 밝히고 있으며, 헌법 자문에서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한다’고 규정돼있다. 이 변호사는 “헌법 제31조에 따라 각인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며 “학생도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학교를 선택할 수 있고, 학교도 능력을 발휘할 학생을 선발할 수 있다는 교육적 가치를 헌법이 보장한다는 의미”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고입 동시실시의 위헌소지를 명확히 했다. 이 변호사는 “법학자로서 의견을 제시한다면 개정안은 위헌 소지가 다분하다고 본다”며 “만약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공포된다면 헌법소원을 제기하고 이를 토대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는 방향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입시시기를 일원화할 뿐 아니라 자사고 지원 시 일반고를 지원할 수 없도록 이중지원도 금지한 것으로 안다”면서 “자사고를 고사시킬 수 있는 이런 조항은 학부모들의 학교선택을 머뭇거리게 만드는 상당히 졸렬한 조치”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고입 동시실시가 교육적 가치에도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 전 처장은 "절대적 평등은 전반적인 퇴행을 낳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헌법적 가치는 물론 교육적으로도 옳지 않다"고 강조했다. 편향된 평등주의라고도 지적했다. "기존 자사고 외고 국제고와 함께 전기모집 고교로 분류된 영재학교나 과고 등은 입시시기를 조정하지 않았는데 이는 평등이라고 볼 수 없다"며 "개정안의 헌법의 평등권을 자신들의 신념에 맞게 자의적으로 해석한 결과나 다름없다"고 말했다. 

반발은 보다 거세질 전망이다. 당시 자사고 측 관계자는 "정부가 이번 방안을 밀어붙일 것이라는 것은 이미 예상했다"면서 "그동안 이를 감안해 법조계의 조언을 구하고 헌법소원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준비해왔다. 이제 확정이 됐으니 내년 1월 중순쯤 공식적인 대응을 할 계획"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오 회장은 "앞으로 헌법소원과 효력정치 가처분 신청뿐 아니라 법의 테두리 안에서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할 것"이라며 "정부의 자사고 외고 말살정책에 끝까지 대응할 것"이라고 강한 의지를 밝혔다. 

<자사고 "2019고입 일정논의 전면 보이콧">
자사고 측은 각 시도교육청과 진행하는 ‘2019학년 고입전형 기본계획’ 논의에도 참여하지 않기로 했다. 교육부와 교육청, 각 학교들은 매년 3월말 협의를 거쳐 수립한 고입전형 기본계획을 공개한다. 입시일정과 함께 전형방법 등 운영 전반에 대한 논의가 이뤄진다. 올해는 특히 통상 9월경 실시하는 자사고 입시, 11월에 실시하는 외고 국제고 입시가 12월로 미뤄졌기 때문에 대대적인 일정조정이 필요한 중요한 자리다. 

오 회장은 “교육당국이 자사고 일반고 동시선발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자사고 측의 의견은 한번도 묻지 않았다”며 “이번 고입전형기본계획 논의도 일방적으로 정해놓고서 의견을 수렴했다고 하는 ‘쇼통’을 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모든 논의를 거부한다는 의견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교육계에서는 자사고 측의 법적대응과 일정논의 보이콧으로 교육당국과 자사고 간 갈등이 재점화할 가능성을 높다고 봤다. 한 교육 전문가는 “자사고가 법적대응과 입시일정 논의거부 등 보다 강력한 카드를 꺼내들었다. 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논란이 확산될 가능성이 크다”고 예견했다.

 
본 기사는 교육신문 베리타스알파의 고유 콘텐츠입니다.
일부 게재 시 출처를 밝히거나 링크를 달아주시고 사진 도표 기사전문 게재 시 본사와 협의 바랍니다.
저작권자 © 베리타스알파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